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에 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제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 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의 단계적 축소 및 에너지자립도 향상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저소비․자원순환형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 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개발․생산․이용 및 보급 확대, 에너지공급원의 다 변화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도입․개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5.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의 확대 및 형평성 제고
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 평균 0.1%씩 증가하는 데 반하여 한 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1.2%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110) 이는 국내의 경우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력 수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그 잠재적인 이유 중 하나가 현행 에너지세의 왜곡현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국내 친환경에너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화석에
110) KBS 뉴스, “한국,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석탄발전 증가 전망”, 2016년 9월 18일자 인터넷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6409&ref=A)
너지원의 제한이 요구되며, 이에 기반을 둔 전기에너지에 관한 가격 불균형에 대한 개정 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에너지 가격 중 전기 에너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가격 왜 곡이 심하다는 것은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5> 중유, LNG, 전기 요금의 비교 (IEA, USD/ToE)111)
현재 전기 가격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책정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고시인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112)
<표 13> 전기요금산정기준
111)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112)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 192면.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
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 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전력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개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비자 요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113)
소비자요금 = 전력 도매시장 가격 + 송배전 비용 + 판매비용 + 적정이윤 + 세금 및 부과금(3.7%)
전기에너지의 경우 국내에서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에너지가 산업과 가정 등 국내 전반에 필수 요소인 만큼 적정한 가격의 책정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산업 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가격 형평이 고려되지 않 는 한 국내의 전기에너지원의 수요는 줄어들기 어려우며,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 신재생에 너지 시장이 실현되기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단가(석 탄: 50∼60원/kWh, LNG: 약 150원/kWh 등)와 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을 통한 발전단가 사이의 격차를 메워주기 위해 최소한 kWh당 100원 이상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경상 GDP 증가율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세율 조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114)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관련 부문에 대한 세제 면제 등의 방안 또한 검토된다면 친환경에너지 기술 육성에 이바지 하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그 기술 개발과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의 적극적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의 환경적 요소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구축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현행 에너지 시장 상 왜곡된 에너 지 가격 구조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지원은 친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기존의 에너지원이 환경적 외부 요인으로
113) 박광수․김태헌,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구축 종합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7면.
114)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 194면.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달성과 에너지 원의 다양화로 장기적 차원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 부분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향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대와 에너지 시장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초석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기술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 보다는 추가적 지원제도의 선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장기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통하여 민간참여의 신재생에 너지 시장 주도형 전환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장 구축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이다.
나. 교통
․에너지․환경세법 의 운용 범위 개선현행 에너지세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은 도로 및 도시철 도 등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1993년 교통세법 으 로 신설된 목적세115)로 제정 이후 두 차례의 연장 후 2018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처음 교통세 제정의 이유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었던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투자 에 대한 목적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부족했던 교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확 보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었다.116) 제정 당시 교통세법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운영된 목적세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으로 변 경되었음에도 세수 활용에 있어 오히려 도로 건설 등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낮추 고, 친환경적인 재화와 서비스 촉진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1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조세에 있어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 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115) 황진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입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299면.
116) 황진영, 앞의 논문, 302면.
117) 김은정․오형나․홍인기․홍종호,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 221면.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 제도의 경우 재원 확보와 부처 간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동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육성 등 친환경 시설과 재정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산업 분야 제도 개선안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 정책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