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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특성 기준별 순위

Ⅴ. 의료급여 개별화 방안 모의운영 연구결과

2. 질병특성 기준별 순위

질환범주 상 병 명 진료건수

나. 질환특성별 분류기준에 의한 합산 순위

점수 상병기호 상병명 질병범주

3) 대상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한 기준에 의한 가중값

상병기호 상병명 기준1 기준2 합계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1977년 의료보험제도와 같 이 시행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30여 년간 우리사회 극빈층 에게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선 정기준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의료욕구 (medically needed)가 긴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희귀난치성이나 만성질환 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이 제약받는 다는 지적이 있어 왔 다.

그리고 의료급여제도의 기존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의료급여 기준에서 소득 수준만이 아닌 질병 등 건강상태 기준 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 여 1종으로 만성질환자는 2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 편입하여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차상위계층 중 12세 미만 아동 그리고 2006년에는 18세미만 아동에게도 의료급여 2종대상자로 포함시켜 의료급 여를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의료급여 예산의 급속한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방식을 통합급여 방식에서 각각 급여별(소득,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로 필요에 따라 선정하려는 논의들과 연계하여 의료급여에서 관리하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우선 2008년 4월에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들은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될 예정이고 2009년에는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 동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의료급여를 제공할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방안 들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개별급여로써 의료급여 제공을 위해 의료욕구가 현저한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기초한 방법이나 고액진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의료비용측면이 아니고 특정 질환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저소 득층의 경우 질환에 의한 사회, 경제적 영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다, 예 를 들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중증 질환일 경우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 담을 가중시켜 질환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는 결국 저소득 계층의 질환에 따른 의료이용과 의료비용이 다른 계층에 비해 부족하거나 달라서 생기는 결과이다.

현행 차상위 대상자 선정의 경우도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이라는 질환중심의 대상자 선정과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된 질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고액질환인 희귀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을 선택한 부분이 있다. 대상 질환 선정에 명 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대상 질환의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저소득계층의 의료욕구 측 정은 저소득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기존 공적 지원제도의 보완과 아울러 장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 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우선순위 선정은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의 한 기전으로, 주어진 여 러 가지 조건 중 특정 기준에 의해 일부를 선택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주어진 모든 대상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이 요구된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저소득계층의 의료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대상 질 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과정보다 우선 그 대상 질환의 특성 기 준 및 계층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대상 질환에 대한 질병특성 기준 및 계층별 차이 를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후 그에 따른 대상 질환별 의료욕구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질환별로 의료 욕구를 파악하고, 질병에 따른 지출규모와 의료비 부담을 소득수준 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 욕구를 기준으로 하는 의료급여 대상 자 선정 기준 방안을 제시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된 질환 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관

가.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과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 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40여 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 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 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로 구성되어있다.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지만 나머지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어진다.(법 제7조 제2항) 급여수준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 육급여․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 이 되어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급여총합과 소득인정액의 합계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이른 바 All or Nothing 형태의 통합 급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1) 최저생계비 계측

최저생계비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매 5년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 의하여 계측되어 왔으며, 2007년부터는 매 3년마다 계측되도록 바뀌었 다. 가장 최근 계측은 2007년에 전물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7인가 구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표준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와 가구구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2007년의 경우 40세 아버지, 37세 어머니, 11세와 9세의 두 자녀로 구성된 4인가구가 최저생계비 계측의 표 준가구가 되었다. 가구균등화 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는 서로 다 른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지닌 가구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효용 수준을 갖는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구성형태가 서로 상이한 가구들 간의 서로 다른 효용 수준을 동일한 효용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지출비율을 의미한다. 2007년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가구균등화 지수 가 사용되었다.

〈표 2-1〉가구 균등화 지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 구 균 등

화 지수 0.38136 0.61754 0.81869 1.00 1.16786 1.32572 1.47573 최저생계비는 일상적 소비지출을 11개 비목과 비일상적 소비지출 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비목별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계측된다. 11개 비목 중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등 8개 비목의 합은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고, 주거 비는 주거급여, 보건의료비는 의료급여, 교육비는 교육급여의 기준이 된

다. 비일상적 소비지출에 대응하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계비 대신 현금급여기준선을 설정하고 또한 실제 수요가 없는 경우 교육 비 액수만큼 줄여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격의 주거 급여는 여전히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선은 현금급여기준선이 아니라 이 모든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최저생 계비이어서 가구소득이 현금급여기준선과 최저생계비 사이에 위치하는 수 급자 중 일부는 원래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선정되고 있다.

〈표 2-3〉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 (2007년)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35,912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기준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7.

둘째,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제반 욕 구를 화폐단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욕구 간에 대체충 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욕구 간 대체충족성이란 하나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면 다른 종류의 욕구충족을 줄여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이러한 욕구 간 대체충족성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제이다. 2006년 현재 대도시에 살고 있는 4인가구의 수급자가 6,000만원의 전셋집에 거주 하고 있으면 실제 가구소득은 전혀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의해 이 가구는 전세금으로부터 매월 91.7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이 가구가 받는 현금급여액은 84,024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본재산

둘째,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제반 욕 구를 화폐단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욕구 간에 대체충 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욕구 간 대체충족성이란 하나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면 다른 종류의 욕구충족을 줄여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이러한 욕구 간 대체충족성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제이다. 2006년 현재 대도시에 살고 있는 4인가구의 수급자가 6,000만원의 전셋집에 거주 하고 있으면 실제 가구소득은 전혀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의해 이 가구는 전세금으로부터 매월 91.7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이 가구가 받는 현금급여액은 84,024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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