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방향
◦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실 행 가능한 선정체계를 구축함‐ 신청자들은 지원대상자 선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나,
‐ 대규모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는 사업의 성격상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취하게 되면 과도한 행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 공정성과 효율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격조건’ 심사만으로 선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급적 자격조건 심사와 함께 객관적 조건(지표)으로 구성된 ‘선정심사’를 종합해 선정함‐ 대상자 자격조건은 이미 설정된 만 19세∼29세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 취업자를 기준으로 함
‐ 당초 서울시 발표에서는 ‘활동계획서 심사’에 의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은 계획서 작성이 쉽지 않은 역설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여기서 활동계획서는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의 관리운영 수단으로 활용함
◦
‘선정심사’는 신청자의 경제·사회적 시급성이나 활력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기준(지표)을 병행함‐ 개인이 처한 객관적 여건(환경)을 적극 고려할 수 있고, 선정의 공정성도 기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가급적 선정함
‐ 다만,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과관리) 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청자의 역량과 의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기준도 고려함
‐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간 배점은 대상자 선정의 변별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정량적 기준은 신청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는 지표, 정성적 기준은 활동에 대한 의지, 활동의 내용 및 시급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함‐ 정량적 지표: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조건이 동일한 수준 으로 고려되도록 두 지표의 비중을 비교적 동등하게 구성함
‐ 정성적 지표: 사회활동 참여 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진로계획의 적절성, 지원의 시급성, 심리적 안정성 등을 대면면접을 통해 심사함
◦
신청 당시의 상황, 특히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변별력과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선정절차와 기준을 차별화하는 ‘가변적 대상자 선정체계’를 운용함
‐ 신청인원이 과다(3천 명을 크게 상회)할 수 있으므로 3배수를 기준으로 2가지 대안적 방식의 선정체계를 고려(※ 대상자 선정체계 참조)
2) 주요 고려사항
◦
자격조건, 특히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원 제외 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제외대상자의 지원 신청에 따 른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을 공고하는 시점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 하여 제시하도록 함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선정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정위원과 실무진을 구성함
◦
선정심사가 완료된 시점을 전후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함‐ 면접심사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대상자를 선정‧발표하고, 활동계획서 작 성과 이행지원 등의 지원활동을 신속하게 이행함
3) 대상자 선정체계: 세부 절차 및 기준
(1) 대상자 선정체계 개요
◦
대상자 선정체계는 신청단계를 거친 이후, ‘예비심사’(자격심사)와 ‘본심사’(선정심 사)의 2단계 절차를 기본으로 함‐ 대상자 선정절차는 신청단계를 거친 이후, 기본적으로 ‘예비심사’(자격심사)
와 ‘본심사’(선정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함
◦
자격심사 이후 본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적정한 심사방식을 정하는 ‘가변적인 선정체계’를 운용함‐ 선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규모가 2배수 또는 3배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을 모색함13)
◦
2배수 내지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심사만을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3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면접대상자 선정심사를 거쳐 선정인원의 2배수/3배수를 선정한 후 최종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 선정‐ 선정을 위한 최종심사(2차 심사)에서는 정성적 평가결과와 사전에 이루어진 정량적 평가결과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심사함
신청 단계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
신청인원 대비 선정인원 규모가 3배수 이하
신청인원 대비 선정인원 규모가 3배수 초과
예비심사 단계
(자격심사) 자격심사 자격심사
↓ ↓
본심사 단계
(선정심사) 선정심사
면접대상자 선정심사
↓
최종 선정심사
↓ ↓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그림 4-2] 신청인원 규모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정
13)2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3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대상자의 변별력, 심사에 수반되는 행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2) 대상자 선정 절차Ⅰ: 신청 및 예비심사 단계
◦
청년활동지원사업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오프라인 신청접수: 서울시청,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서울시 산하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 온라인 신청접수: 본 사업 홈페이지(사업관리전자시스템)
‐ 지원신청서 외에 관련 증명서류 제출: 자격심사와 선정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서울시는 각 기관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한편,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신청자에 대해 자격심사를 수행함‐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신청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개인정보 조사 에 기초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함
◦
예비심사에서는 신청자가 지원자격을 갖추었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적격/부적격으로 판정함(3) 대상자 선정 절차Ⅱ: 본심사(선정심사) 단계
◦
본심사 단계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단계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선정함◦
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적정한 심사방식을 정하는 가변적인 선정체계를 유지함‐ 2배수 또는 3배수 초과일 경우에는 1단계에서 면접대상자 선정심사를 실시 해 2배수/3배수 규모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시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 자를 선정(사실상의 3단계 심사체계에 해당)
◦
면접대상자 선정심사(2배수/3배수 선정)는 경제적 조건에 관한 평가지표와 사회적 조건에 관한 평가지표 등 정량적 기준에 의해서만 1차 심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실무진에서 지원신청서 확인 및 개인정보 조사를 통해 심 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모집인원의 2배수/3배수를 심사대상자에서 선정
◦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심사(2차 심사)는 정량적 지표(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심리적·행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함‐ 최종심사는 사실상 정성적 기준(심리적·행태적 지표)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 시하는 단계에 해당함
‐ 즉,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단계에서 실시하였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해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서대로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함
◦
이 경우에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는 면접심사에서는 전문 면접관의 대면면접 심사 를 통해 면접대상자들의 심리적·행태적 상태를 확인·심사함‐ 심사위원회에 소속된 3인의 면접위원이 1개의 심사단위를 이루어 면접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함(1대 다 면접심사)
※ 1개의 심사단위는 취업지원컨설턴트 1인, 현장연계컨설턴트 1인, 외부 전문가 1인 으로 구성함
‐ 신청서에 개략적으로 기재된 면접대상자의 심리적·행태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면접대상자를 심사함
‐ 평가결과는 3인의 면접위원이 심사한 개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4)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검토
(1) 평가지표 구성
◦
전체 평가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되, 정량적 지표는 개인별 경제적·사회적 상태(취약성)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경제적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 개인 부채액,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 사회적 조건: 학력, 미취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취약계층 여부
‐ 정성적 조건: 사회활동 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진로계획의 적절성, 지
지표 확인방식 비고
가구 소득수준 가구 소득인정액 확인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세대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확인
부양가족 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개인 부채액 개인 부채총액 확인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학력 최종학력증명서 확인
미취업기간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최근의 미취업기간 확인 고용보험 전산망 활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