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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지원대상활동과 청년활동지원체계 구축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진로준비 활동과 이에 따른 정책수요를 고려해 사업의 지원대상활동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에 따른 지원대상활동 검토

청년이 진로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은 일차적으로 ‘활동의 유형’이나 ‘활동 단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함

‐ 활동의 유형별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취업준비활동을 필두로, 비전형의 취 업준비활동, 그리고 소수지만 사회혁신활동이 존재함

‐ 반면, 활동의 단계별로도 진로의 탐색활동에 더해 진로설계와 진로실행과 같 은 활동 등으로 구성됨

상기 활동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활동 모듈’

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상활동’으로 개념화([표 4-9] 참조)

이 경우에 활동 모듈은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③ 사회혁 신활동으로 구분 가능함

‐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일반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으로 의 취업을 위한 제반 준비활동을 의미함

‐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창업이나 그에 준하는 활동(프리랜서 등)을 시작 하거나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준비활동을 의미함

‐ ③ 사회혁신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참여, 시민단 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진로의 목표로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준비활동, 또는 이 분야에서의 공익‧봉사활동을 의미함

상기 모듈에 대해 지원 가능한(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 활동은 ① 진로탐색활동 지원, ② 진로설계활동 지원, ③ 진로실행활동 지원으로 구분함

‐ ① 진로탐색활동 지원: 본인의 관심과 흥미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 정으로, 정보수집, 인맥형성 및 교류, 멘토링, 견학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진로설계활동 지원: 진로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이행 계

3) 청년 진로준비활동 지원체계: 총괄 구성체계

상술한 지원대상활동 구성체계는 지원대상자들이 ‘활동계획서’(5장 2절 참조)를 작성하고 이행하기 위한 준거 내지 지침으로 활용됨

‐ 지원대상자는 각자가 고려하고 있는 진로(유형이나 세부 목표)를 고려하여 활동 모듈로 선택‧조합하고 이를 활동계획서에 구체화하되, 이 과정이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가 지원함

주 1) Ⓐ, Ⓑ, Ⓒ 트랙은 지원기간 동안 개별 활동 모듈(일반취업준비활동, 비전형취업준비활동, 사회혁신활동) 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2) Ⓐ+Ⓑ 융합트랙은 ‘일반취업준비활동’과 ‘비전형취업준비활동’을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 3) Ⓐ+Ⓑ+Ⓒ 융합트랙은 ‘일반취업준비활동’, ‘비전형취업준비활동’ 및 ‘사회혁신활동’을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

[그림 4-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및 지원내용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지원대상 청년들에게 진로준비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 외에,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함

‐ 금전적 지원: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수당(1인당 매월 50만 원, 6개월)으로 직접 지원

‐ 비금전적 지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 진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현장기반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4)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내역

‘금전적 지원’은 취(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진로이행에 수반되는 모든 직접적‧간접적 활동에 사용 가능함

‐ 지원대상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50만 원 × 6개월)을 현금수당으로 지급

‐ 진로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활동계획서에 반영함으로써 가급적 다음과 같은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금전적 지원 주요내용

직접 활동비용

진로탐색비용 인·적성 검사비, 취·창업 특강 및 설명회 참가비 등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제반 비용 진로설계비용 전문 컨설팅비, 전문교육비 등 진로준비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 항목 진로실행비용 학원수강비, 스터디 장소 대여비, 공모전 준비비 등

직접적인 구직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간접

활동비용 부대비용 진로준비활동에 수반되는 간접적 활동비로서

식비, 교통‧통신비, 의료비에 한정 [표 4-10] 진로준비활동을 위한 현금수당의 지출 범위: 열거형 방식(Positive List)

사업의 합목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 중 일부 활동범위(항목)에 대해 서는 가급적 지출을 제한하도록 함(5장 4절 3항 ‘클린카드제’ 운영 참조)

‐ 진로 준비와 전혀 무관한, 특히 사회통념상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업종이나 품목에의 지출을 제한하도록 함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의 ‘금전적 지원’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성격이 기보다는 취(창)업준비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지님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수당이 공적 부조, 실업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생계급여 등 기존의 복지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중복수급이 될 수 있어 기존 급여의 지원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수가 삭감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활동에 지출이 제한되는 방식의 현금수당은 지출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포괄적 용도의 생계비라기보다는 개인의 개별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성 지원금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 정부급여와의 중복성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금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제’를 통해 청년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외에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함

‐ 여기에는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 진로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지 원, 현장기반 운영기관 및 주체들과의 연계 지원 등을 포함함([표 4-11]과 [표 4-12] 참조)

비금전적 지원 주요 내용

①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

지원대상자가 진로목표에 따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② 진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대상자의 희망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활동 이행과정에 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자문 제공

③ 교류‧네트워킹 촉진 지원

취‧창업에 관련된 현장탐방, 특강, 지원대상자 간 교류촉진 이벤트 개최

④ 현장기반 운영기관과의 연계

지원대상자의 진로목표와 관련된 멘토나 기관을 연계하여 직접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표 4-11] 비금전적 지원의 주요내용

구분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③ 사회혁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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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지원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