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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연대 : 외부자에서 이주자로

Ⅱ.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서의 강정지킴이

1. 지원과 연대 : 외부자에서 이주자로

지킴이라는 존재는 시민운동의 ‘동원’ 국면에서 투쟁 공동체의 중요한 성원으 로 등장한다(정영신, 2018: 166). 강정마을 주민들은 2011년 마을에 운동의 동력 이 떨어졌을 때 외부에 있는 활동가들을 불러 모았다. 강정지킴이는 깨지는 구럼 비 바위와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강정에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으로 강정에 머물다 끝내 강정으로 돌아왔다.

강정마을로 주소를 옮겼는지 여부와 강정마을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와 같 은 물리적인 시간은 강정지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강 정지킴이는 각자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삶의 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강정지 킴이라는 공동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저마다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었다. 그렇기에 지킴이라는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개개인이 하는 활동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주민과의 관계로 규정되기도 하고 또 강정에서 사는 것이 하나의 운동이자 투쟁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활동가로 동원되고 지원하는 방식인 연대활동으로 처음 강정마을을 접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이전에 새만금, 대추리, 평택, 쌍차, 밀양, 두물머리 등의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감성적 공감으로, 호기심으로,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대한 사람들도 있 다. 이들은 강정마을이 겪는 부당함에 감성적으로 공감해서 강정에 오게 되었다.

강정지킴이 다수가 강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동체가 가진 묘한 힘에 매료됐다.

어떤 이는 이곳에 와서 살며 지킴이들과 ‘함께 있어보기’로 했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평화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에밀리는 친구들의 권유로 처음 강정마을에 오게 되었다.

여기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으로 계속 소식 듣고, 친

친구들은 구속 된 날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도소로 면회를 갔다. 매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하던 활동들을 잠시 접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김군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호기심, 강정 사람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하여 강정에 살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었다. 반디는 출판 편집자였다. 처음에는 쉬러 제주에 왔다. 2013년 강정에 처 음 주소를 옮겼을 때도 한 6개월이나 살까 생각했다고 한다. 반디가 머물렀던 곳 은 ‘강정 순례자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렀다. 사람들이 오가는 집에 머물며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져 남기로 했다. 서울 로 올라가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강정으로 내려왔다. 반디는 마을의 이주민들을 한데 모으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한다. 마을의 여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마을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준다.22)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고 매일 점심은 삼거리 할망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그리고 강정의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기 시작 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강정에 오든지 간에 처음에는 강정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처음 만나면 ‘삼춘’이라고 불렀다. 강정삼춘들은 연 대하러 온 사람들에게 귤도 주고 방금 잡은 소라도 까주고 회도 썰어 주었다. 사 용하지 않은 집도 저렴한 년세에 빌려주며 강정에 살 수 있었다. 강정지킴이들이 오랜 시간동안 마을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정 주민 들도 지킴이라는 낯선 존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정 주민들과 생활적, 정서적으로 동화되고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찾 아 갔으며 그렇게 낯선 이방인에서 이주자가 될 수 있었다.

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사건 발생 시기는 1년 전이었다. 김씨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진압할 때, 여경 7-8명에 의해 사지와 머리가 붙들려 땅바닥에 짓눌러졌 다. 그 후 여경 1명이 '짓눌린 상태의 김씨에게 맞아 전치 12주 상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고소했다.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목격자 진술도 엇갈렸으나, 판사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22) 2017.06.12. 한겨레21,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가 사는 법”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681.html (검색일: 2020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