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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관련 회계처리 검토사항

2.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 검토

1995년 12월경 공단은 국세청에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연금공단이 당해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이라는 답변을 수취한 바 있다.25

동 예규에서 인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현행 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는 법정기부금 전액이 손금 인정되었으므로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세무 상 전액 손금 인정받음으로써 공단은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26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의 금액으로 제한됨에 따라 퇴직수당부담금의 50%

24. 연금회계 자체에서 발생된 잉여금 뿐 만아니라 자산운용회계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포함한 전체의 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5. 법인 46012-4425, 1995.12.04. 공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 전액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된다는 예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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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인 118억원에 대한 법인세 25.96억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2006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연도에 있어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으로 인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인하여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누적 이월결손금의 공제 활용으로 인하여 공단에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과세소득의 60% 상당액으로 제한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공단이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해석하는 1995년 국세청 예규는 이제는 더 이상 공단에 법인세 부담을 해소해주는 감면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본 조항은 오히려 기부금 한도의 축소로 인하여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초래하는 법 조항과 예규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지급에 따른 법정기부금 회계처리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 및 기금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회계처리의 원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새로운 법 해석이나 질의해석을 통해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받은 국세청 예규는 현재까지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을 나온 바 없기 때문에 현재에도 유효하다. 동 예규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24년간 공단이 적용해오던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것은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5년 국세청 예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과 같이 퇴직수당부담금을 결산 시 현행과 같이 수익사업인 자금운용사업 회계에서 사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유지하면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경우 1995년 예규와 마찬가지로 법정기부금으로 해석하는 회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단 스스로 퇴직수당부담금을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의 연금회계 간 배분이나 비수익사업의 부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익사업의 비용 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단에서는 기존 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법해석 및

26. 당 공단의 경우 법정기부금이 없다면 당 공단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의 100%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 인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과세표준은 0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법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액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부인되게 되어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 초과액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기부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의 정의를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1)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2)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3)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정의되고 있다.

1)과 3)의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기부금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수익자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1) 공단 자체의 고유 목적 사업의 일부인 퇴직수당사업회계상의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공단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며 2)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형식상 사학연금법상 법인부담금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학교운영기관과 공단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사학연금법 규정에 따라 공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3) 퇴직수당부담금의 수익자와 수익자별 증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엄밀히 해석하면 세법상 기부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사업 회계상 사업외비용으로 손금 처리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연금회계 간 배분 과정으로 회계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세법상 비수익사업인 연금회계에서의 지출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공단의 회계처리 방법을 과세당국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비록 기금회계에서 지급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엄밀하게 살펴보면 연금회계의 특성에 보다 부합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기부의 성격으로 인하여 현재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 부담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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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를 위해서는 과거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예규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재 질의를 통해 퇴직수당부담금을 세무상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인 법령에 대한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회신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검토와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의 일반 예규를 구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퇴직수당부담금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목적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사업회계상 사업외 비용 및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관행을 2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하여 온 공단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공단은 사학연금법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매년 236억원의 퇴직수당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동 퇴직수당분담금이 공단의 수익사업회계인 자금운용사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수익사업회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퇴직수당부담액의 50% 상당액인 118억원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매년 25.96억원에 상당하는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간 동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기금 추가 조성의 기회를 일실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법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매년 공단의 자금운용회계에서 퇴직수당사업회계로 이관하여 주는 퇴직수당부담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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