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46-50)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광로3-7호선

26 기정 남동구

운연동 57-4 도 18 18 최** 인천광역시 **구

**동 *** 미보상

대로3-112호선(수산동) 103 변경 남동구

만수동 770-10 도 15 15 국 국토해양부 신규

104 변경 남동구

만수동 770-11 도 45 45 국 국토해양부 신규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21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에서 제2020-258호(2020. 06. 29.), 제2020-430호(2020.12.07.),제2021-172호 (2021.06.07.) 하천(운연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고시에 따라 시행하는「운연천 수해상습지 개 선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01.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운연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나.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67 ~ 서창동 810번지(시흥시 시계) 다. 사업규모 : 하도정비 L=2.69㎞(B=4~30m → 7~38m)

- 계획하폭 B=7~38m, 교량3개소, 제방보강 등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수임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토지 (12필지)

495-4, 195-41, 195-37, 195-25, 494-3, 173-4, 174-2, 183,

184, 185-1, 186, 489-73(분할전 489-22)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물건조서(지장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열 람 기 간 : 2021. 11. 01.(월) ~ 11. 16.(화) 나.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032-440-516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재하수과(☎ 032-453-8412)

다.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장소에 비치된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보상시기 : 2021. 12월 중순 이후 보상협의 예정(추후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의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2인으로 함)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보상금 지급(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 신청 후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안내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안내를 대신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 은 보상 착수 시기에 공지할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440-5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46-5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