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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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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매출액

III. 통 계 표

1.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성장성에 관한 지표 전 지표

손익의 관계비율

・총자산세전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기업세전순이익률

・기업순이익률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자본금세전순이익률

・자본금순이익률

・연구개발비대매출액

・감가상각률

・금융비용대부채

・차입금평균이자율

・배당률

<표 1> 2007년 지표 중 소규모기업을 포함하지 않은 지표

(2008년 조사・작성)

자산・자본의 회전율

생상성에 관한 지표

전 지표

노동장비율

자본집약도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율조정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 에 따라 수익성 관련 지표와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등에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이때의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해 1997년도 기업경영분석 조사부터 재무제표 상의 계정과목도 일부 조정되었다.

(다) 1998년 12월에 있은 기업회계기준 개정 때에는 <표 3>과 같이 일부 계정과목이 신설 및 통합되고 회계처리방 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000년 조사부터 재무제 표상의 계정과목을 변경하였다.

(라) 2006년 2월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표 4>과 같이 계정과목의 용어가 변경, 신설 및 통합됨에 따라 동 내용 을 반영하여 2007년 조사부터 재무제표상의 일부 계정과 목을 변경하였다.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계정 과목 분류 변경

회계 처리 방법 변경

계정과목명 변경 자산분류

유동자산분류

전기오류수정 손익

투자자산처분 손익, 유가증권 평가손익 외화환산손실

유가증권평가

건설자금이자 건설도급공사 수익인식시점

유동자산, 투자와 기 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상 당기말미처분이 익잉여금에 가감 특별손익

자본조정

취득원가 (또는 저가법) 이자비용 공사완성기준 또는 공사진행기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유형(무형)고정자산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건설가계정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지급이자와 할인료, 회사채이자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동자산, 고정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익 항목

영업외손익

이연자산 (환율조정차) 시가법

해당자산 취득원가 공사진행기준

매출채권 유형(무형)자산 매입채무 건설중인 자산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 이자비용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투자와 기타자산, 이연자산을 고정자 산에 통합 기타유동자산을 당 좌자산에 통합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중요한 외화환산손 실을 이연처리

이자비용의 자산화 수익인식시점의 단 일화 통합

통합

통합

<표 2> 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역(1996.3, 1997.12)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계정 과목 분류 변경

회계 처리 방법 변경

고정자산분류

부채분류

전기오류수정 손익

외환손익

자본화비용

중대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 의 평가 회계처리 변경 시 회계처리

자산재평가

파생상품회계 처리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 손익계산서상의 특 별손익 항목

중요한 외환손실(이 익)은 이연자산(이 연부채)으로 처리하 여 균등 상각 재고자산 및 유형자 산 제조에 장기간 소요시 관련 금융비 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지분법 또는 원가법

전진법

자산재평가법상 자 산재평가 인정

주석으로 기재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익잉여금계산서 의 처분전이익잉여 금 항목 당기손익 처리

투자자산과 무형자 산의 취득시 소요된 금융비용도 포함

지분법

소급법

삭제

파생상품을 공정가 액으로 평가하여 대 차대조표에 계상

이연자산 삭제

이연부채 삭제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 확대

투자주식 평가방법 단일화

회계변경의 누적효 과를 처분전이익잉 여금에 반영 2000년말까지만 한 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불인정

<표 3> 기업회계기준 개정내역(1998.12)

자산평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자산가치 하락시 취득원가 적용 연구비와 개발비중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을 기대할 수 있는 비경상적인 비용은 이연 처리

자산가치 하락시 시가평가 연구비는 당기비용 으로, 개발비중 미래 의 경제적 효익을 기 대할 수 있는 것은 무형자산으로 처리

자산가치 하락시

평가손실 인정

연구비의 당기 비용

(마) 2011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 라 주권상장법인 등은 IFRS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회계기준이 이원화되었 다. 그러나 기업경영분석통계는 개별 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에 첨부된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정하였다.

(3) 업종포괄범위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

(가) 1985년 조사부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 1984.1.26)에 따라 일부 업종의 포괄범위 및 명칭 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면서 시계열에 단층이 발생하였다.

- 모방적(3214)과 직물(3217)

- 석유정제(353)와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354)

- 가정용전기제품(3822)과 음악・영상・통신장비 및 전 자부품(3833)

- 도로화물운수(712), 운수관련 서비스업(79)과 기타 서 비스업(99)

(나) 1986년 조사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부 업종의 분 류체계, 배열순서 및 명칭이 조정되는 한편, 기타 오락 및 문화 서비스업(99)의 포괄범위 및 명칭도 변경됨에 따라 시계열에 단층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1983년 산업센서스 업종별 출하액 비중, 업종의 특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 업종이 분리 또는 통・폐합되었는데 조정내용은 <표 5>와 같다.

(다) 1988년 조사부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표준 산업분류 일부 업종을 세분함에 따라 시계열에 단층이 발 생하였으며 조정내용은 <표 6>과 같다.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계정 과목명 변경

계정 과목 분류 변경

현금・현금등가물 고정자산 고정부채 현금・현금등가물, 단기투자증권, 매출 채권, 미수금, 기타 당좌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 손익, 당기순손익

현금・현금성자산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현금・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

, 매 출채권, 미수금, 기 타당좌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 동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 정,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영업손익, 법인세비 용차감전순손익, 당 기순손익

단기투자증권 삭제, 단기투자자산 신설

기타비유동자산 신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신설

특별손익폐지로 경상 손익 삭제

<표 4> 기업회계기준 개정내역(2006.2)

* 2006년까지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포함된 단기금융상품을 2007년부터 단기투자자산에 포함

당좌 자산 분류 비유동

자산 분류

자본 분류

손익 분류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3114 국수 및 빵제품 3116 과자 3212 끈 및 끈가공품 3219 기타

3833 음향・영상・통신 장비 및 전자부품

391 장신구 및 관련제품 399 기타

711 도로여객운수

712 도로화물운수

3114 빵・과자 및 국수

3219 기타 섬유

3832 음향・영상 및 통신 장비

3834 전자관 및 기타 전자 부품

399 기타

711 도로여객운수

712 도로화물운수

713 육상운수보조 서비스업

<표 5> 업종분류 조정내역(1986년)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3111 낙농품 및 육지동물 고기가공

3122 기타식료품

32114 인조섬유방적

3212 직조업

3511 산업용기초화학

3111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3112 낙농품 3114 동식물유지 3122 기타 식료품 32114 인조섬유방적 32119 기타 제사 및 방적 3212 직조업

3214 직물제품(의복제외)

3511 유기화학제품

3512 무기화학제품

3513 염료・안료 및 유연제

<표 6> 업종분류 조정내역(1988년)

(라) 1990년 조사부터 통신업을 추가하는 한편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내 비중이 낮아진 일 부 세분류 업종을 통합하고 비중이 높아진 업종은 세분하 였는데 조정내용은 <표 7>와 같다.

(마) 1994년 조사부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9.9)에 업종의 포괄범위와 명칭이 변 경되어 대부분의 업종에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였다. 이 에 기업경영분석통계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1990

~1992년 시계열 자료를 변경된 업종분류기준으로 소급하 여 1994년 기업경영분석 책자에 수록하였다.

한편 <표 8>의 32개 업종에 대하여 신・구 업종의 1992 년 기업경영분석 지표를 작성・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근 소하게 나타남에 따라 보정된 시계열을 과거시계열과 연 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되어 이를 별도로 명 기하였다.

3512 화학섬유・플라스틱 (3511) (유기화학제품)

물질 및 합성고무 3514 화학섬유

3513 화학비료 및 농약 3515 화학비료

3516 농약

3699 기타 비금속광물 3693 콘크리트 제품

3699 기타비금속과물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3819 기타 조립금속제품

3829 기타 기계 3822 농업용기계 및 장치

3825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3826 서비스 산업용기계 3829 기타기계

3859 기타 정밀기계 3851 의료용기구 및 광학용품

3859 기타 전문・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399 기타 393 인형 및 장난감

399 기타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3699 기타 비금속광물 3693 콘크리트 제품

3699 기타비금속광물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3819 기타 조립금속제품

3829 기타 기계 3822 농업용기계 및 장치

3825 가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3826 서비스 산업용기계 3829 기타기계

3859 기타 정밀기계 3851 의료용기구 및 광학용품

3859 기타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정비

399 기타 393 인형 및 장난감

399 기타

79 운수관련 서비스업 713 항공운수업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7191 운수부대 서비스업 7192 보관 및 창고업

82 사업 서비스업 72 통신업

821 광고업

829 기타 사업 서비스업

<표 7> 업종분류 조정내역(1990년)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B 어업 1

D 제조업 3

D15 음식료품 31

D152 낙농품 3112

D192 신발 324

D2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41

D2321 원유정제처리업 353

D242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3522

D2424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3523

D251 고무제품 355

D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3551

D2694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3692

D27 제1차 금속 37

D2921 농업용 기계 3822

D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3842

D369 기타 제조업 39

E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

E401 전기업 41

F 건설업 5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6

G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61

G5191 무역업 612

G5211-9,52199 종합소매업 6229

H551 숙박업 63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7

I6021,2 도로여객운수업 7111

I61 수상운송 7121

I62 항공운송 713

I64 통신업 72

K743 광고업 821

O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

O9213 방송업 92

<표 8> 시계열 연속업종

1)

(1994년)

신분류 업종 명 칭 구분류 업종

주 : 1) 매출액 차이가 8% 이내이면서 각종 주요지표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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