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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문서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페이지 35-38)

34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초래함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외부불경제(술, 담배, 휘발유 등)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한 세율의 인상은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을 가져오게 되므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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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현행 지방세는 정액세율(종량세) 방식으로 된 세목이 많아 지방세 세수의 신장을 떨어뜨리고 조세의 정책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액세율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 담배소비 세 등을 정률세(종가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요 약 35

그리고 DYMIMIC 모형으로 추정하면, 1990년에는 GDP의 28.7%, 2000년에는 23.7%, 2008년에는 17.1%로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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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에 대한 대책

지하경제는 탈세조사 등 단순히 세무행정 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 금융, 경제운용, 사회질서 등 여러 측면에 서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지하경제의 근절책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윤리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서 마련되어야 함

지하경제의 척결은 사회의 도덕성을 재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도덕성의 회복과 의식구조의 개선은 깨끗한 정치와 합리적

경제운용이 전제되고, 오랜 동안의 그리고 꾸준한 교육에 의해 서만 달성될 수 있음

지하경제의 축소와 관련하여 제도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기규칙의 확립임

만약, 법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무질 서와 지하경제만이 성행할 것임

법을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존경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임

또한 지하경제의 축소는 세제 및 금융정책에서도 구체적인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함

지하경제 거래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36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으므로 금융기관의 지하경제 방조활동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함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과 세무행정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지하경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 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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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세정 및 세제개혁

조세는 흔히 세법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조세제도와 이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세무행정이 과세당국의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 며, 경제규모와 납세인원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세무공무원의 수가 적정수준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가 과중함

둘째, 납세자의 성실신고 담보수단인 세무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고, 전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정보관리체계가 제대 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셋째, 세법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모두 혼란에 빠져 있고, 세무부조리 또는 세무비리의 발생으로 일반국민의 징세당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

세 부담 증대방안으로 (1)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및 강화, (2) 새로운 세목의 신설, 그리고 (3) 조세지출(조세감면)의 축소를 검 토할 수 있음

요 약 37

구체적으로 첫째, 소득세 면세점 인상의 동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축소, 자산소득 과세의 정상화 등을 통한 소득세 강화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및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셋째, 부가가치세 세율 및 조세감면의 축소

넷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등

Ⅵ. 정책적 과제와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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