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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7년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②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 를 위한 관리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 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2.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작 성 방 법 >

Ⅰ. 연구개발 과제 요약서

① 연구목표 :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내용 :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③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④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⑤ 주관 연구책임자 : 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기술

Ⅱ.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 략하게 기술

나.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다. 국내·외 연구동향 : 국·내외 STEAM 관련 연구동향 및 STEAM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조사

하여 기술

2.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 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 (흥미도, 만족도, 수혜학생수 등)를 나눠 기술

나. 연구개발 세부내용 : 주제 선정 배경, 프로그램 구성 틀, 프로그램 총괄표, 학교급별 프로 그램 구성 계획을 작성, 학교급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은 주제별로 기술함. 하나의 학교급 에 주제가 두 개일 경우, 표를 별도로 분리하여 기술해야 함. (주제 당 2쪽 이상 상세히 기술)

4. 연구개발 결과물 예시 프로그램 :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STEAM 수업 적용 예시 프로 그램을 상세하게 기술(6쪽 이상 기술)

5. 프로그램 적용 계획 : 시범학교 적용계획을 기술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각 항목별 자유롭게 기술 7. 추진일정 : 주어진 일정표 양식에 따라 추진일정 작성

8. 연구원 구성표 : 주어진 구성표 양식에 따라 작성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 (1)직접비

(가)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 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나)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다)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라)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마) 연구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바)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사)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 로 연구수당 계상

10. 참고 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 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2014.5.13.)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 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 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 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 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 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 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 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 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 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 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 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 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 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 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 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 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 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 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 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 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 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 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 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 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