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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진로준비 활동과 이에 따른 정책수요를 고려해 사업의 지원대상활동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2)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에 따른 지원대상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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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진로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은 일차적으로 ‘활동의 유형’이나 ‘활동 단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함‐ 활동의 유형별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취업준비활동을 필두로, 비전형의 취 업준비활동, 그리고 소수지만 사회혁신활동이 존재함
‐ 반면, 활동의 단계별로도 진로의 탐색활동에 더해 진로설계와 진로실행과 같 은 활동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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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활동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활동 모듈’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상활동’으로 개념화([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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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활동 모듈은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③ 사회혁 신활동으로 구분 가능함‐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일반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으로 의 취업을 위한 제반 준비활동을 의미함
‐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창업이나 그에 준하는 활동(프리랜서 등)을 시작 하거나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준비활동을 의미함
‐ ③ 사회혁신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참여, 시민단 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진로의 목표로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준비활동, 또는 이 분야에서의 공익‧봉사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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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듈에 대해 지원 가능한(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 활동은 ① 진로탐색활동 지원, ② 진로설계활동 지원, ③ 진로실행활동 지원으로 구분함‐ ① 진로탐색활동 지원: 본인의 관심과 흥미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 정으로, 정보수집, 인맥형성 및 교류, 멘토링, 견학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진로설계활동 지원: 진로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이행 계
3) 청년 진로준비활동 지원체계: 총괄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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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지원대상활동 구성체계는 지원대상자들이 ‘활동계획서’(5장 2절 참조)를 작성하고 이행하기 위한 준거 내지 지침으로 활용됨‐ 지원대상자는 각자가 고려하고 있는 진로(유형이나 세부 목표)를 고려하여 활동 모듈로 선택‧조합하고 이를 활동계획서에 구체화하되, 이 과정이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가 지원함
주 1) Ⓐ, Ⓑ, Ⓒ 트랙은 지원기간 동안 개별 활동 모듈(일반취업준비활동, 비전형취업준비활동, 사회혁신활동) 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2) Ⓐ+Ⓑ 융합트랙은 ‘일반취업준비활동’과 ‘비전형취업준비활동’을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 3) Ⓐ+Ⓑ+Ⓒ 융합트랙은 ‘일반취업준비활동’, ‘비전형취업준비활동’ 및 ‘사회혁신활동’을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
[그림 4-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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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지원대상 청년들에게 진로준비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 외에,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함‐ 금전적 지원: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수당(1인당 매월 50만 원, 6개월)으로 직접 지원
‐ 비금전적 지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 진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현장기반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4)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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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지원’은 취(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진로이행에 수반되는 모든 직접적‧간접적 활동에 사용 가능함‐ 지원대상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50만 원 × 6개월)을 현금수당으로 지급
‐ 진로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활동계획서에 반영함으로써 가급적 다음과 같은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금전적 지원 주요내용
직접 활동비용
진로탐색비용 인·적성 검사비, 취·창업 특강 및 설명회 참가비 등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제반 비용 진로설계비용 전문 컨설팅비, 전문교육비 등 진로준비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 항목 진로실행비용 학원수강비, 스터디 장소 대여비, 공모전 준비비 등
직접적인 구직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간접
활동비용 부대비용 진로준비활동에 수반되는 간접적 활동비로서
식비, 교통‧통신비, 의료비에 한정 [표 4-10] 진로준비활동을 위한 현금수당의 지출 범위: 열거형 방식(Positiv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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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합목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 중 일부 활동범위(항목)에 대해 서는 가급적 지출을 제한하도록 함(5장 4절 3항 ‘클린카드제’ 운영 참조)‐ 진로 준비와 전혀 무관한, 특히 사회통념상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업종이나 품목에의 지출을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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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의 ‘금전적 지원’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성격이 기보다는 취(창)업준비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지님‐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수당이 공적 부조, 실업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생계급여 등 기존의 복지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중복수급이 될 수 있어 기존 급여의 지원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수가 삭감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활동에 지출이 제한되는 방식의 현금수당은 지출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포괄적 용도의 생계비라기보다는 개인의 개별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성 지원금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 정부급여와의 중복성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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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제’를 통해 청년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외에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함
‐ 여기에는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 진로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지 원, 현장기반 운영기관 및 주체들과의 연계 지원 등을 포함함([표 4-11]과 [표 4-12] 참조)
비금전적 지원 주요 내용
①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
지원대상자가 진로목표에 따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② 진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대상자의 희망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활동 이행과정에 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자문 제공
③ 교류‧네트워킹 촉진 지원
취‧창업에 관련된 현장탐방, 특강, 지원대상자 간 교류촉진 이벤트 개최 등
④ 현장기반 운영기관과의 연계
지원대상자의 진로목표와 관련된 멘토나 기관을 연계하여 직접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표 4-11] 비금전적 지원의 주요내용
구분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③ 사회혁신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