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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현황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제3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표 3-16>과 같이 개발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 승인 후에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 여 점검, 확인 또는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표 3-16>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예정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사업비, 개발방향 등

투자계획 투자비 총괄표,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재원 조달방안 투자재원 확보방법 및 내용, 규모 및 조달시기, 자금조달 방안 및 증빙서류

공정계획 사업유형별 추진일정에 따른 공정계획 등

토지 매수 및 이용권 확보계획 부지내 전체 토지 현황, 사업자 소유토지 및 이용권 확보 현황,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

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계획 참여방법, 참여형태, 참여사업 등 지역주민의 고용계획,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 계획

지역사회 지원계획(사회간접자 본시설 지원계획 포함)

지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사업규모, 기간, 투자규모, 재원조달 방안, 지원방식 등)

사업설명회 개최현황 설명회 개요, 설명회 자료, 개최 현황 사진, 건의사항 답변내용 등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을 토대로 연구자가 정리.

제주자치도에서는 2014년 7월 31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투자 의 성공을 위하여 지원하겠다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정하였다. 이 방침에서 휴양, 헬스, 교육 등 미래가치 산업을 중점 유치하고,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 안선, 오름, 하천 습지, 중산간지하수함양지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 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으로는 첫째, 휴양·헬스·레저·문화 등 의 사업을 중시하여 관광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양형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둘째, 보전기준의 통합으로 제주의 환경 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등의 개발에 대한 보전기준인 관리보전지역 등급과 환경자원총 량관리시스템을 통합 정비한다. 셋째, 중산간의 보호를 위하여 오름과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광지 등 사업계획에서 배제하여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

5)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5. 7. 24. 전부 개정되고, 2016.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개정 되기 전 조문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표기하였음

도록 관리한다. 넷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있어 대규모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위주 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 넣어 전문휴양업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는 등 의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존 사업장의 관리는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을 제도화 하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그림 3-3]과 같이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평화로-산록남로-서성로-남조로-비자림로-5.16 로-산록북로-1100로-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하여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관 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설 입지와 시설물 내용 등이 모두 적용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림 3-3]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자료: www.jeju.go.kr

제주방문 국내관광객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중 휴양 및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관 광객이 증가(2009: 345만 명 → 2013: 537만 명, 약 56% 증)하고 있다. 개별관광객은 증

연도별 관광객 수(명)

주요 변동요인 등

내국인 외국인

1962 14,707 14,340 367 o 1962 관광객 수 통계 최초 시작 o 관광객 100만 명, 21년 소요 1983 1,025,026 980,028 44,998

1990 2,992,096 2,757,023 235,073

o 2002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시행

o 관광객 100만 명에서 500만 명, 22년 소요 1995 3,996,844 3,754,960 241,884

2000 4,110,934 3,822,509 288,425 2005 5,020,275 4,641,552 378,723 2010 7,578,301 6,801,301 777,000

o 2007 세계자연유산 등재 o 2010 세계지질공원 인증

o 2012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 o 관광객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8년 소요 2012 9,691,703 8,010,304 1,681,399

2013 10,851,265 8,517,417 2,333,848 2014 12,273,917 8,945,601 3,328,316 2015 13,664,395 11,040,135 2,624,260

가하고 단체관광객은 감소(2009∼2013, 연평균 내국인 관광객 증가율 개별관광객 11.9%,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299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229조제5항․제299조제8항 및 「환경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협의내용 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사후관리”란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 의 관리․가독 및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 용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통보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의 자격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1 ~ 2(생략)

업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외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심의·협의토록 하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평가절차가의 복잡함과 일부 절차의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7월(시행 2012. 7. 22.)

「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4환경백서).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표 3-18>과 같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및 이행여부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의 승계,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 조사 및 협의내용 미이 행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표 3-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발췌

<표 계속>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승인기관과 환경영

제주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4) 투자유치 사업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에서는 <표 3-21>과 같이 해당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투자기업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고, 지원을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1조에서는 각종 지원을 받은 자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 정을 명령할 수 있고, 제22조에서는 지원금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사 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호텔 등 개별시설물 위주여서 관광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3-21>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발췌

제주특별법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6조 제168조 제219조 제225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제166조․제168조․제219조․제225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 조에서 위임된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자하는 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20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자하는 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