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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

문서에서 의 료 대 응 방 안 (페이지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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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진단‧검사,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 (진단검사) 유증상 시 보건소 외에 동네병의원을 이용한 코로나19 검사

◈ (진료·약처방) 원스톱진료기관에서 검사·처방 등 제공, 고위험군은 신속트랙 이용

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검사체계 운영으로 진료 접근성 확보

○ (동네 병‧의원 검사)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하여, 유증상자의 진료 접근성 향상

- 보건소(선별진료소) 등 공공검사체계는 고위험군* 진단‧검사 집중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자 대상으로 무료 PCR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인정) 유증상자가 검사결과 바로 확인 및 처방을 받도록,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지속

 진단‧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확충해 진료 편의성 제고

○ (임시선별진료소) 재유행 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맞추어 지자체별 선별검사소 확충 및 필요 인력‧장비 등 점검‧지원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유증상자가 검사‧진료를 받는 지정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7.1~)하고, 향후 지속 확충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 (원스톱진료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을 지속 확대(1만개소, 7월 말)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2,954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 6,353개소(7.13)

 고위험군은 패스트트랙으로 별도 관리, 먹는 치료제는 처방 확대

○ (패스트트랙 관리)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60세 이상 등)은 진료 당일에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 입원 연계

○ (먹는치료제 처방) 재유행에 대비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처방 가능 기관을 확대하여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복용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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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자】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합 계 12,954 11,808 11,062 7,402 9,524 9,507

원스톱진료기관 外 6,601 5,455 4,709 1,049 3,171 5,068

 (재택·병상연계) 확진자 급증 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 (자가격리 곤란 환자) 무증상‧경증은 재택치료 이용*이 원칙이나, 자가격리 곤란 사유 시 입소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추진

* 재택치료가 어려운 해외입국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1개소 운영 중(인천 ORA호텔)

○ (단계적 가동) 확진자 10만명 이상 시 유행지역 센터 개소, 20만명 이상 시 치료병상 부담(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가동명령 개시

○ (예비시설 준비) 재유행 대비 시‧도별 1개소(서울·경기·인천 2개소) 등 거점 단위에서 즉시 생활치료센터 설치(총 21개소)하도록 예비시설 준비

* 7.13일 기준 16개 시‧도에서 16개소 3,340병상 예비시설 확보 완료

 (치료병상 운영) 병상배정 및 입원병상 운영 효율화

○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전국 7개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유휴병상을 공동 활용하여 꼭 필요한 환자에 병상배정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 (병원 간 병상조정) 중소병원 중심인 거점병원 병상수를 일부 조정 하여, 위중증 치료역량이 높은 3차 의료기관의 병상을 확보

○ (재원관리 강화) 병원 자체수용* 환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환자실 입원 필요환자에게 중증병상이 배정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

* 공적 배정절차 없이, 환자가 직접 외래진료‧응급실 통해 병원 방문하여 입원

 (예비병상 확보) 재유행(20만) 등에 대비해 병상 재가동 준비

○ (보유수준 진단) 現 확보병상으로 일 확진자 14.6만명까지 대응 가능 - 확진자 20만 가정 시, 총 1,411병상(중증 435, 준중증 970) 재가동 필요

○ (병상 재가동계획) 과거 코로나 전담병상 운영경험이 있는 의료 기관 대상으로, 유사 시 병상 비우기를 통해 추가 병상 확보

- (사전 현장점검) 7월 중 중증병상 운영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유행에 대비한 병원 재가동 준비 실태 및 인력‧장비 현황 점검 실시

∘(점검대상) 지정해제 위중증(중증+준중증) 병상 및 현재 확보중인 위중증 병상

∘(점검기간) ‘22.7.12.(화) ~ ‘22.7.15.(금) / (점검) 중수본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점검내용) 병상 가용여력 및 재가동 준비 실태, 인력·장비 현황 점검

< 위중증병상 재가동 준비상황 확인 등 현장점검계획 >

- (가동계획 수립)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 전담병상 재지정 목록을 마련(7월 말)하고, 유사시 지정 치료병상 재가동 명령 개시

* 일 10만명 확진자 발생 즉시, 1,000병상 우선 재가동 명령 사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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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응급환자】충분한 병상 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특수치료) 일반의료체계에서 치료가 어려운 투석·분만·소아환자 보호

◈ (응급환자) 응급실 병상 확보 및 24시간 이송‧진료 대응체계 구축

(특수치료) 상시 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확보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상확보‧수가지원) 기존 특수치료병상 外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진료 인프라 유지 및 수가 지원 - (투석)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가산수가(기존 수가 대비 +200%) 지급해 진료 인프라 확보

- (분만)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분만특화 거점전담병원 운영 및 가산수가(기존 수가 대비 +300%) 지급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 - (소아) 소아전담병상 지정‧운영 및 중증도에 따른 소아 응급상황 대응

○ (이송‧입원연계) 특수환자의 적시진료를 위한 신속 입원연계체계 마련 - (핫라인 운영)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 연락망을

상시 운영하여, 특수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

* 특수 응급환자의 경우, 공적 병상배정 절차 없이 자체입원이 가능하도록 기준 안내

(응급환자) 응급실 기능 유지하면서, 24시간 이송‧진료 대응

○ (24시간 대응) 재유행 시에도 응급실 기능 중단 없이, 코로나·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 응급실 병상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하도록 시스템 개선, 일반격리실·코호트격리구역 등에 확진자 수용 가능토록 지침 개정(7월)

* 응급자원정보시스템에서 가용가능한 병상을 종합상황판에 실시간 반영

< 응급실 종합상황판(구급대원 이용화면) >

○ (응급상황실 비상운영)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위한 지역상황실 운영지침 마련(7월) 및 필요시 가동 - 지자체는 시‧도 단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입원(자율입원·병상배정)간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시‧도 단위 소방본부, 응급의료부서, 병상배정반, 재택치료관리반 간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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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 (인력지원) 재유행 시 즉시 파견가능토록 대기인력 및 공보의 등 배치 방안 마련

◈ (양성·관리) 현장에서 중요한 중환자 전담인력 사전 양성 및 자체 채용 장려

 (인력지원) 코로나19 대응 현장 의료인력 투입

○ (인력계획 점검) 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의 자체인력 현황 점검 - 현재 병상가동률이 낮아 타 병동에 인력을 전환 배치하거나, 자체

인력 확보가 미흡한 의료기관 대상 점검 및 인력확보 독려

○ (대기인력 활용) 파견신청자 약 1만명(7.13일 기준)*이 대기 중으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현장의 인력 수요에 즉각 대응

* 간호사(7,969명), 임상병리사(828명), 간호조무사(551명), 의사(40명) 등

○ (공보의·군의관 투입) 공중보건의사* 차출대상을 확대하여 우선

○ (방역수칙 조정) 재유행 시, 입소자 대면 면회 및 외출‧외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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