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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치매환자의 생애의료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의 첫 번째 기본 모형(basecase, (1))으로 장기요양을 신청 하였으나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70세의 치매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마르코프 시뮬레이션(markov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그 리고 두 번째는 장기요양 신청 유무와는 관계없이 전체 치매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기본 모형(2)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1000명을 모의실험 대상으 로 하였고 향후 10년간 이들 코호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기본 모형(1)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치매 등급을 받지 못한 70세의 치매 환자가 향후 5년 후인 75세가 될 경우에, 1000명 중에 1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은 178명, 2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 람은 209명, 3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은 296명이며, 이 중에 317 명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10년 후에 1등급에는 283명이, 2 등급에는 101명이, 그리고 360명은 사망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치매환자의 향후 10년간 코호트 변화

(단위: 명)

연령 1등급 2등급 3등급 기타 치매 사망자수 전체

[장기요양 신청 치매환자 (1)]

3년 후 73세 119.4 212.1 495.7 12.2 160.7 1000.0 5년 후 75세 177.8 209.0 295.5 0.6 317.2 1000.0 10년 후 80세 153.9 88.5 73.4 0.0 684.3 1000.0 [전체 치매환자 (2)]

3년 후 73세 118.2 120.8 232.4 449.2 79.4 1000.0 5년 후 75세 181.6 131.5 205.5 333.5 148.0 1000.0 10년 후 80세 282.6 100.6 114.2 142.7 360.0 1000.0

기본 모형(1)의 치매환자 코호트의 향후 10년간 1인당 진료비를 보 면, 10년 동안 1인당 평균 건보부담금은 약 8000만 원이며, 법정본인부 담금도 약 16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급여본인 부담이 제외된 결과이며, 만약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12). 기본모형(2)에서의 10년 후의 진료비는 약 1억 3683만 원이 지출되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약 219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의 진료비 지출이 높은 것은 전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사망 단계에 이르는 속도가 모형(1)보다 늦게 전이되어 모형(2) 코호트의 생존 연수가 길어지면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더 많아진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12) 요양병원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6.8%에 해당됨(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표 4-9〉 장기요양 신청한 치매환자의 향후 10년간 생애의료비

(단위: 천 원)

연령 건보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신청 치매환자(1)]

3년 후 73세 30,395 5,879 36,273

5년 후 75세 49,252 9,614 58,866

10년 후 80세 79,476 15,750 95,226

[전체 치매환자(2)]

3년 후 73세 31,844 6,151 37,994

5년 후 75세 55,628 10,688 66,316

10년 후 80세 114,917 21,915 136,832

만약 80세의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생애의료비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하 였다. 80세의 환자 1000명이 5년 후에 1등급이 되는 경우 147명이며, 2 등급은 167명, 3등급은 245명 정도이고, 사망자 수는 44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10년 후에 1등급에 있 는 코호트는 123명이며, 746명은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매환자 코호트(1)가 향후 5년 동안 지출하게 될 평균 1인당 의료 비는 약 5000만 원이며, 10년간 지출하게 될 평균 1인당 의료비는 약 70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4-10〉 치매환자의 향후 10년간 코호트 변화: 80세 치매환자의 경우

(단위: 명)

연령 1등급 2등급 3등급 기타 치매 사망자수 전체

[장기요양 신청 치매환자(1)]

3년 후 83세 110.1 187.3 440.3 4.9 257.4 1000.0 5년 후 85세 147.0 167.4 245.2 0.1 440.4 1000.0 10년 후 90세 94.0 55.4 50.3 0.0 800.3 1000.0 [전체 치매환자(2)]

3년 후 83세 104.2 103.5 194.6 367.9 229.8 1000.0 5년 후 85세 138.5 95.4 144.4 227.6 394.0 1000.0 10년 후 90세 123.0 38.8 42.0 50.5 745.8 1000.0

〈표 4-11〉 치매환자의 향후 10년간 생애의료비: 80세 치매환자의 경우

(단위: 천 원)

연령 건보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신청 치매환자(1)]

3년후 73세 26,683 5,247 31,930

5년후 75세 41,508 8,188 49,696

10년후 80세 61,344 12,160 73,504

[전체 치매환자(2)]

3년후 73세 46,718 8,974 55,692

5년후 75세 28,547 5,511 34,058

10년후 80세 78,648 15,017 9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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