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의 3원칙
최저임금법 제3조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3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결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통상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최저임금법에서는 상기 세 가 지 기준 이외에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생활보호와 관련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배려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수입이 생활보호 급부액을 밑 도는 이른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3원칙에 대해 후
생노동성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생계비
이는 근로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 로서 근로자의 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가장 우 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25조와,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람답게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근로기준 법 제1조의 정신을 존중하여야만 한다.
단 근로자의 생계비를 산정하는 경우, 일정 이론하에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여 이를 절대 적인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의 생계비를 산정할 때에 생활보호제도의 급부기준, 인사원의 표준생계비 등을 참고하는데, 생활보호 기준은 교통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사원의 표준생계비가 반드시 최저생계비와 일치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하는 경우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연령 계층별로 금액에 차이가 없으며, 단신 근로자이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젊 은층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라고 할 수 있다.
② 유사 근로자의 임금
예를 들어,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결정되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 의 동종 내지 유사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참고하고, 이와 같은 자료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근로자 전체 또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타 지역의 동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반영하며,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의 근로자 전체 또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반영한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11조의 근로
International Labor Trends
협약에 의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일정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동종 근 로자 및 이들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근로협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사 근로자의 임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구조기 본통계조사」 및 「매월근로통계조사」 등을 참고로 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통상 사업의 임금지불능력
이는 해당 업종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업에 기대할 수 있는 임금 경비의 부담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기업의 지급능력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경제산업성의 「공업통계조사」에 의한 부가가치액, 일본은 행이 실시한 「단기경제관측조사」에 의한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제도의 결정과정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심의회 방식에서는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노동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익, 근로자, 사용자 각 집단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회 에 조사심의를 요구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심의회는 후생노동성에 설 치되어 있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와,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최저임금심의회로 구 분된다.
심의회 방식에 의한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최저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 기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이란 도도부현별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으로, 산업 및 직종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도도부현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한편 특정 최저임금은 산업별(사업별)과 지역별로 분류되는데 현재는 산업별(사업별) 최저임금만 설정 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해당 도도부현의 특정 산업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과 전국을 적 용지역으로 하는 것이 있으며, 적용대상은 각각 해당하는 사업장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한 정되어 있다.
① 지역별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안한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기준치를 참고하여,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해당 도도부현 내의 임금 실정 등에 맞추 어 심의가 진행된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 역별 최저임금 개정의 기준치가 되는 등급별 인상금액을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제시하는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하는 기준금액은 지방최저임금심 의회가 결정하는 인상금액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노사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기준금액이 최종적인 답신으로서 제 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2 참조).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4개 등급에 따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기준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이렇게 제시된 기준금액 에 근거하여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각 도도부현의 인상금액을 결정한다.
② 특정 최저임금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알려진 특정 최저임금은 2007년의 개정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 (2008년 7월 시행)된 것으로 특정 산업 또는 직업에 대해 설정된 최저임금이다. 현재는 종래 의 산업별 최저임금의 기본틀을 계승한 특정(산업별) 최저임금만 실시되고 있다. 특정 최저 임금은 각 도도부현의 특정 산업별로 설정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연령, 업종, 업무 등의 조 건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한 기간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관계 노사가 해당 산 업의 기간적 근로자에 대해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 설정한다. 특정 최저임금의 금액은 관계 노사의 신청을 받은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결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필요하 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에 동 심의회에서 심의된 의견(답신)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특정 최저 임금은 형사적 효력은 없고 민사적 효력만 가진다. 위반 시에 특별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사업 체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 1 참조).
2013년 4월 12일 현재 전국적으로 242건의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241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