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감사결과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관세청 조 치 기 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관세청
내 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세청은 행정 및 국가(민사)소송 결과 승소로 확정된 사건과 소 제기 후 취하된 사건의 소송비용을 소송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 또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승소하였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건에 대하 여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14.~3. 30.) 중 위 두 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13. 1. 1.부터 2018. 3. 14. 사이에 승소 확정된 사건 및 소송 취하된 사건
의 소송비용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소송비용 확정 결정 미신청 현황”과 같이
2015. 9. 11. 16,399
5 - - 2017. 10. 12. 44,623
감 사 원
따라서 위 관서는 패소가 확정되거나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이 결정되면 판결 확정일 또는 인용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환급하여 불필요한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가 최근 2년간(2016~2017년) 소송패소 및 불복청구 인용결정에 따라 환급결정한 96건13)에 대하여 환급업무 처리기간 및 환급가산금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2016. 8. 24. 패소가 확정된 “□□식품” 건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87일이 지난 2016. 11. 21.에서야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별표]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 지연 현황”과 같이 총 14건이 판결 확정일 및 인용결정통지일로부터 15~87일을 초과하여 환급(평균 처리기간 29.5일)되었고,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 65백만여 원이 더 지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관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불필요한 환급가산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세청장은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였거나, 불복청구가 인용 결정될 경우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30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7. 1. 24.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를 개정
[별표]
□□식품 전주 2016. 8. 24. 2016. 11. 21. 87 26,850,670 2,563,450 96,662
2 - 부산 2016. 9. 3. 2016. 9. 27. 24 8,076,638,880 551,234,980 3,983,000
3 - 평택 2017. 5. 30. 2017. 6. 26. 26 91,266,845,820 9,248,555,200 48,008,861
4 - 서울 2017. 5. 31. 2017. 6. 27. 27 36,234,600 5,226,230 20,649
5 - 서울 2017. 5. 31. 2017. 6. 22. 22 7,337,272,480 1,058,176,060 2,573,071
6 - 인천(공항) 2017. 8. 24. 2017. 9. 19. 25 330,144,640 12,705,260 159,193
7 - 부산 2017. 10. 25. 2017. 11. 10. 15 360,145,270 10,145,270 15,787
8 - 부산 2017. 10. 27. 2017. 12. 1. 34 2,569,212,020 219,021,830 2,252,460
9 - 부산 2017. 11. 6. 2017. 12. 26. 50 388,939,850 12,986,610 613,779
10
심판청구
- 인천 2017. 5. 17. 2017. 6. 13. 26 179,024,710 4,056,410 102,020
11 - 인천 2017. 9. 29. 2017. 10. 18. 19 24,786,111,850 294,058,330 5,432,572
12 - 부산 2017. 11. 15. 2017. 12. 4. 19 4,052,199,080 179,572,170 888,153
13 - 부산 2017. 12. 4. 2017. 12. 20. 16 279,695,110 3,614,820 24,521
14 - 부산 2017. 12. 4. 2017. 12. 27. 23 2,736,913,770 94,601,010 1,079,769
합 계 29.5
(평균) 142,426,228,750 11,696,517,630 65,250,497
주: 1. 판결 확정일(인용결정통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2. 14일을 초과한 처리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포상금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국립중앙과학관 ③ 국립전파연구원 조 치 기 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국립중앙과학관 ③ 국립전파연구원
내 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내부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계 60백만여 원을 포상금(310-03목) 및 보수(110 -01목) 등으로 집행하였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포상금(310-03목)은 위법 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포상금이나
「국가재정법」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그리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가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110-01목)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격려금, 포상금 등은 기타운영비(210 -16목)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중앙과학관은 [표] 및 [별표]
[별표]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관세청
조 치 기 관 관세청
내 용
관세청 산하 울산세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부산세관은 냉방기 구매 등의 물품 구매와 용역을 위한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업체정보를 확인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산세관은 주식회사 ■■가 이전부터 울산세관과 거래하던 업체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7. 5. 17.
과 같은 해 7. 12. 두 차례에 걸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2017. 3. 14.~8. 13.) 중에 있는 위 업체와 “울산세관 청사 및 직원관사 냉방기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울산세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부산세관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4개 업체와 총 5건의 수의계약14)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명세
(단위: 원)
계약관서 거래처명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제재시작일 제재종료일
울산세관
㈜■■ 냉방기 구매 550,000 2017. 5. 17. 2017. 3. 14. 2017. 8. 13.
㈜■■ 냉방기 구매 1,540,000 2017. 7. 12. 2017. 3. 14. 2017. 8. 13.
- 공기청정기구입 700,000 2013. 12. 27. 2013. 12. 23. 2014. 5. 2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흡연실 설치공사 용역 8,910,000 2014. 2. 7. 2013. 12. 19. 2014. 6. 18.
부산세관 - 감시정배터리 교체 1,980,000 2013. 6. 11. 2012. 12. 22. 2013. 6. 21.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관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하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업무 처리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세청장은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관세청
조 치 기 관 관세청
내 용
1. 업무 개요
관세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과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4개)-프로그램목표(6개) -관리과제(1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전략목표)Ⅰ. 첨단 통관물류체계와 효과적인 FTA 이행체제 구축으로 무역강국 실현을 견인한다
(전략목표)Ⅱ. 지하경제와불공정대외거래에 대한전략적단속으로재정수입을 확보하고공정사회를 구현한다 (전략목표)Ⅲ.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로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보호한다
(전략목표)Ⅳ. 관세행정 품질 향상과 관세외교 역량강화로 국제 관세행정을 선도한다
2. 관련 규정
한편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산정하면서 [표]와 같이 당초 성과계획서에 위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되지 않은
(전략목표) III.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로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 III-1. 국민안전을 위해 관세국경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관세국경범죄 단속 강화) (단위사업) III-1-일반재정(2) 조사감시선진화
(성과지표) ① 주요 테러물품 적발 실적
(건수)
② 감시장비 가동률
(%)
그런데 위 관서는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성과지표 ‘① 주요 테러물품 적발 실적(건수)’ 및 ‘② 감시장비 가동률(%)’의 2017년도 목표치를 각각 284건 및 94.0%로 당초 목표치와 다르게 기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15)하 였다.
그 결과 “3항 가~나”와 같이 성과계획서에 없던 성과지표를 성과보고서에 포함 하거나 성과보고서상 목표치를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일부 성과지표의 실적치가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에 대비하여 작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관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세청장은 앞으로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목표치 및 실적치를 작성 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