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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현황

1) 국토이용체계

국토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인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 토건설종합계획이고, 국토이용에 관한 최상위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다(<그림 3-1> 참조).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 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국토이용계획에 우선한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를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부는 개별법에 의해 토지를 이용, 관리 한다. 도시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 역은 농지법, 보전임지는 산림법,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법을 각각 적용한다(<표 3-1> 참조). 그밖에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이외 의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한다(<표 3-2> 참조).

이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안

에서 지역・지구・구역을 획정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조정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3- 1> 국토이용계획과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용도지역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 등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준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중 일정면적 이 상의 체육시설 입지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등의 집단 화구역 중 일정면적 이상의 구역

농림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준농림지역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정면적 이상의 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구역 중 일정면적 이상의 구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제3장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37

<표 3-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관리의 내용

용도지역

도시지역 도시계획법 및 각 개별법 적용

준도시지역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은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은 특정대기 오염 및 폐수배출시설, 일부 위험물제조소 및 취급소 입지제한 산업촉진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적용

운동 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 개발계획 적용 농림지역 각 개별법 적용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특정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부지면적 3만㎡ 이상의 시설, 건축물 등의 입지와 개발 제한 기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등 제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각 개별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건축물, 시설 등의 신・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토지 의 형질변경, 야생동・식물(수산 동・식물 제외)의 포획 또는 채 집,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와 광물의 채굴 등을 금지

토지이용과 관련 그 밖의 개별법은 약 90여 가지가 있으며, 입법목적 별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및 공장설립, 특정지역개발, 공공시설 건설, 조세 및 토지공개념, 공공시설 및 특정시설 보호, 이용목적 보호, 환경보전, 재난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개별법은 토지이용을 규제 또는 유도할 목적으로 220여 가지에 이 르는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지구 중 용도규제, 입지규제, 시설관리, 환경보전, 기타 특수목적 등을 위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구역은 160여 개이고, 개발사업 등을 목적 으로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이 56개이다. 주요 개별법에서 정한 토 지이용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을 수립 하여 토지를 이용한다.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그 실행계획인 도시 (재정비)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계획으

제3장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39

로서 장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 획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용도지역・지구・구역 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용도지역은 도시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개 지역으로 세분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계획으로서 지역별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 풍치・미관・고도・방화・보전・공항・아파트・방재・위락・

자연취락・시설보호・도시설계지구로 구분한다. 용도구역은 도시 일정지역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상세계획구역・광역계 획구역・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단, 특별시 녹지지역 은 제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원 칙적으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토지행위만 허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 을 위한 시설설치 등 개발행위는 금지된다.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도모하고 산림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보전임지는 다른 용도로 전 용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산림의 지목 변경 및 분할도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준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임업생산, 농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 업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제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 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의 지정,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의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재보호구역의 지정 등이 있다.

2) 공간계획체계

공간계획은 앞에서 논의한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관리 및 개발사 업의 시행을 통해 계획목표를 구현한다.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공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전국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 계획), 도건설종합계획(도계획), 도농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전국계획은 국가가 국 토 전역 또는 둘 이상의 도를 대상으로 수립하며, 특정지역계획은 국가 가 특정한 지역을, 도계획은 도가 관할지역 또는 두 개 시・군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시・군계획은 시・군이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광역적 차원의 계획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특정지역계획,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광역개발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제주도종합개 발계획, 도시계획법상의 광역계획 등이 있다. 특정지역계획은 전국계획과 도계획 사이의 광역계획으로서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며, 제주도 특 정지역개발계획 등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공간계획이 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상 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기본계획 등으 로 구성된다. 통합시와 광역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 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관리계획,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권개발계획 등 유사한 계획이 개별법에 의해 중복 수립된다.

농어촌은 면단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상의 정주생활권개발계획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계획 등이 있다.

제3장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4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특정지역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법)

광역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광역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