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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급대책

산동성에서는 식량작물 재배보다 채소작물 재배시 수익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채소 증산을 위한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확하고 발전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고, 일부 성 정부에서 성 차원의 정책을 내 놓았으나 효과는 적었으며 결국 지방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채소 수급 및 가격대책으로 중국정부에서는 재배면적을 안정화시 키는 구조로 유도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상품의 개발과 함께 면적 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소 과잉시에 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산동성 채소의 적정 면적을 2,000만 무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3,628만 무나 되 어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산량 중에서 70%가 성외

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과잉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잔류 농약을 제거하고 녹색식품, 무공해식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출 촉진으로 생산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2. 생산정책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는 없다. 단지 신품종 도입, 신기술 도 입 등을 강화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정도이며, 채소연구소 등이 신기술, 신품종 보급전까지 육종, 실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급 시에는 지방정부에서 시설 설치 1무당 1∼2천元을 지원하거나,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이다.

농기계를 보급할 경우, 감자, 생강, 콩 등 대면적 생산에 대해 기 계화 생산시 산지에 보급되기 전까지 기계에 대한 개발, 도입, 기술, 사용법 등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보급시에는 지방 정부에서 보조한다.

1.3. 시설 지원정책(보조, 융자)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 일광온실(다펑, 大棚)을 설치할 경우 수광 시에서는 1무당 투자비용이 5,000元, 경제력이 있는 지방정부에서 는 1무당 1∼2천元씩 보조를 하였으나, 경제능력이 적은 다른 지방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는 대책을 시행 하였다.

그럼에도 시설채소 면적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보조 때문은 아니며 다른 농작물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소산업이 발전하여 재배면적이 3천만 무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일 부 품목의 과잉생산 문제도 대두되었다.

1.4. 세금 등 기타 생산관련정책

1.4.1. 특산세, 농업세

기존의 특산세는 품목에 따라 조수입의 8∼15% 정도이며, 농업세 는 5%로 더 낮다. 농업세는 그동안 계속 존재해 왔으며, 특산세는 1984년부터 식량생산 외의 모든 경제작물에 부과되었다.

농민 세금 감면은 2003년말에 결정되어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원래 농업세는 5%였으나, 특산세를 없애면서 농업세를 7%로 인상 하여 실제 세금을 인하해 주었다. 특히, 담배에는 특산세를 부과하 며, 나머지 품목은 특산세가 없고 농업세를 받는다.

1.4.2. 수세

수세는 지방마다 다르다. 수자원이 결핍될 경우 수세를 거두나 수 세가 소액이라 채소 원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양수하는 경우, 관정 파는 비용과 양수기 전기세, 양수기 돌리는 기름 비용이 소요된다. 제하현 수세 사례를 보면, 제하현에는 황하 관개수와 지하수 개발로 농업용수를 공급하 며 황하 관개수 공급시 수세는 1인당 연간 40元(2.5무당 40元)이 부 담되고, 식용수는 개인이 부담한다.

1.4.3. 농업용 유류

한국과 같이 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이 없으며 보조 또한 없다.

1.4.4. 토지사용료

개별농가는 정부로부터 할당된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요 금은 없으며, 대신 국가에 농업세, 특산세를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농가단위로 납부하고 있다.

토지 사용권은 1982년 4월 '농가생산책임제'가 공식적을 인정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3∼5년 동안 개별농가에 보장되 었으나, 1984년부터 15년 이상 보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5년 의 기한이 다가오자 1993년 11월에 이르러 토지사용 기한을 다시 30 년으로 연정하였으며, 황무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70년의 사용기간을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