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실적
2008년 8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와 혼용)가 발족한 이후 2013년 6월까 지 약 5년 동안 총 5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39회까지가 1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활동에 해당하고 이후는 2기 활동에 해당한다. 전체 51번의 회의 중 5번의 회의는 비공 개로 처리되었다.
<표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개최 횟수(2008. 8~2013. 6)
2008. 8~12 2009. 1~12 2010. 1~12 2011. 1~12 2012. 1~12 2013. 1~6 계 개최
횟수 7 11 10 13
(비공개4회)
8
(비공개1회) 2 51
발족 첫해였던 2008년은 약 5개월 동안의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회의 회의 를 개최하여 안건을 다루었는데, 이 기간 중에는 당시 현안이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한 SO 겸영규제 완화 이슈, 민영 미디어렙 도입, IPTV 지상파재송신, SO 지역채널 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중 IPTV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서는 방 송권역 준수, 전파월경지역 재송신 협의, 지역방송 차별․선택 금지, 지역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지발위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혼용)에 건의 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11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지역방송사가 건의한 지역방송 편성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건의문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하였고, 방송 광고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사항을 포함하여 7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루 었고 역시 건의안을 만들어 방통위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지역방송 편성규제와 관련하 여 방통위에 건의한 내용에는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완화, 자체제작 역량 강 화, 외주 제작 편성비율 완화,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물 비율에서 지역방송 제작물 제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송광고판매제도에 관한 논의는 2008년 11월 KOBACO 의 지상파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방통위의 후속 대책 마련과 관련된 활동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발위가 방통위가 건의한 내용에 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시 지역방송 지원방안 마련,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제 및 1 인 소유지분 제한, 지역방송 광고요금 및 광고매출 배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방 송광고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연구반 운영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0년에는 10차례의 지발위 회의가 열렸으며, KBS 지역방송국의 자체편성 비율 제 고방안, 방송법 개정안(의원입법), 지역방송 재정안정화 지원방안, 지역방송 평가지표,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 중 지역방 송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지역방송의 전파료 합리적 배분, 방송발전기금의 감면․유예, 광고 금지품목 해제 시범사업 등에 대해 방통위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 발의되 었던 방송법 개정안에는 중앙사의 지역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지상파 합병․분할에 대한 지발위의 직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1년에는 4번의 비공개 회의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13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 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안(의원입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지역지상파DMB 활성화, 지 역방송 평가방안, 지역MBC 합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 법안에는 지역방송․지역방송사 용어 정의, 디지털전환 지원, 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 지발위 설치,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방송법 시행령 개 정안은 협찬고지, 외주제작 인정 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역방송 평가방안은 주로 지역방송 평가지표 신설에 관한 사항이었다. 2011년에 지발위 회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창원-진주 MBC간 합병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회의 를 개최했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도 1번의 비공개 회의가 있었으며 모두 8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해에 는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을 통해 많은 이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도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안(의원발의), 방송법개정안(의원발의), 지상파 N스크린 동향에 관한 사항들이 다루어졌다. 방송법개정안에는 지역방송 용어정의, 지역방송 공적책임, 주주의 경영 및 방송제작․편성 부당 관여 금지, 허가․승인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지발위 구성․직무 변경, 자체편성규제의 자체 규제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논의된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에는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촉진, 재 정기반 건전화, 규제합리화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 4대 기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그 간 학계․업계 등에서 논의되었던 수많은 지역방송 이슈들이 세부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2013년 상반기는 신정부 출범, 정부조직 개편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이전에 비 해 위원회 활동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2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역방송발전위 원회 활동백서 발간과 지역방송발전지원법 연구에 관한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비공개로 분류된 5번의 회의를 제외한 46차례의 회의를 통하 여 100여건 가까운 안건(보고 안건 포함)을 다루었다. 이들 안건을 주제별로 분류해보 면 지발위 구성․운영에 대한 안건(19건)을 제외하면 광고제도에 관한 안건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다룬 안건은 법령개정안, 편성규제, 지역 방송 현황․현안, 정책연구․연구반 관련한 것들로 각각 8건씩이었고, 지역방송 이슈들 을 포괄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건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물론 지역방송 현황․현안, 정책연구 그리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방안들을 세분하여 각 이슈들로 재분류해보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나, 안건 단위로 분류하는 것이 공정할 것으로 보고 이런 식의 분류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는 유료방송이나 N스크린서비스와 같 은 뉴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5건, 합병․허가와 지상파DMB에 대하여 각각 4건, 방송발 전기금과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하여 각각 3건씩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표 2-2> 주제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안건(2008. 8~2013. 6)
구분 안건/보고사항/기타 건수
법령 개정안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역방송 관련 사항-SO겸영규제, 지역DMB 채널 운영, 외주제작 편성(2차)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역방송 관련 사항-SO 겸영규제 완화(3차)
◦ <보고> 방송법 개정안(의원입법)에 관한 사항-중앙사의 지역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지상파 합병/분할에 대한 지발위의 직무(27차)
◦ <보고> 방송법 개정안(의원입법)에 관한 사항-지상파 합병/분할에 대한 지발 위의 직무, 지역방송 정의 규정(28차)
◦ <보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의원입법)에 관한 사항(29차)
◦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협찬고지,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선(32차) 8건
구분 안건/보고사항/기타 건수
구분 안건/보고사항/기타 건수
구분 안건/보고사항/기타 건수
구분 안건/보고사항/기타 건수
회차 내 용 회 의 결 과
회차 내 용 회 의 결 과
회차 내 용 회 의 결 과
회차 내 용 회 의 결 과
회차 내 용 회 의 결 과
라. 2010년 상반기(1월~6월) 활동실적
회차 내 용 회 의 결 과
회차 내 용 회 의 결 과
회차 안 건 회 의 결 과
회차 안 건 회 의 결 과
회차 안 건 회 의 결 과
회차 안 건 회 의 결 과
회차 안 건 회 의 결 과
구성방식, 직무 규정, 운영방식 규정 그리고 권한과 위상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다 음으로 앞 단원에서 정리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회의록 요약표를 제시하고 위원회의 활동 내용 중 바람직했던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 위원회 출범 전후 지역방송에 관한 정 부 정책․입장의 변화 방향, 위원회 출범이후 활동의 변화 방향, 마지막으로 향후 위원 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두 번째 영역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역방송 관련 주요 정책이슈들로 지역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방송 편성규제, 지역방송 광고편성 규제 및 광고판매 제도, 지역방송 디지털전환 지원, 지역 지상파DMB 정책, 지역방송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지역방송 세제지원, 지역방송 광역화 및 M&A 정책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도 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방식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답변에서는 지역방송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구성 인원과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먼저 5인의 위원 구성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현안들을 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8인 또는 10인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제도를 병행할 것을 추천하 고 있다. 위원 임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방송 기술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해볼 때 현행 3년은 다소 길므로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혼용) 위원 2인이 지발위 위원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지발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하 고 지발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발위 위원 중 2인이 방통위 위원으로 구성됨 으로써 지역방송발전정책이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전국단위 방송정책 결정의 틀을 벗어
현재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혼용) 위원 2인이 지발위 위원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지발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하 고 지발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발위 위원 중 2인이 방통위 위원으로 구성됨 으로써 지역방송발전정책이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전국단위 방송정책 결정의 틀을 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