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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1 fluorouracil + leucovorin 2 fluorouracil + cisplatin

3 fluorouracil + leucovorin + cisplatin 4 fluorouracil + leucovorin + carboplatin

5 (tegafur+uracil) + leucovorin(PO) (개정 제2011-5호:2011.7.1 시행)

6 (tegafur+uracil) + leucovorin(PO) + cisplatin (개정 제2011-5호:2011.7.1 시행) 7 mitomycin C

8 mitomycin C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개정 제2011-5호:2011.7.1 시행) 9 mitomycin C + fluorouracil + RT (항문암)

10 fluorouracil + cisplatin + RT (항문암) 11 cisplatin

12 etoposide 제제 (결장암)

※ PO(Latin : Per Os / by mouth) : 경구투여, RT(방사선요법, radiotherapy)

주1. 연번 1~8, 11은 결장암과 직장암, 연번 12는 결장암, 연번 9,10은 항문암에 해당되는 요법임 2.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직결장암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함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fluorouracil/leucovorin + bevacizumab]을 쓰고 실패한 경우(개정 제2006-3호:2006.1.9 시행)

stage III(T1-4,N1-2,M0)일 때

(신설 제2011-133호:2011.12.1 시행) - A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5-FU

- oxaliplatin : 매 3주마다 130mg/㎡ 투여하거나 매 3주마다 25mg/㎡씩 5일간 투여 시 인정 ○ irinotecan + capecitabine

- 전이성 직결장암에서 irinotecan 250mg/㎡(제1일) + capecitabine 2,000mg/㎡/일(2주 투약, lesions with localized perforation or close, indeterminate, or positive margins) (개정 제2009-2호:2009.6.1 시행)

1주 휴약) 병용요법으로 매 3주마다 투여 시 인정 (개정 제2011-106호:2011.10.1 시행) -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 학제적 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개정 제2006-6호:2006.8.1 시행) ○ oxaliplatin + capecitabine

-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 학제적 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개정 제2006-6호:2006.8.1 시행)

- oxaliplatin 130mg/㎡(제1일) + capecitabine 2,000mg/㎡/일(2주 투약, 1주 휴약) 상기 용량으로 매 3주마다 투여 시 인정 (개정 제2011-106호:2011.10.1 시행)

- oxaliplatin 85mg/㎡(제1일, 매 2주마다) + capecitabine 2,000mg/㎡/일(2주 투약, 1주 휴약) (개정 제2006-9호:2006.11.1 시행, 개정 제2011-106호:2011.10.1 시행)

3.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함

① 타장기 침습이나 기타 이유로 치료 후에도 육안적 혹은 현미경적 암세포가 잔류한 경우 ② 수술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암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③ 복강 내에 암세포의 파종이 있을 경우 (p1, p2, p3) - 복막파종 ④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⑤ 육안적 잔류암이 있는 경우

⑥ 절단면에 암세포의 침윤이 있는 경우 ⑦ 재발성

4. 1)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직결장암의 경우 <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고식적요법, palliative)>에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 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물)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대하여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 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제2008-7호:2008.9.1 시행)

2) “Cetuximab(품명 : 얼비툭스주)”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사용 허가를 받은 보험등재 약제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병용 투여되는 보험등재 약제(irinotecan, 2차 이상 병용투여 시)는 급여 인정토록 함

- 아울러, 보험등재 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등재 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에 기재토록 함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제2008-7호:2008.9.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5. (삭 제 제2010-1호:2010.1.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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