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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의 개선 방향

1.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개념적 틀

WHO(2012)에서는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7개의 단계별로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7개 단계는 치매 진단 이전 ⇒ 치매 진 단 ⇒ 진단 이후의 지원 ⇒ 케어매니지먼트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속적 케어 ⇒ 생애말기 완화의료에 해당된다.

OECD(2015)에서도 치매의 주요 정책적 목표를 치매 진단 이전에 치 매 관련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진단 이후 치매가 진행될 경우에 정책적 지원, 그리고 생애를 마감할 때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 진단 이전에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치매의 검진을 통 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5-4〕 치매의 주요 정책적 목표

자료: Addressing Dementia: The OECD Response, OECD(2015).

2. 전달체계 측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치매환자가 고령이거나 중등도 이상, 그리고 혈관성 치매일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의 이용도가 높다. 경증 치매노인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중증 치매노인 이나 치매관리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중증 노 인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거 점병원 등 요양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김상우 등, 2014).

정부는 ‘치매검진 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타 치매예방관 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기반으로, 정부는 시군구 치 매상담센터에서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필요할 경우 치매치료관리를 지

원하여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는 치매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시군구에서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 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김상우 등, 2014). 따라서 치매 조 기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약물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 군구의 치매관리 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환자의 부담 측면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조사 결과23)에 따르면,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시설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월평균 22만 원이고, 법정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은 월평균 25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월평균 약 47만 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수급자의 4.7%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치매환자의 수발자 에게는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어 본인부담금을 경감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부담이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지 못

2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2013.

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예산배분 측면

치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치매의 발병을 지연시킬 경우, 발병을 늦추지 못하는 경우보다 치매 유병률이 낮아지게 되며, 치매환자 의 평균 중증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김기웅 등, 2011).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비용효과성 또는 비용편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하고 치매관리 사업의 예산배분을 설정하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검진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고위험군의 선별, 검진 주기, 검 진 대상의 연령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비용효과적인 사업 수행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전략 대안들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 연구를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 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 인구집단이나 치매 고위험집단 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에 투자 할 경우의 효과와 치매환자에게 조기에 치료제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를 비교하여 치매예방적 차원에서 더 높은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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