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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연안국의 광물자원 개발 진출시 고려사항

문서에서 - 카스피해 연안국가를 중심으로 (페이지 132-140)

가. 국가별 진출시 현안

4)

추진배경

○ 최근 고조되는 자원민족주의 확산 및 자원무기화 기조 재등장

○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 및 세계적 공급대란 징후 확산

○ 안정적 자원확보가 핵심국정과제로 대두

○ 자원외교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 및 리스크 경감 안전판 제공

추진방향

○ 자원외교는 자원민족주의 대응에 가장 효과적 수단 - 자원부국 최고 정책 결정권자와의 접촉 기회 제공

- 우리 기업처럼 국제기업과 경쟁력 미흡한 상황에서는 공개경쟁보다 는 자원외교를 활용하여 확보하는 것이 더 용이

○ 패키지형 자원개발 확대를 통한 숙원사업과 패키지 거래 추진 - 국가별,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

- 자원개발 민관합동조사단 활성화를 통한 동반진출 틈새시장 발굴

○ 대한광업진흥공사 선도진출 확대 및 실용적 컨소시엄 진출 강화 - 민관합동 협력 채널을 활용한 진출로 해당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

인도 제고 및 사업리스크 경감하는 안전판 제공

○ 중점투자 대상국과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대비 전략 투자국으로 구분 진출

4) 본 내용은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외교국 국가별 진출전략, 내부자료, 2008.3. 에서 일부 국 가의 관련 내용을 인용한 것임.

카자흐스탄 진출시 현안문제

구 분 현 황

자원보유현황 ․매장량 : 우라늄(세계 2위), 아연(3위), 유연탄(8위)

․생산량 : 우라늄(세계 3위), 아연(9위), 유연탄(10위)

진출 잠재력

․에너지자원 풍부, 서방국 진출 부진

․2004 정상 자원외교 계기로 진출 활발국

․정치, 경제적 중앙아시아 중심국 (중앙아진출 거점국)

진출현황

기존 ․아약코잔(동), 글리보콥스코예(연․아연), 카라타스(몰리브덴) 등 3개 사업

신규

․부제노브스코예(우라늄, KORES-한전-한수원)

․아이까라울(동, SKN)

․노볼렌(연․아연, SKN)

․우진잘(연․아연, KSR)

․콕텐콜(몰리브덴, KORES-삼성물산)

․께레게따스(몰리브덴, SKN) 등 6개 사업

현안 및 애로사항

․부제노브스코예 협상 재개에 대한 카즈아톰프롬측 협조 여부

․투자진출 승인에 대한 인허가 장기화

․부정부패 만연한 공직사회

대상국 숙원사업

․남북 송전망 건설 및 남서 횡단도로 건설

․관개 및 배수, 전력 배전망 확충

․하천정화 및 유역개발, 환경보호 등

․신도시 건설 등 도시정비사업

<표 4-22> 카자흐스탄 진출시 현안문제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외교국 국가별 진출전략, 내부자료, 2008.3.

○ 진출전략

- 우라늄 중점 투자국 및 동광 미래대비 전략투자국 - 중앙아시아로의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거점국가로 활용 - 자원외교를 통한 카자흐 정부․국영기업과 협력 확대

○ 정부 역할

- 광업권 계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허가 협조, 카자흐 국영기업과 한 국 기업간 공동사업 제공

- 우라늄정광 매입권한 인정 협조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현안문제

구 분 현 황

자원보유현황 ․매장량 : 금(세계 3위), 몰리브덴(11위), 우라늄(11위)

․생산량 : 동, 우라늄, 텅스텐, 금, 은 등

진출 잠재력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지정하여 자원개발협력 중점 추진

․자원 탐사율이 30~40%로 유망광구 발굴 기회

․운송 인프라 양호, 지리적 요충지 진출현황 기존 ․자파드노(금) 등 1개 사업

신규 ․잔투아르(우라늄, KORES) 탐사사업 등 1개 사업

현안 및 애로사항

․후진적 금융제도 및 세제, 비효율적 업무관행

․국영기업인 Navoi사와의 공동사업 시행

․정부 관료사회의 피동적 협조

․시험용 시료의 반출절차 복잡 대상국 숙원사업

․부하라-사마르칸드 지역 용수 공급

․농촌지역 용수공급 및 배수, 관개 등

․외자유치 및 외환보유고 확충

<표 4-23>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현안문제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외교국 국가별 진출전략, 내부자료, 2008.3.

○ 진출전략

- 우라늄 중점 투자국으로, 자원 관련 고위관계자를 통한 공격적 사업 발굴

- 고위급 및 산업연수 활성화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

- 농업, 섬유, IT, SOC 분야 동반 진출을 통한 유망광구 확보 추진 -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친한 분위기 조성

○ 정부 역할

- 정상 자원외교, 자원협력위원회 등 정부와 다각적 협력

- 공적개발원조(ODA) 등 공적 원조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 참여 요청

나. 고려사항

5)

○ 연일 높아진 국제 원자재가격과 자원민족주의로 대표되는 자원보유 국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으로 해외 자원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기업들은 앞 다투 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 투자대상 및 국가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

○ 그러나, 모든 자원개발 투자가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 부 투자자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큰 손해 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음. 이러한 피해사례는 일반적으로 잘 공개되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후속 피해사례의 예방이 쉽지 않음.

○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기간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전 고려사항들이 있음. 성급하고 무리한 투자는 피해사례로 이어지고 있음.

- 1) 현지 브로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

- 2) 현지 정부 및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3) 투자대상 및 현지 환경 제도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

는 사례가 대표적임.

○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제도와 특징에 대한 철 저한 이해가 필요함.

5) 본 내용은 해외 무역관에서 개별적으로 현지 피해사례를 입수하여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 을 발췌 인용한 것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6. 참조).

1) 현지 브로커들의 사기

○ 자원개발 공개 입찰과정에서 정권실세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입찰 을 확보해 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사전 로비자금을 탈취당하는 사례 - 카자흐스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가스를 비롯한 광물자원 등

은 공개입찰 방식에 의거 정부가 신문 등에 입찰공고를 게시함.

- 동 입찰공고에 의거 내국 또는 외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입찰 참여 를 하고 입찰을 받게 되면, 카자흐스탄 정부와 합법적인 법률계약을 통해 자원 탐사 또는 개발(생산)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임.

-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입찰과정에서 경험이 없는 브로커 들이 카자흐스탄 정치권 고위층과의 친분관계가 있고, 자원개발 공 개입찰 목록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입찰을 따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전 로비자금을 요구하면서 실제 입찰에서 는 낙찰도 받지 못하는 사레는 일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카자흐스탄 브로커 사기사례

- 최근 국내 중견기업 A사는 카자흐스탄의 광산을 인수해 달라는 제 안을 받음. 제법 큰 회사가 시추를 하고 있고, 사전 사업성평가 보고 서도 확인한 결과 사업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

- 이에 먼저 양해각서(MOU)를 체결, 보증금을 걸고 현지 조사를 함.

그 결과 외부 매장량 평가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상의 광물의 품위 와 기대 매장량이 당초 브로커가 제시한 매장량 검토보고서와 다르 게 나왔고, 사업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에도 해외자원개발에 목말라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브 로커들은 검증도 되지 않은 자원개발을 재료로 각종 로비를 하고 있음.

2) 현지 정부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 자원민족주의에 근거한 신규 법률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사례 - 최근 자원민족주의의 목소리가 가장 높아진 곳은 중앙아시아, 특히

이 지역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이 그 중심에 있음.

-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외국 유전개발 투자자들과의 계약조건 변 경 및 종료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법안은 투자 기업이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업 중단은 물로, 나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드는 게 골자임.

- 그 이면에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불리하게 이뤄 졌던 계약조건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음. 법안 통과 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대 유전인 카샤간(매 장량 700억 배럴) 개발 문제를 놓고 국제컨소시엄 ‘아지프 KCO'와 지분 재협상을 하고 있는 중임.

3) 투자 대상, 현지 제도 및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 투자자가 카자흐스탄의 열악한 자원개발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파 악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

-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 거래를 하다보면,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제기 준(International Standard)에 맞지 않게 자국의 실익에 따라 조건 자 체를 수시로 바꿔 현지 자원개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일례로 2005년 11월에 제정한 지하자원이용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구(석유․가스․광물)를 매도할 경우 우선 선취권을 카자흐스탄 정부가 보유하게 되어 있음. 석유와 가스는 국

영회사인 Kazmunigas에게, 광물자원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게 우선 선취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음.

- 2007년 1월 중에 개정된 지하자원이용법에 따르면, 공개입찰방식으 로 입찰을 따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2년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됨.

○ 상기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 관련법이 자국의 이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개발 투자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개발 투자자가 경험이 없는 브로커만 믿고 카 자흐스탄 자원개발 투자를 했다가 사전 투자자금만 날리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실제 광구 보유 개인 또는 법인과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우선 선취권 조항을 검토하지 않 아 계약금만 날리고 구매한 광구가 정부로 귀속되는 사례는 실제 발 생함. 기타 2년간 제3자 매도제한 조항 때문에 매도에 어려움을 겪 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국가별 유의사항 : 카자흐스탄 사례 중심으로

○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인 관계로 장비 및 기자재 조달의 어려움이 많아 시멘트와 골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비 및 자재를 러시아와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

○ 사회주의 체제의 잔존으로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강해 지역전문가 영입 및 정보입수가 힘든 상황인 바,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의 경우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공사를 제외하면 적기에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 워 입찰이 실시되더라도 참여가 힘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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