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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통일교육의 개념

우리에게 있어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어떠한 통 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통일의 의미가 정확하게 정의되었을 때 통일교육의 의미도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가 되면 평화통일의 상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의미와 함께 통일교육의 의미가 정의 되어야 한다.

먼저, 평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전제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평화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동태적 과정으 로 파악돼야 하며, 둘째 평화는 그 자체가 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가 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평화가 목적으로 만 간주될 때 ‘평화를 위한 전쟁’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으 며 그 때 평화의 의미는 한층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평화가 실질적 이어야 한다. 맹목적인 반전논리(反戰論理)나 감상적 평화주의로는 평화를 구축 하지 못한다. 즉 단순한 전쟁반대의 주장이나 염원만으로는 실질적인 평화를 이 룩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평화는 쌍방의 자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얻어 지는 것이며,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협조적이어야 한다.1)는 것이다. 갈 퉁(J.Galttung)은 이러한 평화의 의미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소극적 평

1) 한석지(1994),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논문집」,제39집, 제주대학교,p.480.

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의 부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적극적 평화는 모 든 형태의 폭력이 배제되고 동시에 자아실현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넓게 이해되고 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전쟁 그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인간이 안전하고 자유롭 게 살 수 있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 다. 2)

따라서 이러한 갈퉁의 평화의 개념에 따르면,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수준이 아 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평화를 생각했을 때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는 남북통일 이 실현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는 소극적 평화 와 적극적 평화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소극적 평 화를 정착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적극적 평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으로 남북한간 의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여 안정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을 앞당겨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태가 되면 통일이 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두개 이상의 주권적 행위 주체가 하나의 행위 주체 자로 된 상태’라는 형식적 정의와, 일정 영역내의 인간 집단 내에서 개개인간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 구성원들간에 형성되어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 는 기구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3)라는 다소 복잡한 정의가 있으나, 통일은 정치

․사회․문화․경제․지리 등 우리 민족의 삶과 진운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미래 라는 새로운 상황과 접목시켜 하나의 민족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통일 은 국토분할과 국권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통일, 국권통일, 국민통합과 더불어 가치의식의 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 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모든 개념을 종합해 보았을 때, 평 화통일은 남북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토분할과 국권분할에 의해

2) Johan Galtung(1980), The True Worlds : A Transnational Perspective, Free Press, pp,30∼31.; 상게서, p480에서 재인용.

3) 이상우(1977),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한 관계개선방안”, 「한국의 안보환경」, 서향각, pp.545∼596.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의 장기화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 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통일․ 국권통일․ 국민통합과 더불어 가치의식의 통합을 달성하여 한 핏줄 한겨레의 한민족이 보다 복되고, 정 의롭고,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즉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 엄성이 보장되고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기본 가치가 구현되며, 인간답고 행복하 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으로 이때의 모든 과정은 평화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즉, 평화통일은 통일의 과정에서나, 그 결과나 모두 평화적이어 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은 그 동안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안보교육, 이념교육, 통일 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통일교육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일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즉,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여러 개 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통일을 중시하느냐, 안보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 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전쟁억지 수준의 군사적 안보에만 안주할 수 없으며, 그 렇다고 폭력에 의한 통일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안보’와 ‘통 일’을 연속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개념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균형적(순차 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의 매개개념이 바로 ‘평화’이다. 따라서 통 일교육은 더 이상 안보교육이나, 통일안보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평화통일을 대 비한 교육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추어 장차 통 일실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 한 대비의 두 측면이 함께 다뤄져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생존과 체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춘 균형 있는 통일 안목의 형 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4). 즉,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에 대비 한 교육으로서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 능력과 의사결정 기능을 숙달시키며, 통일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등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우 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 된 4) 신상조(1992),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제123호, 교육부, p.42.

삶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5)으로서, 이때의 모든 통일은 평화통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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