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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수량검사, 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관련 검사제도가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한 엄격하고 까다로 운 심사제도가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 4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가인 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강제인증제도가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 성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주요 기술무역장벽 및 식품위생관련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장애가 다 음과 같다.

1) CCC 인증과 관련된 장애요인

중국 국내에 CCC 제도와 관련된 기관은 총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이 있으며 지역별에 따라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국내에 생산 또 는 수입되는 물품중 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중국 국내에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의 불법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경우 제품을 수입, 판매할 때 행정처벌과 형사책임 을 져야 한다.

2002년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가전제품에 대한 검사필수 수입상품으 로 리스트(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한다. 민용물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 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인증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 출검사를 진행한다.

2) 식품위생조치

중국에서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품목마다 국가식 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 위생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

148) ․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12. pp.68-69.

의 고시한 27가지 효능(한 제품에 최대 두 가지 효능 신청 가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내에 건강식품 등록에 대 한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 분의 검증방법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한국의 기준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수출입식품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제물의 유형에 따라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국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수출 시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산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국제적으로 우려가 증가하여 수입되는 외국산 식 품에 대해도 상응한 정도의 검사강화가 지속적인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식품에 대해 안전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3)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 포장기준 적용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가 각 지역 상검국마다 다르게 적용되 는 등 통일되지 않고 있다149). 수입식품의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어 라벨이 필요하다. 2010년 6월 이후에는 스티커 형식의 라벨이 금지되었으며 반드 시 포장지 라벨만 가능하다. 특정 해관에서 라벨 기준이 변경된 후 기존 라벨을 모두 폐기해야하는데, 캔 맥주와 같은 종이 라벨인 경우 제외 라벨 기준이 바뀌 면 전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

한편, GATT 8조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 정 라벨업체 사용이 요구된다. 만약 통관 대리인에서 지정한 라벨 업체를 사용하 지 않은 경우 통관이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정회사에서 제작하여 추가비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의 위반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요구된다.

149) 들면 상해 상검국의 비안(備案, 통관 전 중국 세관의 심사절차)내용이 청도에서 통용되지 않고 심 지어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서 비안절차가 다르고 통용이 되지 않는다. 청도 상검국의 경우 외포장 비 안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1개 제품 신청시 처리에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업무진행이 매우 느리다.

또한 2000년 4월부터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 시사항 관련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시행하고 있는데 수입제품의 포장에 원래 외국어로 표기되는 것을 중국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4) 의약품 수입통관지 제한

중국 ‘수입약품관리방법’은 수입약품의 심사·허가 업무에 주요 관리규정이며 제 3조에 의거하여 약품은 반드시 국무원(State Council)은 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 를 통해서만 수입해야 한다. 수입약품은 반드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dministration)이 발급한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할 때 국가약 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관련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 입약품통관증과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한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화물의 도착지는 약품수입이 허가된 항 구에서만 가능하며, 중국 내 처음 수입되는 약품과 SFDA가 규정하는 생물제품 은 국가의 특별승인을 받은 항구로 수입이 가능하다150). 즉 중국 국가식품약품감 독관리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FDA)은 본국의 의약품 안전성 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에 장애요소로 작 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수입신고할 때 최초 수입신고 한 수입항을 통하여 그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입자는 수입항을 선택 시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SFDA는 국내 유사한 종류 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 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중국약전(CP)이 아니라면 인정을 받지 못하다. 수입허가 심사를 할 때 다른 나라의 공정서를 인정 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단정 지을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국 자체의 규격 CP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 등 록을 신청할때는 수입약품인 경우 반드시 중국에서 실행한 임상시험을 통해 자 료 제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약품 등록증의 유효기간 발급날짜로부터 5 년 이내 등록증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150)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12. pp.186-187.

구분 중국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8 3

수출소요시간(일) 21 8

수출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620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5 3

수입소요시간(일) 24 7

수입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615 695

무역분야 순위 74 3

구분 수출소요기간 수출비용 수입소요기간 수입비용

서류준비 14 305 15 260

세관통관 2 80 4 80

항만(터미널) 3 140 3 140

내륙운송 2 95 2 135

합계 21 620 24 615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지난 경우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 을 불허하고 있다.

3. 수출입통관상의 문제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