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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결과 종합

문서에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페이지 23-200)

□ 총괄

❍ 허가제도 선진화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2건) 등을 목표로 설정

❍ 법률안 마련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선진사례 및 기업현황 조사 등의 기초 현황조사와 공청회,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에 반영

❍ 특히, 동 과제는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법률(안) 국회제출 등 ‘14년도 목표를 모두 달성함

□ 주요성과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13.12~’14.1) 및 입법예고(1.27~3.8)

- 전국 순회 권역별 공청회(2.11~17, 5개 권역)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사전 설명 실시로 법률제정 공론화 추진

* 통합법 적용 대상인 1,359개 사업장 중 623개소(약 46%) 참석

- 입법예고(1.27~3.8) 후에도 ‘통합법 협의체’ 운영(6.12~9.19), 법률안 조문별 검토, 합의안 도출, 再입법예고(9.2~9.12) 및 규제심사 완료 - 차관(12.26) 국무회의(12.30)를 거친 정부안 국회제출(12.30)

❍ 전문가 협업을 통한 통합환경관리 기술 인프라 구축

- 학계, 전문기관, 엔지니어링社 등 기술자 컨소시엄 구성(4.17~10.31, 130여명 자문), 최적가용기법 선정 평가지침 마련(9.30)

- 6개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2.5~11.18, 136명, 총 71회), 기술현황 조사 실시 및 소각 발전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마련(12월) * 발전‧소각‧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증기공급 등의 업종에 대한 기술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산업계‧시공사‧엔지니어링‧학계 등 업종별 13~32명 으로 구성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산업계는 통합법 협의체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하여는 합의하였 으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

❍ 하위법령에 대하여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공론의 장(場) 확보,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14.11~’15.11)으로 기업인식 전환 유도

* 모의 통합허가‧관리 실시, 제도 집행단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환경적‧경제적 효과 분석 등(4개 업종)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결과 등을 통합법 협의체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공유, 협업을 통한 제도 세부사항 설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Ⅰ-1-②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법률 제정,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책임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하여 학계, 국회, 전문가 등과 총 14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 특히, 동 과제는 환경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 되어 법률(안) 제정, 보험상품개발 등 ‘14년도 목표를 모두 달성함

□ 주요성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4.12.31)

- 3개 법률안* 국회 공청회 이후 제기된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야당·산업계·기재부 등과 토론회 조정회의 등 협의(40회)를 거쳐 환노위 대안**을 마련, 환노위 의결(‘14.4.23)

*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의원, '13.7.30), 환경책임법안 발의(한정애 의원, '14.2.7),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김상민의원, '13.11.28) **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대책으로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측을 설득,

민간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금 선지급 등 보험의 단점 보완방안 추가, 정부 기금대신 민간의 보상계정을 설치‧운영, 취약계층 소송지원 등 보완

- 법률안 법사위 상정(’14.4.28) 이후 산업계가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계 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협업(27회)**을 통해 수정안 마련 및 산업계 합의 완료(‘14.8.19)

* 환노위 전체회의('14.4.23)에서 소위 의결안('14.4.17)에 포함된 적법운영시 인과 관계 추정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시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요청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에 따라 산업계는 추정배제규정 포함 요구

** 산업계·야당측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이해당사자 1:1 밀착 면담·설득 등

- 수정안에 대하여 환노위 위원(위원장, 양당간사, 한정애 심상정 의원 등)을 적극 설득, 동의를 구한 후 법사위 법률안 심의(’14.12.8), 국회 본회의 통과(‘14.12.9) 및 공포(‘14.12.31)

❍ 환경책임보험상품(안) 마련(‘14.12.23)

-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시범사업 추진(‘13.9~’14.7), 산업계 협의회 구성·운영(‘14.3~12, 월 1회), 환경책임보험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14.9~12, 매주 1회) 등을 통해 보험요율 체계, 약관 마련 등

❍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 설치 운영 계획안 수립(‘14.12.23)

-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 운용소요, 조성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기반 마련 - 산업계 등과 협의, 시행령 마련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

- 환경책임보험 상품개발 및 금융감독원 승인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성과목표

Ⅰ-2

기술진보를 반영하는 환경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여

 주요성과

◈ 친환경창조경제센터를 설립(‘14.9), 환경기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301명 취업)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실시(투자유치 88억원, 약 80억원 매출증가 예상)

◈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합의문을 체결(‘14.11),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 환경사업 수주 지원

◈ 5개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선정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지원, 환경 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공사를 착수(‘14.10)

□ 환경분야 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 친환경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사업화까지 단계별 맞춤형지원을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기반 구축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홍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허브(Hub)로써 “친환경 창조경제센터” 설립(‘14.9)

❍ 산업현장 수요분석을 통한 환경기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권역별 3회 확대 개최

□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 환경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수주지원 강화

-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합의문을 체결(‘14.11) 하고, 대기분야 시범사업,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 등 추진

- “Green Export 100” 사업의 첫해로서 5개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선정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해외진출전략 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14.6)

□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14년 매출 892억원) 등 새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등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을 완료(‘11~’14)

※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①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②하‧폐수 고도 처리 기술, ③친환경 자동차 기술, ④폐금속‧유용자원 회수‧재활용 기술

❍ 중소 환경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기반 마련

- 물 대기 생활환경 등 대규모 복합시설인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실시설계 완료('14.7) 및 공사 착공(‘14.10)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 급성장하는 개도국 해외시장 선점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국내 환경기업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한계

- 유망기업의 사업화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등 급성장하는 개도국 환경시장의 선점정책을 강화할 필요

□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R&D의 추진

- 화학사고·재난 대응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R&D의 추진 필요성 증대

* 유해화학물질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연구 추진 (’14.10∼‘15.4)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추진

Ⅰ-2-① 환경분야 신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계획된 추진일정과 성과목표 등을 모두 달성하였으나 “계획”

항목의 3개 평가지표가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

❍ 계획수립 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방영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성과지표의 목표 값은 과거 추세 대비 초과 설정하거나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영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주요성과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홍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허브로 “친환경 창조경제센터”를 설치(‘14.9)하여 환경산업 창업기반 저변확대

❍ 창업부터 중견기업 도약까지 중소환경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유망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난 및 경영미숙에 따른 위기극복 대책

제공,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One-stop 지원(42억원, 95개 업체)

❍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14년 15개 社)

으로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마케팅 능력 제고 및 국내 외 브랜드 인지도 확대 유도

❍ 산업현장 수요분석을 통한 환경기술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권역별 3회 확대 개최

※ 영남권(5.20, 부산), 호남권(9.15, 광주), 수도권(10.21~22, 서울) 일자리 박람회로 301명 취업

- 환경기술인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 개발 및 인력양성 목표 정립을 위한 환경기술인력 수급전망 분석

* (인력수요) 분야별(기후, 자원순환 등 8개 분야), 규모별 現 인원, 부족인원, 채용 계획 등 인력수요 실태 조사(3,000개사)

* (인력공급) 대학 환경학과 졸업생, 취업생, 취업분야 등 공급측 실태 조사(400개) 및 수급전망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자금력을 확보하거나 우수한 기술력·시장성을 보유한 유망 환경 기업 간 M&A를 지원함으로써 견고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 지원체계 필요

⇒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M&A 추진을 위해 ‘M&A특화컨설팅’ 지원(‘15년, 5개소)

❍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필요

⇒ 환경기업에 특화된 평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원사업의 선정부터

⇒ 환경기업에 특화된 평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원사업의 선정부터

문서에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페이지 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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