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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실행전략

문서에서 연구요약 (페이지 101-107)

1.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한계 및 개선방향

1)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한계

□ 도시 관련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현행 법제도 및 관련 지침상에서 통합적인 계획이 어려움

Ÿ 도시재생 및 정비 사업 관련 법률은 하천을 도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로 분 류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하천 및 하천 부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수립 이 어려움

Ÿ 또한 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침 역시 하천을 고려한 내용이 미비하여 실질 적으로 하천을 배재한 도시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Ÿ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하천의 주요기능인 치수 및 이수와 하천환경 보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해 보전·보존 지구 및 친수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Ÿ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지침의 경우 하천 생태계 보호, 하천 설치시설의 설 계, 용수 공급 등과 같은 방재시설로서의 하천 정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용도지구로 지정된 하천공간에 대해 하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하하는 시 설물의 설치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음

Ÿ 법제도와 지침의 분리로 인해 도시 재생 및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하려 해도, 각 사업 주관 부서가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적 용가능한 연계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 관련 계획 및 사업시기의 연계 수단이 부재하여 사업의 연계가 어려움 Ÿ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하천 정비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 음

Ÿ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시기가 일치 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 정비사업 과 하천 정비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지만, 지원 부처의 일정 계획이 상이하여 지원 시기를 일치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Ÿ 관련 계획은 연관된 법제도를 기반으로 작성됨으로 인해 수립 주체간의 협의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여도 연계계획의 수립주 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2)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향

□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관련 제도 및 지침의 개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하천

한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함

□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시기의 정합성 확보 필요 Ÿ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시기에 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시기 에 대한 조정이 가능함

Ÿ 도시정비사업 대상지 내 또는 주변에 하천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 지자체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시기를 조절함으로서 사업 시행시기를 일치시켜 사업 수행 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 하천기본계획과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 등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Ÿ 도시의 전반적인 개발 및 정비의 기본틀은 도시 관련 계획 내에서 이루어짐 으로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내용을 도시 관련 계획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Ÿ 세부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내에는 하천 주변의 수변공간 정비구상과 같은 행 정계획을 수립함으로 도시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가능하며, 지자체가 실제적인 사업의 시행자임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관련 부서들과의 협 의가 수반되어야 함

Ÿ 도시 내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으로 인해 사업시기를 맞추기 어렵고 이의 기 반이 되는 관련 계획역시 수립 시기가 상이하지만, 상위 기본계획 수립 단계 에서 하천과 도시의 연계 거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Ÿ 하천정비사업 시공단계에서는 하천 관련부서가 행정계획으로 사전에 수변공 간계획을 작성한 후 내부방침으로 하고, 이를 도시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거 나, 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2.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실행전략

1) 도시재생계획 내에서의 하천정비사업 시행 방안

□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하천정비사업은 도시재생계획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Ÿ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인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개별적인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임

Ÿ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리 있는 하천정비사업도 장소만들기 차원에서 도시재생 방향과 연계하여 추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이를 위해서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의 정비사업 등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Ÿ 또한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거나 지원되는 사업과 예산을 연계 활용하여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을 도모해야 함

□ 도시재생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의 계획 단계별 연계 방안 마련 필요

Ÿ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Ÿ 도시재생사업의 구역설정 시 하천정비사업 예정지를 포함하여 이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내에 반영하고, 사업방향 설정

[그림 4-1] 도시재생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의 연계 추진방안

2) 시범사업을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하천정비사업의 연계

Ÿ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통하 여 하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모델을 제안함

Ÿ 하천정비사업종합계획에 따른 하천공사 수행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시범 사업 마스터플랜)과 연동시켜 사업 수행

Ÿ 시범사업 계획서내에 하천정비사업의 내용을 포함시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하 천정비사업이 시범사업의 일부로써 시행되도록 함

Ÿ 기존의 시범사업을 활용함으로서 사업수행에 대한 예산의 획득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프로세스 역시 시범사업의 일부로 편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에 따름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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