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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사전심사제도 가. 개요

□ 캐나다의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43.1(1)과 60, 그리고 NAFTA 등 각 개별 무역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관세법에 규정된 사전심사에 대한 내용은 Custom’s Memorandum D11-11-1(National Customs Rulings), Custom’s Memorandum D11-11-3(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Custom’s Memorandum D11-4-16(Advance Rulings for origin)에 정리되어 있음

□ 수입자, 수출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은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및 원산지표기에 대해 국가세관판결(National Customs Ruling: NCR)93)을 신청할 수도 있음

□ 캐나다의 사전심사는 수입예정인 지역의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약 칭 CBSA)의 지역세관에서 담당

○ 물품이 여러 지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 본사를 관할하는 지역세관에서 사전심 사를 담당

□ CBSA는 매년 대략 2,700건의 사전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390건이 CBSA 홈페 이지상에 공개되어 있음94)

93) 국가세관판결(NCR)은 단지 수입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특정 상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관 세 규정에 대해 수입자 및 그의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서면진술임(수출자와 생산자는 신청 불가 )

94) Revenue and Trade Management Program(Trade Compliance), CBSA, 2013. 4, pp.22~23

나. 사전심사의 종류 1) 과세가격 사전심사95)

□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CBSA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부정확한 관세평가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 가능한 제도로 심사당국은 적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함

□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은 건당 한 종류의 거래에 한정됨

○ 예를 들어, 각각 거래가격과 산정가격을 적용하는 두 명의 서로 다른 판매자와의 거 래에 대한 심사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 사전심사 신청시 과세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당해 물품에 대한 충분한 상세내역 이 요구됨

○ 해당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 신용장, 구매주문확인서, 계약서, 대금결제 증빙서류, 보증 계약서, 판매조건, 로열티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상표권 계약서, 저작권 계 약서, 운임 증빙서류 등의 서류가 요구됨

○ 증빙서류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으면 심사담당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CBSA로부터의 사전심사 결정은 당해 물품의 수입시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데 적용됨

2) 품목분류 사전심사96)

□ 일반적으로 관세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련 물품의 캐나다 내 수입자, 국외 수 출자 및 생산자, 수입물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통관 대리인 등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95) Memorandum D11-11-1, NATIONAL CUSTOMS RULINGS (NCR) 96) Memorandum D11-11-3, 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물품의 수입예정일로부터 최소 1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신청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역세 관의 무역거래 법규준수 부서(Trade Compliance Division)에 제출되어야 함

○ 캐나다 내 신청인의 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입예정지역 또는 수입자 소재 지역을 관 할하는 지역세관에 신청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는 Memorandum D11-11-3의 부속서 A에서 별도로 정하 고 있는 사전심사 관련 모든 필요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서명 요 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 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

○ 신청인의 정보, 수입항, 과거 수입실적 여부, 품명·기능·구조 등 물품 명세, 제조 공정, 포장명세, 물품의 용도, 제품 카다로그·도면·사진, 수입자의 예상 세번 등 기재

○ 필요한 경우 분석보고서나 견본 등을 제출하며, 수입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음

○ 신청시 모든 필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전심사 결정서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필요

□ 사전심사에 대한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심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불충분한 경우 신 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담당관이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신청자는 해당 통지일로부터 지정된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통지에 언급된 요건을 따라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하나의 개별 제품으로 한정

○ 그러나, 한 제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다른 규격을 가진 유사제품에도 명확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경우 CBSA는 같은 종류의 여러 규격을 가진 제품군에 대해서 심사결정 서를 발급할 수 있음97)

○ 이 경우 CBSA는 하나의 신청 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 사전심사 담당기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심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제시된 양식에 규정되거나 기타 사전심사 결정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은 이와 상충되는 NCR이나 통지 및 의견 등에 우선

3)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사전심사

가) 특혜 원산지98)

□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당해 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IFTA(Canada-Isr ael Free Trade Agreement) 또는 CCFTA(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국 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특혜 적용 여부 및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 신 청 가능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캐나다 내 수입자,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 그리고 해당 물품에 대해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신청 가능

97) 예를 들어,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이나 사이즈 등의 차이가 있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

98) Memorandum D11-4-16, Advance Rulings Under Free Trade Agreements

○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생산 자도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은 적어도 물품의 수입되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 청서는 신청인의 서명과 함께 영어나 불어로 작성되어야 함

○ 사전심사신청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 지난 후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이 계속 진행 중인 수입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CBSA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수입예정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세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신청을 이관할 수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신청서는 직접 본청의 원산지 및 관 세평가 부서(Origin and Valuation Division)로 제출하여야 함

□ 사전심사 신청은 개별 제품 또는 개별 쟁점사항으로 제한됨

○ 심사당국은 5개 이상의 별도의 제품과 관련된 신청을 접수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나, 일련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원산지표기)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들이 서로 유사하여 하나의 상품에 대한 결정이 나머지 상품들에 대한 대표적인 결정으로 간 주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가능

□ 심사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담당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인이 보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전 심사결정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유사한 쟁점에 대해 재심사나 사전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시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는 모든 필요정보가 접수된 때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급되므로 사전

○ 사전심사 결정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자도 수입시 해당

않은 경우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구성원재료 내용이 부 가가치기준에 따른 사전심사 내용과 다른 경우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시 부가가치 또는 재 료비를 계산하는 근거자료 및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구성원재료가 정확하지 않 은 경우

○ 캐나다 법원이나 재판소의 결정이나 변경된 캐나다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등

□ 수정이나 취소의 효력은 수정이나 취소한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됨

○ 필요한 경우 심사당국은 수정이나 취소의 효력 발생일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 사실에 대한 오류나 구성원재료에 누락이 있어 수정이나 취소된 사 전심사 결정이 신청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수정이나 취소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 해 소급 적용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비공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한 특정 내용이 공개됨

□ 사전심사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90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진 행한 관세당국은 재심사 결과 통지를 사전심사 결정서의 형식으로 추가 발급

○ 재심사 요청서에는 해당 사전심사결정번호와 함께 재심사를 요청하는 근거를 제공 하여야 함

○ 재심사 결과 사전심사 결정을 정정한 경우 재심사 결정은 원 사전심사 발급일까지 소급하여 적용

나) 비특혜 원산지99)

□ 비특혜 원산지 사전심사는 NAFTA, CIFTA 및 CCFTA의 사전심사제도와 다른 것으로

99) Memorandum D11-11-1, NATIONAL CUSTOMS RULINGS (NCR)

WTO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정에 따라 MFN(Most-Favoured-Nation) 관세대우가 부여 또는 등기우편으로 수입예정지역의 무역행정관리청(Trade Administration Services:

WTO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정에 따라 MFN(Most-Favoured-Nation) 관세대우가 부여 또는 등기우편으로 수입예정지역의 무역행정관리청(Trade Administration Services: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