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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충녹지변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91-109)

◦주거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마,아 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사,타,거,너 목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건폐율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 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 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 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구 등기소 부지 (청천동 302-2) :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70% 이하

-주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에 따름(구 등기소 부지(청천동 302-2) 제외)

주 2)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정・인가 사항을 따름

용도지역 변경전

*)

변 경

구분 용적률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 1종일반 주거지역

150%

이하

제 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200%이하 조례에 따름

-제 2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200%이하 250%이하

-제 3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240%이하 300%이하

부담율 15%

준 주 거 지 역

B33 150%이하 370%이하 500%이하

부담율 30%

C1 C3 C4

필지

단위 150% 이하 200%이하 250%이하

-유형 1 150%이하 300%이하 500%이하

-유형 2 150%이하 370%이하 500%이하

부담율 30%

제 2종일반 주거지역

250%

이하

제 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이하 조례에 따름

-준

주 거 지 역

B31 B32 C2

필지

단위 200% 이하 250%이하 500%이하

-유형 1 220%이하 350%이하 500%이하

-유형 2 250%이하 400%이하 500%이하

부담율 20%

준주거지역 350%

이하 준주거지역 350%이하 500%이하 조례에 따름

-준공업지역 400%

이하 기 정

준공업지역 350%이하 400%이하 조례에 따름

구 등기소 부지(청천동 302-2),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일반상업지역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공업지역 350%이하 400%이하 조례에 따름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지침 적용

- - -

-주1)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라 해 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함

주2)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정・인가 사항을 따름

주3)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름 주4)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에 따라 용도지역 규정 적용

주5) 공공기여 부담률은 민간부문 지침 제39조(공공기여 부담률)에 따라 시행함 주6) 계획부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 계획부지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적용

∙ 계획부지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단일한 용 도지역으로 통일된 경우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치 적용

주7) B31, B32, C1, C2 가구에서 유형1은 공동개발 지정/권장을 통해 이면도로로 차량진출입이 가능 할 경우(공동 개발하였으나, 전면도로로 차량진출입시에는 필지단위 용적률 적용)

B31, B32, C1, C2 가구에서 유형2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95호로 결정된 획지형상으로 개발하 고 당초 규모의 건축선,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경우

주*) 용도지역 변경전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95호 이전 용도지역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준공업 지역 용적율 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 )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 (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 준주거지역(% 이하) 중심상업지역(% 이하) 일반상업지역(% 이하) 근린상업지역(% 이하)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30 미만 460 1,200 900 600

30 이상∼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80 미만 330 600 510 350

80 이상∼90 미만 300 500 440 320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변경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4m 이하 24m 이하

장제로변 일대 (준주거지역)

장제로변 일대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미설정:

B33, C2(915, 915-1, 915-2, 915-3), C18

◦24m 이하:

B31, B32, C1, C2(10-114, 10-144, 10-697, 10-830, 10-852, 10-934, 10-1059, 10-1060, 10-1161)

(단,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95호로 결정된 획지형상으로 개발하고 당초 규모의 건축선,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높이를 제한하지 않음)

◦최고높이 미설정:

B33, C2(915, 915-1, 915-2, 915-3),C18

◦24m 이하:

B31, B32, C1, C2(10-114, 10-144, 10-697, 10-830, 10-852, 10-934, 10-1059, 10-1060, 10-1161)

(단,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95호 로 결정된 획지형상으로 개발하고 당초 규모의 건축선,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높이를 제 한하지 않음)

세림병원 일대 (준공업지역, 특별계획구역)

세림병원 일대 (준공업지역)

(최고높이 미설정)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개별필지별

지침(안)을 따름

최고높이 미설정 (건축법 제60조에 따름)

주 1) 필지의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가중평균을 높이기준으로 함 주 2) 도시계획시설은 최고높이 미지정

주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에 따른 높이계획 적용

주 4)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되며,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조례를 따름

주 5) 장제로변 일대 준주거지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따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준공업 지역 높이 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 )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 (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한계선 등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기정

구 분 계획 내용 적용 목표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물

방향

◦갈산동

주부토로, 갈월동로 3m

◦간선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이면도로변 보⋅차도 확보

◦특정 기능 유도를 위한 가로변 은 건축한계선 1m 추가 확보

◦일대의 이면도로 도로중심선 을 기준 양측으로 건축한계선 확보(2~3m)

굴포먹거리, 굴포천변 2m

기타 이면부 1m

◦부평동

장제로변(준주거지역) 3m

주부토로, 길주남로 북측 3m 신트리공원, 어울림센터 남측,

장제로변(제2종일반주거지역)

길주남로, 주부토로(제3종) 이면부 2m 장제로변(준주거지역) 이면부

기타 이면부 1m

◦부개동 길주남로(효실천거리) 2m

기타 이면부 1m

◦청천동 이면도로변 5m

길주로변 3m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 되도록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변으로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필지의 경사가 15%이상일 때는 예외로 함

◦완충녹지변에 접한 필지는 건축물이 테라스 전면공지에 접하도록 함

- 최소 4m이상 접하도록 함

◦가로경관의 향상과 완충녹지변 활성화 기능 확보

건축물 형태

저층부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설치 권장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하도록 권장 ◦가로경관의 향상

◦시각회랑 확보 중・고층부 ◦구역 전체 높이를 고려하여 탑상형(5층 이상)은 건폐율

축소 권장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2010」준용 ◦도시경관 향상

◦도시미관 정비 야간조명 ◦「인천광역시 야간경관계획」, 「2025 인천광역시 기본

경관계획」등 관련 내용 준용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며, 통합간판 설치 유도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도시미관 정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담장 및 옹벽의 설치

◦담장 설치시 식재 담당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옥상녹화 ◦인천광역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자연지반

보존 ◦지상부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중수도

시스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권장

구 분 계획 내용 적용 목표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물

방향

◦갈산동

주부토로, 갈월동로 3m

◦간선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이면도로변 보⋅차도 확보

◦특정 기능 유도를 위한 가로변 은 건축한계선 1m 추가 확보

◦일대의 이면도로 도로중심선 을 기준 양측으로 건축한계선 확보(2~3m)

굴포먹거리, 굴포천변 2m

기타 이면부 1m

◦부평동

장제로변(준주거지역) 3m

주부토로, 길주남로 북측 3m

신트리공원, 어울림센터 남측, 장제로변(제2종일반주거지역)

길주남로, 주부토로(제3종) 이면부 2m 장제로변(준주거지역) 이면부

기타 이면부 1m

◦부개동 길주남로(효실천거리) 2m

기타 이면부 1m

◦청천동

구 등기소 (302-2)

이면도로변 5m

길주로변 3m

준공업 지역

·대로변 5m

·세림병원 일대 3m, 외곽 2m, 이면부 1m

·맹지 해소를 위해 도로 중심을 기준 으로 양측 2m, 총 4m 확보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 되도록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변으로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필지의 경사가 15%이상일 때는 예외로 함

◦완충녹지변에 접한 필지는 건축물이 테라스 전면공지에 접하도록 함

- 최소 4m이상 접하도록 함

◦가로경관의 향상과 완충녹지변 활성화 기능 확보

건축물 형태

저층부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설치 권장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하도록 권장 ◦가로경관의 향상

◦시각회랑 확보 중・고층부 ◦구역 전체 높이를 고려하여 탑상형(5층 이상)은 건폐율 축소 권장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2010」준용 ◦도시경관 향상

◦도시미관 정비 야간조명 ◦「인천광역시 야간경관계획」, 「2025 인천광역시 기본

경관계획」등 관련 내용 준용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며, 통합간판 설치 유도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도시미관 정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담장 및 옹벽의 설치

◦담장 설치시 식재 담당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옥상녹화 ◦인천광역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자연지반

보존 ◦지상부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중수도

시스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권장

- 건축한계선 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D1가구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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