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 화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정책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대응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44)
첫째, 농산물의 관세체제 정비이다. UR 농업협정 타결 이후 국제 농산물 교 역은 관세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되는 추세로 향후 효과적인 관세체제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기본 관세체계는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많은 농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산업보호 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는 주로 종가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유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저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한 농업 생산자 피해 최소화 및 수입업자들이 수입가 격을 조작하여 관세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세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 가 낮아지는 역관세 형태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단순가공 농산물에 낮은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다른 성분과 혼합하거나 냉장처리 등의 단순처리를 통해 높은 관 세를 회피하는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종종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피해조 43) 제주도, 전게서, pp. 42∼43.
44) 임정빈․이재옥, 전게서, pp. 18∼21.
사를 신청한 냉동마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냉동마늘의 관세는 30%에 반해 신선/냉장 마늘의 경우 시장접근 물량내 관세는 50%,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한 관세는 380%로 전형적인 역관세 체계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관세율의 단계확대에 대한 검토와 HS 분류체계의 면밀 한 분석을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한다.
둘째,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pecial Safe- guard)의 효과적 이용방안의 수립이 다. 지난 UR 협상에서는 수입가격이 기준이하로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입 국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는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가 규정돼 있다.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특별긴급피해구제가 적용되면 기존 관세수준의 1/3까지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1년 12월 11일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입국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 세이프가 드에 비해 발동요건이 크게 완화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 제도는 관세화의 보완 장치로서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적용요건이 대폭 완화돼 제소 신청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세이프가드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serious) 피해를 야기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데 비해 특별세이프가드는 수입증 가로 인해 시장교란 등 실질적인(material)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해당되기 때 문이다.
또 중국 정부에 시장교란을 방지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조치를 취해 주도록 협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량 제한, 긴급 관세인상 등 구제조치를 관계부처가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동기준을 합리적 으로 정비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의 보완과 밀수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상대 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국산 농림수산물은 유통상인들의 무책임한 이윤동기로 인해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도 에 농림부는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팔고 있는 허위표시 사례를 1 만건 이상 적발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농림수산물은 가격이 워낙 저렴하여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 상인 들의 무분별한 밀수행위가 매년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추
세이다.
특히 저가에다 저질 상태로 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생산농가 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건 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여 보다 실효 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밀수행위를 근절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동식물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의 강화이다. 농산물 수입은 여타 공산품 수입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철저한 검역 및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농산물 수입은 여타 공산품 수입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역 및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9개 항구, 8개 반입지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산물 전문 검역시설 및 검역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산 수출 농산물은 중국내 생산자 및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과 다한 농약의 사용 등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허술하게 잔류농약기준 등이 운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의 검역을 통한 과학적 근거 하에 철저한 통제는 원 칙에도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상대국으로부 터의 저항도 적고, 국민건강과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한중간 농업통상마찰 대응능력 제고대책의 수립이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하면 지난번 마늘분쟁과 같은 억지부리기식의 통상압력은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되나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무역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WTO 출범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의 통상 이익 확보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WTO 분쟁 기구 및 절차를 효과적으 로 사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농산물 분쟁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농산물무역분쟁은 다양한 분야와 범위에 걸쳐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별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야 별 전문가 육성 및 효율적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빠르게 변화
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국가 이익달성을 위해서는 대외적 신뢰도 확보 또한 중 요한 요소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역증진이 필수적 인 우리나라의 기본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역상대국과의 이해의 폭을 증진시 키고 상호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통상분 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방지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증가가 예 상되는 한․중간 농산물무역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교역 현안을 협의하 고 논의할 정부 차원의 한중간 농산물 무역분쟁 조정기구의 설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단체나 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국으로의 수출증대 및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 의 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는 우리의 수출 확대 및 해외농업투자의 대상으로서 여건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식품소비 패턴 변화로 가공 농산물의 수출증대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며 중국내 외국 투자장벽의 완화가 예 상되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중국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유망 품목 발굴에 노력하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중국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중국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준조세성 공과금 및 각종 벌금 등 외국 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으며 투명하지 않은 정책이 빈번하며 또한 중앙정부 의 정책과는 별도의 지방정부의 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 존재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많은 중국내 비관세장벽을 청취/발굴하여 정부차원에서 요구하는 공세적 조 치가 요망된다.
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내 외국 투자장벽 및 무역제한의 완화가 예
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내 외국 투자장벽 및 무역제한의 완화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