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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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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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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 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의장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 당됨.

3. 미첨부 사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정 상 구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57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 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 제안이유

2022. 1. 13.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7∼9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함.

-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나.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제출서류 및 수수료,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13조, 별표 1)

다. 시험위원 구성 인원수 및 외부위원 비율, 면접시험 평정 및 서 류전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제15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별표 2∼3, 별표 7∼1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경력 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대상 자격증, 자격기준, 경력기준 등을 규정함.

마. 특별승진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사.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제30조, 별표 20∼22)

- 가산점대상 자격증,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성적, 특수지역

및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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