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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관련 주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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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제안이유 법안 주요내용

발의자 제안이유 법안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8) 발의자: 장병완(대표발의자)ㆍ 양승조ㆍ김태년․임내현ㆍ 조정식ㆍ이종걸․도종환ㆍ 배기운ㆍ한정애․배재정ㆍ 김성주ㆍ노웅래 의원(12인)

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 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 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 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 고 있음.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 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환 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방송의 경영 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방송발 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2.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자 제안이유 법안 주요내용

또한 복수미디어렙 제도가 도입될 예 정이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는 등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어려운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 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지역방송의 위기와 몰락은 지방에 거 주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저해 하고 지역분권과 지역자치를 훼손하 며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마.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 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1주당 3시간 이상을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방송발전위원회 두도록 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방 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 까지).

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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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허가유효기간, 변경허가, 신고, 재허가 및 허 가의 취소 등(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 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방안의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허 가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방송문화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3)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의 경 우는 3년으로 함.

(5) 재허가시 허가조건,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제재 횟수 등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6)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2조) 마.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안 제13조)

(1) 누구든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를 초 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전체 방송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의 합은 해당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 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법안명 및 발의자 제안이유 지역방송 관련 법안 주요내용

(3) 지주회사 및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4) 광고판매대행자는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다른 광고판매대행사 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5) 광고대행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바.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안 제15조)

(1)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 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해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 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방송광고 이외의 광고를 판매 하는 행위, 동종매체의 결합판매 대행 등을 금지함.

(2)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 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 송광고판매 위탁을 거부, 중단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사. 방송광고의 수수료(안 제16조)

(1)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2) 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3)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아.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판매와 관련된 회계를 정리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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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들은 네트워크 지역지상 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지원하도 록 의무화 함.

(2) 광고판매대행자들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직전 회계연도 5년 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 매 된 비율 이상으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각 네트워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광고 매 출액 중 중앙과 지역의 배분비율 이상으로 판매 지원하여야 한다.

(3)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 여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방송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함.

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1)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 및 방송통신광고산업 활성화를 위 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함.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함.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률 조 사․검증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카.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정(안 제37조 및 제38조)

(1)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조건 위반, 광고판매지원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안명 및 발의자 제안이유 지역방송 관련 법안 주요내용

(2) 광고판매대행자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광고판매지원 위반,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타.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1) 허가,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재허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등의 벌칙을 정함.

(2) 광고판매대행사업 변경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해서는 2013 년 12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함(안 부칙 제4조)

하. 광고판매지원 및 공익적 프로그램제작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중

하. 광고판매지원 및 공익적 프로그램제작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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