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ㅇ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

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ㅇ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보조․출연사업의 적격성 심사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개편된 비목 변경 내용을 준수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ㅇ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을 의무화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ㅇ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추진

ㅇ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ㅇ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ㅇ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ㅇ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치목적ㆍ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기금운영비는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를 엄격히 관리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이를 준용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기금운영비

(1) 인건비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 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2019년도 인건비 총액 = 2018년도 인건비 총액 (1+2018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2018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2019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ㅇ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ㅇ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ㅇ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2)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ㅇ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ㅇ 사업비에 경상적 운영비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적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이관추진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2019년도 경상운영비 = 2018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 (1+2018년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ㅇ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경상 운영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경비 등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 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ㅇ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ㅇ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 운영비에 별도 계상

▪산출기준

2019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 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능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2) 사업비 (1) 융자사업

□ 융자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정책적·경제적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 민간금융시장과 경합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ㅇ 지원목적·내용·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ㅇ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

□ 융자조건은 시중금리 변화 등을 반영하고 부처내․부처간 융자사업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검토

ㅇ 융자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고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방식으로 재검토*

* 외부 차입, 특별한 금리 안정성 요구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예외가 불가피할 경우 대상자·사업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가능

ㅇ 융자기간은 사업기간, 투자회수기간 또는 손익분기점, 융자 지원대상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취급수수료는 대손을 포함한 관리비용과 융자취급기관의 적정이윤 등을 고려하여 검토

ㅇ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융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ㅇ 융자조건 재검토시「융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하는 융자보조비용 및 융자보조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

* 융자보조비용(융자보조원가충담금) 산정관련 자세한 사항은「융자 회계처리 지침」을 참조하고, 융자보조비율은 융자보조비용을 융자원금으로 나눈 값을 의미

▪2018년부터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3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참조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검토

ㅇ 원칙적으로 직접융자방식(전대방식 포함)과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소요비용 비교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 적용

* 융자지원에 따른 재원조달비용․취급수수료와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을 고려, 비교

(2) 투자조합 출자사업

□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투자조합)의 투자진도, 투자 수익률,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현 조성액 규모 등)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ㅇ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ㅇ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ㅇ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

□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

ㅇ (자금조성 단계)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

▪ “현 조성액 / 목표 조성액”이 50%이하 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목표 조성액 및 재원 마련구조의 적절성, 정부․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

ㅇ (자금유치 단계)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

▪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 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

* 민간자금 : 정부(예산․기금)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금, 정부․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예: 정부보증 출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

ㅇ (자금집행 단계)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

▪ “실제 투자액 / 현 조성액”이 당해 펀드 결성 후 1년이 경과 하고도 50% 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

ㅇ (투자회수 단계)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