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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를 수용하 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납 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법상 친족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43)

첫째, 혈족의 범위를 부계친과 모계친, 남계친과 여계친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한다.

둘째, 혈족의 배우자는 부계친과 모계친, 남계친과 여계친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로 축소한다.

43) ① 민법 제777조에서의 친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봉희 외 4인, 앞의 논문, p.46; 구연창, 앞의 논문, p.38; 이희배, 앞 의 논문, p.66; 최병욱, 앞의 논문, p.420).

그리고 민법 제777조에서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 의 인척 및 배우자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한봉희 외 4인, 위의 논문, p.46; 이희배, 앞의 논문, p.66; 최병 욱, 앞의 논문, p.450).

②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4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2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배우자, 처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자는 견해가 있다(김윤수, 󰡔과점주주 및 최대주주의 납세의무 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39).

셋째,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의 범위를 부족인척과 처족인척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와 민 법상의 친족의 범위와의 일치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와 일치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법은 제 777조에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 우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율내용 및 사 태의 성질에 따라 민법44)은 물론이고 형법45)

민사소송법46)

형사소송법47) 및 각종 특별법48)에서 광범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특정한 납세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 우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부인하여 법인세 등의 추가

44) 민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556조, 제752조, 제809조, 제815 조 내지 제818조, 제862조, 제870조, 제885조, 제932조 내지 제934조, 제937조, 제968조, 제974조, 제984조, 제994조, 제1000조, 제1003조, 제 1072조 등.

45) 형법 제151조, 제155조, 제328조 내지 제332조, 제344조,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355조 내지 제365조, 제250조, 제257조 내지 제260 조, 제271조, 제273조, 제276조, 제277조, 제283조 등.

46) 민사소송법 제37조, 제46조, 제285조, 제306조 등.

47)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등.

48)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세법 외에도 교육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주민등록법, 신탁법, 아동복지법, 호적법, 소년법, 형사보상법, 공무원 연금법, 병역법, 주민등록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무수히 많다.

부담을 지우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주로 친족 및 상속관계를 비롯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필요성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서 민법 안에서도 광범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민사상의 법률관계와는 그 성격이나 규율목적이 전혀 다른 조세법의 영역에서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에 맞추어 친족의 범위를 정할 정당성도, 그리고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고 하겠다. 현행 세법상의 친족의 범위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간에 차이가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 따른 주식대량보유보고의무를 지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 고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범위를 다르게 정함으로써 평등권 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 따른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자 중에서 친족에 관한 아래 규정(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 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자목) 중에서 나목 내지 라목을 삭 제하고, 마목을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수정한 다. 이렇게 되면 양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친족 중 해당 하는 자를 배우자와 2촌 이내로 축소하여 추정력을 높일 수 있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 계를 함께 하는 자

(1) 특수관계인 범위의 축소

미국에서는 관련당사자에 가족의 구성원, 법인과 그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동일한 지배그룹에 속하는 두 법인, 동일 한 자가 법인의 발행주식의 50% 이상과 파트너십의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과 파트너십, 동일 한 자가 둘 이상의 소규모법인(S Corporation)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둘 이상의 소규모법인, 동 일한 자가 법인(C Corporation) 및 소규모법인(S Corporation)의 각 발행주식의 50% 이상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 및 소규모법인을 포함시키고 있다[IRC 267(b)].

영국에서는 폐쇄회사(Close Company)가 자본참가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분배로 취급한다. 폐쇄회사란 5인 이하의 자본참가자 또 는 임원인 자본참가자가 주식지분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우, 회사 소득의 반액 이상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자격이 있는 경우, 회사가 청산할 때에 회사의 순자산의 반액 이상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자격이 있는

경우의 당해 회사를 말한다.49)

독일에 있어서의 숨은 이익처분(Verdeckte Gewinnausschuettungen)

은 우리나라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는 달라서 그 이익을 분 여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 다. 다만, 그 출자자의 특수관계인(Nahstehende Person)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숨은 이익처분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 다.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에는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이 포 함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판례를 통하여 집적되고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50) 판례에서는 배우자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고용관계 및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소액주 주 외의 모든 주주를 포함하고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고용관계 및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의 축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고용관계 및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자(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주주 등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사용 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49) Kieran Corrigan, Revenue Law Volume Ⅰ, Dublin Round Hall Ltd., 2000, p.27.

50) Michael Streck, ‘Koerperschaftsteuergesetz 5’, Aufl.,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97, SS.154-155.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판례로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는 판례(BFH BStBI Ⅱ 88,786) 등이 있다.

친족 등)를 포함하고 있다. 특정인 또는 납세의무자와 고용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들 모두가 경제적 이 해를 같이하는 동일한 경제적 집단에 속하거나 경제적 합리성 을 도외시하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 을 무상으로 분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러므로 고용관계 및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자의 범 위를 다음과 같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의 “주주 또는 유한책 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 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축소한다.

둘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 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법인 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최대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 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 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최대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 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개선한다.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제2호의 “당해 거주자 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으로, 제3호의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당해 거주자의 종 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

계를 유지하는 자”로 축소하여야 한다.

2) 주주의 범위의 축소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의 범위를 제 한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주주 등은 그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이나 거래조 건 등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인 지배 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주주 등을 지배주 주51)로 한정하거나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예: 25%52)) 이상 소유하고 있 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의 친족 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주주 중 지배주주의 친 족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51)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 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 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법령 87③).

5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소유한 주 주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