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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배치

Ⅱ. 이론적 배경

3.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배치

청소년을 지도하는 이들을 총칭하여 청소년지도자라 부른다. 그 중에서도 전문적인 능력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을 부여받은 이를, ‘청소년지도사’라고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 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구체적인 응시자격은 <표 Ⅱ-6>과 같다.

<표 Ⅱ-6>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 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청소년지도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 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에 필요한 공통필수영역 중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준

2급 청소년지도사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급 청소년지도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 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 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학과(전공) 를 졸업(예정)한 자

(출처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3, p.339.)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서 청소년육성과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 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 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한다(문화관광부, 2002).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에 대해 최현자(1992)는 부모의 역할, 학교행정가 및 교원의 역 할, 사회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함병수(1996)는 청소년활동조직이나 단체의 목적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행동을 이끌고 도와주면서 청소년 개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갖고 계획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집단의 유지․강화에 힘쓰는 조직자로서의 역할, 정향자로서의 역할,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격려자로서의 역할, 동반자로서의 역할,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 환경조성자로서의 역

할, 가정․학교․사회화의 교량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의 기본원리 즉 개별성,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에 기초하여 전문가 로서의 역할, 촉진자로서의 역할, 비판적 분석가로서의 역할, 예술가로서의 역할, 교육 자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 취업 및 사회생활의 적응 을 위한 상담자로서의 역할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권일남, 1998).

청소년지도사는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기 때문 에 청소년들을 직접 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련활동에 따른 전문적 능력도 필요하지 만 그 이전에 인격적 소양이 갖추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시되고, 수련활동의 계획 및 실행 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전문성이 강조된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동아리의 형태로 조직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자질도 필요하다. 청소년과 기관(시설)의 중간자로서 청소년의 요구와 기관(시설)의 이념 및 계획 사이에서 일정한 조정이 필요 하다. 기관의 운영 및 조직의 관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지도사는 현장에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함은 물론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며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그 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02년 말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950명, 2급 청소년지도사 4,950명, 3급 청소년지도사 2,673명 등 총 8,573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출현황

(단위 : 명)

연도

급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급 - 96 101 47 131 120 128 113 97 117 950 2급 485 375 361 193 314 280 530 585 990 837 4,950 3급 228 237 253 101 190 193 210 290 496 475 2,673 계 713 708 715 341 635 593 868 988 1,583 1,429 8,573

(출처 : 문화관광부,『청소년백서』, 2003, p.342.)

제주도청소년지도사협회(2004)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사는 2004년 2월 현재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산업정보대학(아동보육전공)인 경우 2002년부 터 30여명의 학생이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을 보면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수련시설 배 치 기 준

청소년수련관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500 인마다 3급 청소년지도사 1인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500 인마다 3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특 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 지 아니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

․3급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 상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3급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 영자가 동일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 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 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 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3급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출처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14조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