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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의 시사점

문서에서 - 총론보고서 - (페이지 83-86)

미국은 ODA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ADS(The Automated Directives System) 203장(Chapter)을 마련하여 USAID 운영 단위 기관들(USAID 사업단들(Missions), 지역 플랫폼(Regional Platforms), 워싱턴의 여러 국 (局)과 실(室)(Washington Bureaus and Offices))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 의 계획된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USAID

제 5 장 시사점

의 실행과 기준에 관해 지침(guidance)을 제공하고 있다. ADS 203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AO팀(Team)은 성과를 관리하고 보 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양적 및 질적 이행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2) 계획한 개발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교육을 장려하고 장래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행감시와 평가의 도구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3) Portfolio Reviews, 미국 정부의 연례 공동 운영계획(OP), 미국정부의 연례 공동 이행보고서 등과 같은 과정들을 USAID 및 그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AO를 평가하고 이행 분석 및 교육에 기여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4) 목표한 성과를 달성 함에 있어서 나타난 진보(progress)를 제한하는 요소들과 목표한 성과 의 달성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의 종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 가에 관한 내용, 5) USAID는 어떻게 USAID 내에서 배운 교훈을 미국 정부의 대외문제 다루는 기관들에게 공유하기 쉽도록 할 것인가에 관 한 내용

간단히 말하면, ADS 203장의 주요한 내용은 USAID 사업단/부서들 이 사전에 AO가 달성하려고 했던 성과를 구체화한 경우에 어떻게 계 획된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등 AO의 효과(impact)를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평가체계는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DS 203장에는 이행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이행관리계획(PMP), 이행 관리계획을 위한 이행지표, 평가계획수립에서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 가문서,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파리선언을 통해 잘 나타나 고 있는데, 파리선언의 내용을 충족하고 더욱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ODA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못지않게 평가제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ODA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가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우

제 2 절 벨기에

리나라가 앞으로 ODA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미국의 평가체계를 참조할 가치가 있다. 미국의 ADS와 같은 평가지침 또는 평가메뉴얼을 만들어 ODA에 관여하는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이 에 따라 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필요한 이행지표를 만들어 개발협력사업의 전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벨기에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법제적 차원에서는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령, 특히 기본법에 해당하 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시사해준다.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법 벨기에 국제협력법 에 대비되는 한국 의 법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다. 동 법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 행되던 한국의 유 무상원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제개발협 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개발협 력기본법 의 각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추상적인 것이 많 아 그 제정목적인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인 달성에 있어 적잖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 국제협력법 은 목표와 원칙을 비롯하여 동 반자 국가를 포함한 개발협력 동반자들의 선정 및 개발협력의 타당성 평가지침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벨 기에의 구체적인 법제는 수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벨기에는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지양함으로써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

제 5 장 시사점

여왔다. 한국은 벨기에의 법제를 참고하여 공적개발원조 수행 상의 목 표와 협력대상국의 선정 기준,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평가제도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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