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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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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 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 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 3. 본관 4층 자료실

4. 별관 세미나실

제6조제1호 중 “중인 경우”를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 시의회 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 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 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 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의회 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 물과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 전시회 등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각

종회의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 핑룸)

3. 본관 4층 자료실 3. (현행과 같음) 4. 별관 2층, 3층, 4층, 5층, 6층

세미나실 : 강연・토론회 등 각종회의

4. 별관 세미나실

제6조(사용의 제한) (생 략) 제6조(사용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1. ---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군・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 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7. (생 략) 5. ~ 7.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 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 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 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집행부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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