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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학연금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법인세제 회계처리 개선방안

5. 각 대안별 장·단점 비교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에서 지급한 퇴직수당부담금의 법인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퇴직수당의 회계처리를 기존의 방법대로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되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법정기부금의 한도초과 규정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보아 준조세와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32.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안번호 [735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을 참조함.

33.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안번호 [200735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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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은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비자발적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기부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회계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퇴직수당부담금을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되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부금 한도 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규정을 마련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성격을 조세의 성격으로 보아 매년 일정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조세에 대하여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재원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금을 매년 정액으로 납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부금 한도초과 규정의 회피가 가능하며 여전히 기금회계에서 처리되고 있어 국가나 학교경영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는 재원부담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정과목을 기부금의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유목적사업비(가칭)라는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내부회계 처리방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기부금의 한도초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재정부담의 귀속주체가 기존과 같이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내부회계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회계처리를 연금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연금회계 간 배분 과정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아니면 세법상 비수익사업인 연금회계에서의 지출로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기금회계에서 연금회계로 이체하는 배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금회계에서 지급하므로 공단의 향후 공단의 고유업무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이 방법은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회계처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또한, 퇴직수당의 회계처리 대상이 연금회계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의 회계를 준용하는 것이다.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부금의 비용계상에서 고유목적을 위한 급여지급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금회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새롭게 고유목적사업비(가칭)라는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내부회계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회계처리를 기금회계가 아닌 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기존과 같이 기부금으로 처리하되 연금회계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므로 기부금 한도초과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주체가 학교법인이며, 공단에서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금회계에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해석상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기존 기금회계와 연금회계도 아닌 제3의 퇴직수당특별회계 처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법인세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퇴직수당에 관한 지급은 1991년 당시 제도 태동시점부터 기금회계로 처리하여 오던 것을 연금회계로 변경하고자 함에 따른 예규의 해석 변경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회계처리의 신설로 재무제표의 구분경리가 더욱 복잡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연금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퇴직수당 특별회계를 도입하기 보다는 연금회계 내에서 퇴직수당회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과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비용주체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퇴직수당의 재원부담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비용부담자를 학교경영기관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지만 과거부터 공단에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추진해 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법 개정의 실익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대안들을 종합해 볼 때 기존에 기부금으로 처리되던 것을 법에 의하여 강제부담하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한 세무상의 불합리한 점을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학교경영기관을 대신하여 재원을 부담하는 것도 연금재정 측면에서는 크게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게다가 법인세까지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 <표 8>에서는 각 대안별 장·단점을 간략히 요약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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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대안별 장·단점 분석

현행 사학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령연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일반기업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근로보상적 급여의 성격에 해당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 제도는 그 성격은 후불임금 성격 이외에 사회보장 성격과 공로 보상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사용자와 국가 및 공단이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운영자로서 사학연금기금에서 23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경우에는 1991년부터 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236억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공단의 고유목적사업회계인 연금회계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회계인 기금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다. 과거 기금회계상에서 236억원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출금액의 50%가 기부금 한도초과 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실제로 법인세가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세 가지의 회계처리 방법 개선과 한가지의 비용부담 주체의 변경을 통한 법 개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우선, 퇴직수당의 회계처리를 기존과 같이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되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금회계에서 법적으로 지출되어야만 하는 준조세의 성격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법과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법 이외에 수익사업인 기금회계에서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기금회계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이지만 기존과는 계정과목의 성격이 달라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부금 한도초과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본 연구에서는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세 가지의 회계처리 방법 개선과 한가지의 비용부담 주체의 변경을 통한 법 개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우선, 퇴직수당의 회계처리를 기존과 같이 기금회계에서 처리하되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금회계에서 법적으로 지출되어야만 하는 준조세의 성격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법과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법 이외에 수익사업인 기금회계에서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기금회계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이지만 기존과는 계정과목의 성격이 달라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부금 한도초과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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