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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기관 정책(Advisory and Institutional Measures)

문서에서 2018년 사전기초연구결과 (페이지 43-49)

4.1. 기술 개발(R&D)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환경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하고 있 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농법(또는 기술)을 개발하 거나 규제 수준을 설정하고 또는 다른 정책 수단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 거자료를 축적한다. 특히 기술 개발은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환경 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 공적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사적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 개발을 통해

사적 순편익을 양(+)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을 수 있다.

4.2.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기술 지원 정책은 농업환경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농법(또는 기술)

기술 지원 정책은 특히 농업환경 공공재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인의 집합행 위(Collective Action)가 필요한 경우 더욱 중요하다. 농업환경 공공재 가운데 농가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관리가 어려워 집합행위에 기초한 지역단 위 프로그램에서 농업환경 공공재를 공급받아야 할 경우 금전적 유인과 기술 지원 정책의 결합이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Uetake 2015:

317).13

4.3. 표시제(Labeling) 및 인증제(Certification)

앞서 언급한 정책 수단들은 농업환경 공공재를 공급하는 농업인의 행위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적절한 수준의 농업환경 공공재를 공급받는 데 목적 을 두고 있다. 하지만 표시제와 인증제는 다른 정책 수단과 달리 농업환경 공 공재의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표시제와 인증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이 가진 환경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전해왔다. 특히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다른 농업환경 정책과 달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무농약 또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관행 농산물과 차별화 된 농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업환경 정책의 직불금 예산에서 기술 지원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로 계산하기 는 쉽지 않다(Vojtech 2010: 37).

13 농업환경 공공재와 집합행위는 제5장에 설명되어 있다.

농가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례: 미국 14

1. 미국 농업환경정책 개요

15

농가단위 농업환경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농업환경정책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농업환경 정책이 농가단위로 설계된 배경은 농업과 환경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농업과 환경문 제와의 관계를 굉장히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럽은 농업과 환경을 보완 관계로 본다. 달리 말하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생산을 유지해서 농경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유럽의 농업환경정책은 친환경 농 업, 농경지의 경관보전과 농경지 내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정책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미국은 농업과 환경을 대체 관계로 인식한다. 즉,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선 농업생산을 줄여서 농경지를 자연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농업환경정책은 농경지를 농업생산에서 제외시키는 농 가단위 휴경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Baylis et al. 2008; Claassen et al. 2008).

미국 농업환경정책은 ‘모래 바람의 시대(Dust Bowl Era)’로 불리는 1930년

14 임정빈(2014a, b), Baylis et al.(2008), Claassen et al.(2008), Lubben and Pease(2014)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5 미국 농업환경정책 사례 중 ‘Program’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사업’으로 번역하였다.

대 토양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농업환경정책은 토 양 침식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농가소득 지지 (Farm Income Support)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후 1985년 농업법(Farm Bill)부 터 환경보전(Conservation)을 독립적인 장(Title)으로 다루면서 농업생산과 환 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85년 농업법부터 과거 가장 중요한 농 업환경 문제였던 토양침식과 생산성 증진을 분리시키고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4-1> 미국 농업환경정책 예산 추이

자료: USDA/ERS(https://www.ers.usda.gov/topics/natural-resources-environment/conservation-programs/background/).

검색일: 2018. 5. 21.

미국의 농업환경정책 예산은 199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악화됨에 따라 예 산 삭감 요구가 커졌다. 때문에 2014년 농업법은 20개가 넘는 개별 농업환경보 전 프로그램을 축소·통합하고, 2008년 농업법 대비 향후 10년간(2014~2023년)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출을 감축하였다. 미국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분석에 의하면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 대비 향후 약 6.5%(약 40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절감하게 된다(Lubben and Pease 2014). 하지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2018~2023년에 해당하는 재정 지출이 많 아 2014~2018년에는 2008년 농업법 대비 약 1%(약 2억 달러)의 예산 삭감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Lubben and Pease 2014: 1)<그림 4-1>.

<그림 4-2> 농업환경보전정책별 예산 비중 추이

자료: USDA/ERS(https://www.ers.usda.gov/topics/natural-resources-environment/conservation-programs/background/).

검색일: 2018. 5. 21.

2014년 농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경작 농지 사업(working Land Programs)의 확대다. 1985년부터 시행된 보전유보사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은 2007년까지는 농업환경보전정책 예산 중 50% 이상을 차지한 미국 농업환 경보전정책을 대표하는 환경보전사업이다. 하지만 2008년 농업법부터 보전유 보사업(CRP)의 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책정되었고, 2014~2018년 농업환경보전정책 예산은 경작농지 사업(Working Lands Programs)에 해당하 는 환경질개선지원사업(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과 보 전책무사업(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에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전체 농업환경보전 예산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4-2>.

미국 농업환경정책에서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보전사업 (Voluntary Conservation Programs)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농지 휴경 사 업(Land Retirement Program), 둘째, 경작 농지 사업(Working Lands Programs), 셋째, 지역권 사업(Easement Programs), 마지막으로 지역별 보전 파트너십 사 업(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s: RCPP)이 있다.

문서에서 2018년 사전기초연구결과 (페이지 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