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참고사항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83-188)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본문 중 “두거나”를 “두고 거주하거나”로,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한”을 “하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를

“월 10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 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

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

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 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 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 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 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 다.

제3조(지원대상) --- --- 두 고 거주하거나 --- 하고 거주하는 --- ---. ---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생 략)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 원으로 한다.

② --- 월 10만원으로 한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 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 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

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사망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① -- 제7조에 따라 --- ---.

<신 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 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1호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 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83-18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