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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 제정의 개요

본 법률은 도시지역을 흐르는 하천의 유역에 있어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러한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하도 등의 정비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가 시가화의 진전에 의 해 곤란한 지역에 대해, 침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 및 지역을 각각 특정도시하천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서 지정하여 침수피해대책 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시설의 정비, 그 외의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서, 특정도시하천유역에 있어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 한 대책의 추진을 꾀하여 공공복지의 확보를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시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시하천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지정(제3조)

【특정도시하천의 지정요건】

• 현저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

• 하도 또는 홍수조절댐의 정비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가 시가화의 진전에 의해 곤란한 곳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지정】

• 특정도시하천의 유역과 하수도의 배수구역을 합하여 지정

※간다가와(新田川, 토쿄), 츠루미가와(鶴見川, 카나가와․토쿄), 신카와(新川, 아이치), 네야가 와(寢屋川, 오사카) 등의 전국 30~40 하천을 예정

2)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제4조)

□ 하천 관리자, 하수도 관리자, 도도부현(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지사, 시정촌(우리나 라의 시군구)장이 공동으로 책정

【계획 사항】

• 침수피해대책의 기본방침

• 도시홍수 또는 도시침수 발생을 방지해야할 목표가 되는 강우

• 특정도시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우수저류침투 정비에 관한 사항

• 특정도시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 유역에있어서의 우수저류 및 침투에 관한 사항

• 특정도시하수도의 배수펌프의 운전조정에 관한 사항 등

• 특정도시하천유역내의 주민·사업자의 우수저류침투의 노력의무

【계획 수속】

• 공청회 등에 의한 유역내의 주민의견 청취

• 학식 경험자의 의견청취

➡배수펌프의 배수에 의해 내수피해는 해소되나 하류의 하도네트웍부에서 외수범람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배수제한으로 배수펌프장 주변에서 내수침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 특정도시하천유역내의 주민·사업자의 우수의 저류침투 노 력에 관한 의무

3) 유역수해대책계획에 기초한 조치

(1)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설의 정비(제6조)

• 유역수해대책계획에 근거하여 특정도시하천유역에 우수저류 침투시설을 정비

<하천지정 모식도> <유역지정 모식도>

시설의 정비유역에 있어서의 우수저류침투

(2)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금(제7조)

• 유역수해대책계획에서 정해진 하수도 등의 사업을 실시하 는 지방공공단체는 사업의 실시에 의해 이익을 받는 다 른 지방 공공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다.

(3) 배수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특례(제8조)

• 조례에 의해 각 호의 배수설비에 저류침투기능을 부가시킬 수가 있다.

4) 특정도시하천유역에 있어서의 우수유출 억제를 위한 규제 등

(1) 우수침투저해 행위의 허가 등 (제9조~제22조)

□ 택지 등 이외의 토지에서 실시하는 일정 규모 (1,000 m2를 예상) 이상의 우수침투저해 행위 (현저한 유출증가를 가져오는 행위)는 도도부 현 지사의 허가가 필요

《해당하는 우수침투저해 행위》

• 택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토지 형질 변경

예) 산림에 있어서의 택지조성

• 토지의 포장

예) 농지의 주차장으로의 개변

• 골프 코스의 건설 등

□ 허가에 있어서는 기술적 기준에 따른 우수저류 침투기능의 설치가 필요

□ 허가에 수반해 설치된 우수저류침투시설의 기 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도도부현 지 사의 허가가 필요

(2) 보전 조정지에 관련되는 행위의 신고(제23조~제26조)

□ 일정 규모(100 m3를 상정) 이상의 방재조정지을 보전 조정지로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 보전 조정지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매립 등)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신고 를 의무화 함

□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한 조치 를 조언·권고

(3) 보전조정지에 관련되는 관리협정(제27조~제31조)

□ 지방공공단체는 보전조정지의 소유자와 협정을 체결해 보전조정지를 관리할 수가 있다.

□ 관리협정은 보전조정지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승계유효)

5) 도시홍수예상구역, 도시침수예상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제33조)

□ 「도시홍수예상구역」=도시홍수(하천의 범람)에 의해 침수가 예상 되는 구역 「도시침수예상구역」=도시침수(내수에 의한 침수)가 예상 되는 구역을 지정·공표

□ 시정촌 방재회의는 침수정보의 전달방법, 피난장소, 지하가에의 정보전달 방법 등을 시정 촌방재계획에서 정하여 주민에게 주지

□ 지하가 관리자에 의한 침수시 피난 등에 관한 계획 작성 및 공표의 의무화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에 근거하는 지정》 《수방법에 근거하는 지정》

<종전의 방재조정지> <매립된 후의 상황>

(약 500m3 규모)

특정도시하천이 홍수예보지정하천인

3. 일본의 도시수해대책에 대한 고찰

(http://www.mlit.go.jp/river/saigai/kiroku/suigai/suigai.html 역)

근년에 없는 자연재해에 휩쓸린 2004년. 미리 걱정되고 있던 고령자·재해약자 에 대한 재해가 현실의 것이 되는 한편, 막연히 느끼고 있던 기상 변화 그리고 맹렬한 비의 내리는 방법이나 과거 최고의 상륙회수가 된 태풍의 내습 등을 경 험하기에 이르러, 이제는 현실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감조차 안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은 평상시의 생활방식에 까지 돌이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해에의 대비방법에 대해 다시 고찰해야될 과제가 부여 되었다.

지구 온난화가 지적되지 이미 오래 되었다. 대책도 제창되고 대처도 행해지고 있지만 인류는 그 흐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한 나라와 한 지역으로는 이미 어 쩔 수 없는 톱니바퀴(기후변동)가 작동되어 확실히 지구 규모에서의 기후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임해 온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지구규모의 변동에 대해 광역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4. 마치면서

10수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고도로 개발된 도시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의 홍수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역치수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더 이상 하천의 치수능력을 증가시키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강우유출을 하도가 아닌 유 역에서 분담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는 토 지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 내수처리를 위한 하수계획, 지역간 분담계획, 그리고 관련 시설 물의 시공 등에 있어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그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 이라 판단했었다. 이렇게 판단된 이유는 각각의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행정주체가 서로 상이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 투고의 부제목이기도한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을 처음 보았 을 때, 일본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차선책으로나마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의 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깊이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홍수문제로 이와 같을 것이며,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만 도시홍수문 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확신하며, 부처와 전공 을 떠나서 관련된 모든 조직과 인원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만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平 成 15年 度 治 水 関 係 予 算 概 算 要 求 の 概 要 について

近 畿 地 方 整 備 局 河 川 部 1 . は じ め に

、 古 く か ら 都 が 置 か れ る な ど と し て 栄 え 、 現 在 近 畿 地 方 は 政 治 、 経 済 、 文 化 の 中 心

も京 阪 神 を 中 心 と し た 地 域 に 人 口 、 資 産 等 が 高 密 度 に 集 積し て お り 、 我 が 国 の 経 済 ・ 文 化 を 支 え る 重 要 な 地 域 で す 。

特 に こ の 京 阪 神 地 域 は 、淀 川 ・ 大 和 川 流 域 の 氾 濫 区 域や六 甲 山 等 の 急 傾 斜 地 近 傍に 位 置 し て い る こ と か ら 、 水 害 等 の被 災 ポ テ ン シ ャ ル は 極 め て 高 く、 ひ と た び 洪 水 等 の 災 害 が 起 き れ ば 日 本 経 済 に 与 え る影 響 は 計 り 知 れ な いも の と な り ま す 。

さ ら に 、 近 畿 地 方 に 住 む 2 ,1 4 0 万 人 の う ち 1 ,6 0 0 万 人 の 飲 み 水 は 、 琵 琶 湖 を は じ め 渇 水 に よ る 影 響 も 極 め て 大 き な も と す る 淀 川 水 系 に 集 中 し て 依 存 し て い る こ と か ら 、

と な り ま す 。 の

ま た 近 畿 に は 、 南 部 の 太 平 洋 側 に 日 本 の 最 多 雨 地 帯 で あ る 大 台 ヶ 原 、 北 部 の 日 本 海 側 に 積 雪 寒 冷 地 、 中 央 部 に 低 平 地 の 大 阪 平 野 が 広 が る な ど 、地 域 特 性 等 が 多 岐に 渡 っ て い る 中 に 各 都 市 が 発 展 し て 来 て お り 、様 々 な 形 態 の 災 害 が 起 こ り 得 る可 能 性 が あ り ま す 。

こ れ ら 近 畿 の 抱 え る 重 要 ・ 重 大 な 現 状 に 対 し 、 重 点 的 に 河 川 関 係 施 設 等 の 整 備 を 行 を は か る い 、災 害 等 発 生 の 防 止、被 害 の 低 減を 図 り 、安 全 で 安 心 で き る 暮 ら し の 実 現

が 、 最 も 重 要 で あ り 、 に も 繋 が り ま す 。

こ と 近 畿 の 活 性 化 支 援

21世 紀 型 の 課 ま た 、 環 境 負 荷 の 低 減 、 都 市 問 題 の 克 服 、 少 子 高 齢 化 対 応 等 と い っ た

す る こ と が 、 今 日 求 め ら れ て い る と こ ろ で も あ り ま す 。 題 に も 適 切 に 対 応

さ ら に 河 川 の 計 画 策 定 に 際 し て は 、コ ミ ュ ニ ケ ー シ ョ ン 型 の 新 た な 取 り 組 みに 大 い な 期 待 が 寄 せ ら れ て い る と こ ろ で す 。

2 . 平 成 1 5 年 度 近 畿 の 川 づ く り に お け る 重 点 テ ー マ

近 畿 に お け る 前 述 の 課 題 に 対 し 、 効 果 的 に 対 応 す る べ く 、 下 記 の 重 点 テ ー マ 別 施 策 に 基 づ き 、 平 成 1 5 年 度 の 事 業 を 展 開 し ま す 。

■ 安 全 で 安 心 で き る 近 畿 を 目 指 し

・ 日 本 経 済 を 支 え る 中 枢 都 市 「 大 阪 」 を 高 い 水 害 ポ テ ン シ ャ ル か ら 守 り ま す 。

・ 近 畿 の 都 市 基 盤 を 水 害 か ら 早 期 に 守 り ま す 。

・ 中 上 流 の 浸 水 被 害 の 解 消 を 図 る べ く 、 下 流 部 の 能 力 拡 大 を 図 り ま す 。

・ 災 害 頻 発 等 地 域 の 緊 急 防 災 対 策 を 行 い 早 期 に 被 害 軽 減 を 図 り ま す 。

■ 新 し い 発 想 に よ る 河 川 の 計 画 策 定 と 実 現 に 向 け た 更 な る 取 り 組 み

・ 河 川 の 特 性 と 地 域 の 声 を 生 か し た 河 川 整 備 計 画 の 策 定 を 図 り ま す 。

■ 『 水 』 を 通 じ た 再 生 と 連 携 ( ネ ッ ト ワ ー ク ) に よ る 京 阪 神 の 活 性 化 支 援

・ 三 都 を 結 ぶ 水 上 交 通 ネ ッ ト 構 築 の 実 現 を 目 指 し ま す 。

・ ま ち づ く り 連 携 や 防 災 ・環 境 ネ ッ ト ワ ー ク に よ る 都 市 の 再 生 を 推 進 し ま す 。

・ 地 域 の 活 性 化 、 水 辺 の 交 流 拠 点 整 備 を 図 り ま す 。

■ 多 様 な 自 然 と の 共 生 す る 川 づ く り に 向 け て

・ 琵 琶 湖 環 境 の 総 合 保 全 に 取 り 組 み ま す 。

・ 自 然 と 共 生 す る 川 づ く り を 推 進 し ま す 。

・ お い し い 安 全 な 水 の 確 保 に 努 め ま す 。

■ ソ フ ト 面 か ら の 防 災 対 策 の 充 実

・ 水 情 報 国 土 の 構 築 に よ る I T 防 災 の 充 実 を 図 り ま す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