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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시 구제방안

문서에서 필리핀의 지식재산권제도 개요 (페이지 33-37)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 행정적 구제 방법이 있으며, 각 구제 방법의 청구 절차 및 서류는 상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z 민사적 구제

지방 법원(Regional Trial Court) 또는 시립 법원(Municipal Trial Court)이 담 당하며, 상표권에서의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부정경쟁 행위시 민사 구제 로는 손해배상액 청구와 및 금지 명령(injunction)이 있다. 상황에 따라, 제소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다.

z 형사적 구제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은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을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고소의 이유가 타당할 경우 시립 법원(MTC: Municipal Trial Court)에 접수시킬 것을 권장한다.

부정경쟁 행위시 형사적 구제에 관한 법령은 지적재산권법 RA No. 8293 제 168조 에 명시되어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또 는 위반자와 공모한 자가 부정경쟁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범법자는 민사 소 송 손해배상액 청구와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며, 유죄 판결시 법원은 2년 이상 5년 미만의 구금 또는 필리핀 화폐로 50,000 페소 이상 200,000 페소 이하의 벌금형을 법원의 재량하에 선고할 수 있다.

z 행정적 구제

부정경쟁 행위시 행정적 구제로는 특허청에 행정 소송 청구를 하는 것이 유일 한 방법이다. 이때, 손해배상액청구 금액의 총 금액은 필리핀 화폐로 200,000 페 소 (미화로 약 4천불) 미만이어야 한다. 침해시의 민사 소송과 유사하며, 행정 소 송의 절차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금지 명령(injunction)이 있다. 부정경쟁 행위시 행정 소송은 이외의 기타 소송 제기와 별도로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 즉, 민 사, 형사 및 행정 소송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제4장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z 특허 분쟁 사례

케이스 번호: G.R. No. 121867, July 24, 1997

Smith Kline & French Laboratories, Ltd. vs. Court of Appeals, Bureau of Patents, Trademarks and Technology Transfer and Doctors Pharmaceuticals, Inc.

사건 개요:

청구인 Smith Kline은 영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 법인이다. 청구인은 CIMETIDINE이라는 약품에 대한 필리핀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피청구인 닥터 Pharmaceutical Inc.("닥터“)는 제약품을 제조 및 배포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법 인이다. 피청구인은 약품 Cimetidine으로부터 의약품을 제조하고, 그 결과로서 생 기는 제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필리핀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PTTT에 의한 강제 실시권 허여를 신청하였다.

공화국법 제 165호 제 34조에 의하면, 특허된 발명이 특히 공공의 건강 또는 공공의 안전에 필요한 의약품 등에 관한 것일 경우, 특허 허여로부터 2년 만료 후에 특정한 특허의 강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 에 의해 BPTTT(Bureau of Patents Trademark and Technology Transfer)는 강 제 실시권을 허여하였다.

이에 대해 Smith Kline은 닥터가 특허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 여 상기 강제 실시권의 허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슈:

닥터가 Smith Kline으로부터 강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파리 조약의 제 5조 A는, 각 동맹국이 불실시 등과 같이 특허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허여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 조약은 특허권 남용에 예시된 것 이외에 다른 유형을 포함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화국법 제 165호 제 34조는 필리핀이 파리조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제정되었 다. 강제 실시권은 특허된 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 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독점을 방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 은 제 34조 제1항 e)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항목은 특허된 발명 또는 물품이 음식물 또는 의약품 또는 제조품이거나 음식물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거나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물질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RA 165의 규정은 파리 조약의 제 5조 A(2)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동맹국의 권리를 해하지도 않는다. 파리 조약의 강제실시권 허여에 대한 기간의 제한의 규 정은 근거가 “불실시 또는 불충분한 실시”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맹국이 임의 로 정한 강제 실시권 허여 근거 또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mith Kline가 소유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낸 청구도 기각되었는데, 이는 RA 165가 독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2년의 보호 기간을 특허권자에게 허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에 의해 특허권 사용료의 형태로 보상금을 허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z 상표 분쟁 사례

케이스 번호: G.R. No. 112012, 2001년 4월 4일

Societe Des Produits Nestle, S.A. and Nestle Philippines, Inc. vs. Court of Appeals and CFC Corporation

사건 개요:

1984년 1월에, 제소자 CFC Corporation은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상표 FLAVOR MASTER의 등록을 위한 출원을 BPTTT에 출원하였다. 피소자 Societe Des Produlits Nestle, S.a.는 피소자의 제품의 상표가 커피 및 커피 추출 물에 대한 상표와 혼란스럽게 유사하여, “MASTER ROST 및 MASTER BLEND로 알고 있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상표 FLAVOR MASTER의 등록을 위한 CFC의 출원에 대해 Societe Des Produits Nestle S.A.

의 라이센스를 네슬레 필리핀에 의해 출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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