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1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AC)

2 cyclophosphamide(IV or PO) + doxorubicin + fluorouracil 3 cyclophosphamide(IV or PO) + methotrexate + fluorouracil 4 vinorelbine

5 cyclophosphamide(IV or PO) + epirubicin + fluorouracil 6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12 etoposide + ifosfamide + carboplatin 13 vinorelbine + doxorubicin

14 vinorelbine + ifosfamide 15 vinorelbine + epirubicin

16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fluorouracil + vincristine 17 fluorouracil + leucovorin + cisplatin

18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19 (삭제 제2007-7호:2007.11.20 시행)

20 cyclophosphamide + mitoxantrone + fluorouracil 21 etoposide(PO)

22 goserelin ± tamoxifen주2

23 etoposide 제제 (초치료 실패한 재발성 유방암)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개정 제2007-7호:2007.11.20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 A

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타목시펜을 포함하여 총 5년)

(개정 제2008-1호:2008.2.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 A

가. antiestrogen(tamoxifen, toremifene 등) 치료에

실패한 stage Ⅲ, Ⅳ 2차 이상 P (신설 제2009-2호:2009.6.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 A

4 Weekly paclitaxel (삭제 제2006-3호:2006.1.9 시행)

5 paclitaxel 가. stage IV, 재발성 1차 이상 P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14 weekly docetaxel (삭제 제2006-3호:2006.1.9 시행) 15 weekly docetaxel +

18 docetaxel + epirubicin (ED)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가.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Ⅳ주6 (개정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제2011-2호:2011.4.1 시행)

2차 이상 P

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을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개정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신설 제2010-10호:2010.10.1 시행, 개정 제2010-11호 :2010.12.1 시행, 개정 제2011-2호:2011.4.1 시행)

- A

※ (삭제 제2009-3호:2009.7.1 시행)

36 trastuzumab + paclitaxel주7,9

가.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Ⅳ (개정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제2011-2호

:2011.4.1 시행)

1차 P

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신설 제2012-6호:2012.2.1 시행)

- A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

가.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Ⅳ

(신설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제2011-2호 :2011.4.1 시행)

1차 P

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신설 제2010-5호:2010.3.1 시행, 개정 제2011-2호 :2011.4.1 시행)

2차 이상 P

41 lapatinib ditosylate + aromatase inhibitor주13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주1. 국소진행성 또는 진행성 유방암은 stage Ⅲ를 의미함 (NCCN 2005, Cancer 7th)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해당됨 (신설 제2007-7호:2007.11.20 시행)

9. 연번 35-나(trastuzumab 단독요법)의 경우 3주 요법 인정. 연번 36-나, 연번 37-나의 경우 trastuzumab과 (신설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제2009-3호:2009.7.1 시행, 개정 제2009-5호:2009.9.1 시행,

※ 투여 제외기준

①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55% 이하인 환자

② 울혈성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환자 (a history of documented congestive heart failure)

③ 조절되지 않는 고위험 부정맥 환자 (high-risk uncontrolled arrhythmias)

④ 약물 치료를 요하는 협심증 환자 (angina pectoris requiring medication)

⑤ 임상적으로 유의한 판막질환 환자 (clinically significant valvular disease)

⑥ ECG 상 transmural infarction이 있는 환자 (evidence of transmural infarction on electrocardiograph, ECG)

⑦ 조절이 어려운 고혈압 환자 (poorly controlled hypertension)

10.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유방암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에 1차 요법제로 paclitaxel과 병용투여 (고식적요법, palliative)>로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 약제(paclitaxel)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bevacizumab(비급여) + paclitaxel],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 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신설 제2008-7호:2008.9.1 시행)

11. (신설 제2010-5호:2010.3.1 시행, 삭제 제2010-10호:2010.10.1 시행) 12. 연번 38번과 관련

1) aromatase inhibitor 중 “anastrozol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제2010-10호:2010.10.1 시행)

2) 다만, 상기 1)외 aromatase inhibitor 중 “letrozole” 또는 “exemestan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사항(HER2 과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이전에 트라스투주맙을 투여받은 적이 없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투여)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7호, 2010.6.30】에 따라, “trastuzumab”과 “aromatase inhibitor (letrozole, exemesta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개정 제2010-9호:2010.9.1 시행) 13. 연번 41번과 관련

1) aromatase inhibitor 중 “letrozol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상기 1)외 aromatase inhibitor 중 “anastrozole” 또는 “exemestane”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HER2가 과발현 되어 있는 전이성 유방암인 폐경 후 여성 환자로, 현재 화학요법이 계획되지 않은 환자의 치료에 아로마타제 저해제와 병용투여) 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80호, 2010.9.30】에 따라, “lapatinib ditosylate”와

“aromatase inhibitor(anastrozole, exemesta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신설 제2011-133호:2011.12.1 시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