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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분쟁해결절차

문서에서 캄보디아 (페이지 71-76)

경우 일부 검찰, 경찰은 뇌물을 받고 피고소인을 체포구금하는 등 경찰 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 사고소 및 구속의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이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 거나 캄보디아의 영향력있는 인사와의 분쟁시 합리적 근거없이 경찰에 의하여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사적인 중재 등 분쟁해결방식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 군대의 영향력있는 인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 중재인 들은 분쟁해결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설령 분 쟁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별로 이득이 되지 못하거나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중재인과 또 다른 분쟁을 낳기도 합니다.

나. 새로운 상사중재제도 및 상사법원의 도입

이와 같은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의 폐해가 많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캄보디아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캄보디아 정부는 대안분쟁해결방법의 일환으로 2006년 3월 6일 캄 보디아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을 제정하여 법원의 결정을 대신하는 절차를 만들었으며, 2009년 8월 12일 위 상사중재업무를 관할하게 할 국가중재원의 설립을 위한 국가중재원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총리령(Sub-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a National Arbitration Center)를 공표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예비중재 인들이 중재인 훈련 과정을 마친 후 캄보디아 내에서 최초의 상사중재 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중재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상사중재법 제45조에 의하면 중재인의 확정된 중재결정은 법관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구속력 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체결시 중재약정을 포함시킨다면 현재 비효율적인 법원절차를 피하고 중재재판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분 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캄보디아는 소위 뉴욕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에 가입 한 바, 위 협약의 당사국은 상호 외국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승인하 고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주간협약서 등에 분쟁관할을 대한 상사중재원 혹은 신뢰할 만한 외국중재원으로 할 경우, 캄보디아 법원 의 비효율과 신뢰감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앞으로 캄보디아 투자시 투장약정 등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분쟁에 대비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 니다.

한편 캄보디아는 2005년 WTO에 가입한 이후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국제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현재 일반민사법원이외에 상사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상사법원을 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법인 상 사법원법(Law on Commercial Court)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 상사법원의 절차는 일반민사법원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

로 예상되는 바, 위 상사법원이 설립될 경우 상사분쟁 등은 위 법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12

다.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간혹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간에 한국인 브로커 등을 통하여 한국어로만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캄보디아 법인을 매개로 할지라도 실질적인 당사자가 한국인이므로 관할법원 조 차도 한국법원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 을 체결할 경우 한국어로만 된 계약서를 근거로 한국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캄보디아 민사소송법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집행에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법원의 판결은 캄보디아 법 인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 니다. 반면 한국어로만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캄보디아 법원을 상대 로 제소할 경우에는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된 관계로 판단이 불가하 여 캄보디아 법원에서는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소제기 자체를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계약당사자는 한국법원과 캄보디아 법원 양쪽의 사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 우를 피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간의 계약 작성시에도 영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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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07년 12월 7일 상사법원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상사 법원판사에 대한 지명을 마쳤으며 그들에 대한 연수과정 중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약서를 함께 만들어 체결하고 캄보디아 법인보다는 자력이 있는 한국인 개인을 당사자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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