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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육성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지정

문서에서 법령 입안 ㆍ 심사 기준 (페이지 159-162)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자생적인 영업능력이 부족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이 활동을 계속하면 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정의 경우 대부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법률에 두고, 기준이나 절차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게 된다. 이 경우 지정이라는 명칭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지정 제도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하여 다른 지정 제도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 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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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실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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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규제 대상의 특정을 위한 지정

공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정은 일종의 행정명령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법 적용 대상자를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정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개별 처분의 형식으로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입법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 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 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 6. (생 략)

②⋅③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 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 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 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 ⑤ (생 략)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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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정 규정에서 지정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지정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면 피지정기 관과 그 거래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령만으로 당사자 가 지정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8.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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