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수입통관 절차상 시사점

해관, 무역통계, 세금징수, 등 수출입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발생하는 부적절 한 신고의 사례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바 있다. 부 실신고는 밀수 거짓신고와 같게 여겨지고 있으며, 고의가 없는 부실신고 인 경우 주관적인 해관감과 혹은 관세 포탈 등의 고의가 있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 신고 에 따른 내용은 분석단계나 심사에서 발견될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 됨으로 해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해관 조사 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로 하며 해관의 오해를 처음부터 불식 시키려는 그에 따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실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우수·성실 한 기업들을 통관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출입 신고 사전 및 화물분석 품목분류제도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추가에 따라 체결 또는, 수입계약서 통관위탁 협의 시 부실신고 책임조건을 또 다시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160).

법규를 미준수의 경우에 대한 내용은 가공무역기업의 비준 받지 않은 국내 판매 등 그에 다른 위험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비준 받지 못한 국내 판매에 관해 과태료로 가산세가 더해지거나, 하향조정 기업분류 등급 등의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다. 허위신고에 관해 밀수는 구속이 될 수 있고, 가 공무역정지등의 제대 또한 받을 수 있다. 원재료의 수책 불평형에 관해 증치세, 관세, 지연이자 등을 빼앗길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 관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법규 미준수 사항에 따라서는 자진 신고 하는 편이 더 좋으나 해관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 으며, 비준 받지 못한 국내 판매에 관해서는 금전적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기술 적 실수부분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야 한다.

해관통관에 필요한 전시회 참가물품 등을 제반구비서류 없이 공항으로 입국 하다 그에 따른 관련 물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전시 회에 필요한 참가물품은 일시수출입 통관 절차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 규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밀수, 무신고 등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하고 있다.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무부 등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160)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204-206. 참조 정

면세통관은 가능하나,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품, 소규모 전시회, 상품 판촉행사 또는 학술 세미나 등에 임시로 참가하는 물건들은 면세통관에서 제외 된다.

참가물품을 전시회 등 통관시키기 위해 사전에 꼭 전시회 등 주최하는 곳에 서 비준서, 일시 수입허가증 등을 준비해야하며, 주관부서의 비준이 없을 경우 일단 보증금을 맡기고 통관한 후 전시회를 끝낸 후 물품 반출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안을 해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대리인이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해관검사 시 화물 훼손 여부에 대해 별다 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 배상책임을 해관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161).

수출환급률에 관해 통관 및 반출입 절차에서 유의할 것은 기업의 해당수출품 목이 환급률에 따라 사라지는 경우, 동일한 HS 4단위하의 8단위 코드로 계속 수 출신고를 하고 있던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수출환급률 폐지에 따른 피해기업은 품목분류 정정요청등 이러한 절차를 통해야만 한다. 수시로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기준에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그 전에 해관에 수출입 신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HS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포인트며, 자 주 환급률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혹 이미 수입관세를 납세된 화물의 품 질이나 또는 규격 등이 상이 한 원인으로 인해 원래대로 화물을 다시 반출할 경 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낸 날부터 1년 안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허가가 된 수출입화물이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반송 수출이 되지 않거나 반입 또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해관에 신고해서 수출입 납세수속을 하고 잉여세금을 납부해 야 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로 되어있으며, 징수하는 기간은 화물면 허를 취득한날로부터 계속한다. 1개월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나 15일을 초과했을 경우 1개월로 계산하여 처리하고, 15일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

2) 통관절차의 일관성 투명성 결여에 따른 시사점

161)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210-211. 참조 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로 조사됬으며, 중국의 해상 수출입 비용은 컨테이너 당 약 1,850달러의 금액이 쓰여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류준비는 수출 통관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해 수출에는 총21 일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수입에 필요로한 서류는 5가지이며 수 입통관 및 국내 운송, 서류준비 포함 ,항만업무 등 수입에 총 24일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안에서는 각각의 지방 해관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산정 등이 자 의적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나라 기업들이 계약파기.작품지연 등의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해관 안에서도 해관장이 바뀌어 버리면 이전 관행에 대 해 관리되었던 부분도 무시되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서 해관의 제 품 품질판단 기준이 애매하여 제품의 크기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의 수입금지는 해제 결정이 지방정부까지 알려지지 않아 다른 나라 기 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경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당한, 행정 처리 및 행정요구에 의해 통관이 늦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 고 있으며 산물(마른미역, 건새우 등) 비닐로 포장된 제품을 식품으로 판단해버 리는 중국 상검국과 수산물로 중국 식약청 간의 소관 책임으로 넘기면서 해당 상품들은 자체적으로 폐기한 경우도 있다.

3) 통관 소요시간 지연에 따른 시사점

최근 중국 해관의 수입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밀수단속 조치의 일환으로 통관 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류의 위변조 및 통관물품에 대한 실사가 병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항구마다 통관물량 체증으로 통관지연이 가중되어 투자 업체에서 원자재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해 물품의 수출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등 관련업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세관에서 상품분류가 쉽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련세관은 우리 투자업체에서 수입한 화물을 1개월이 넘도록 통관시켜 주지 않아 통관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은 물론 적지 않은 창고보관료까지 지불한 사례가 발생했다.

수입하는 화물이 신개발품인 관계로 중국 세관원이 상품분류를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1개월이나 지체하여 창고보관료까지 물리게

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입항즉시 적하목록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원자재가 조속히 처리되 어야 하고, 토요일 휴무로 모든 작업 및 세관업무 등이 중단됨에 따라 통관이 지 연되므로 토요일 업무가 요망된다.

제 5 장 결 론

1992년 8월에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으면서 수교한 이래 두 나라는 경제 및 무역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만큼 급속한 관계 발전을 하 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수출입대상국, 대상이자 무역흑자 국으로써 한국 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중·한 양국 교역의 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4년까지 63억 7000만 달러와 1992년의 2,289억달러(자료원: 한국무역협회)로 약 37배 규모로 급성장하고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명에서 691만명으로 무려 53배가 증가를 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과 한국의 연평균교역액은 10.6% 성장하면서 연 대비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4년 중·한 양국의 총 교 역규모는 2,289억달러(한국 통계)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2년과 비교하 며 8.6% 증가하였고 1,459억달러로 기록하였다. 수입은 2.8% 증가한 83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 40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중 한 양국의 총 교역규모는 2353.7억달러로 2013년과 대비하면 2.8% 증가를 기록 하지만 한국 대중 수출은 세계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유럽 채무위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외수출이 감소 되면서 중·한 양국 무역교역마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한중 교역액은 2,289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38억달러(8.6%) 증가하였다. 이로 써 세계금융위기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중국과 한국의 위기가 진정되면서 점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한 한·중 양국의 교역관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한 한·중 양국의 교역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