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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문서에서 연구요약 (페이지 65-71)

□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및 사업의 기본 방향과 하천정비사업의 법제도 및 기 본 방향의 연계성이 부족함

Ÿ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을 위한 법률은 하천을 도시의 기반시설로 인식함으로 서 방재를 위한 정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으며, 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 률의 경우에도 하천 주변부지에 대한 용도지구 지정 및 방재시설 확충을 위 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만을 하고 있음

Ÿ 이로 인해, 도시재생사업 수행 시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사업이 미 비하며, 하천정비사업 수행 시에도 관련 법제도 및 지침상 사업의 범위를 하 천 및 하상도로로 제한하는 한계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통 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Ÿ 개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수단의 한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천은 유수지 및 방화시설과 함께 방재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도시개발행위 시에 도 하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하천을 단순한 기반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하천에 대한 내용은 하천수의 사용에 대해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 시 하천사 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한 하천을 단순한 정비대상 시설로 만 정의하고 있어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사업 시 하 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이 없음

-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은 방재시설로서의 기능만을 고려 하고 도시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음

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어 주변 도시환경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Ÿ 하천정비사업 관련 지침은 치수∙이수 및 생태환경 보존에 대한 지침이 대다 수 이며, 하천정비사업 수행 시 토목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침으로 하천주변 도시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지침이 미비한 실정임

□ 일본 「강 마을만들기」제도는 하천정비사업시 마을만들기와의 연계성을 고 려해 실시되고 있음

Ÿ 하천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판단하여 하천의 정비를 단순한 방재시설의 보강 으로 인식하지 않고,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Ÿ 하천정비사업 수행 시 치수 및 이수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주 변 도시지역 개밸계획이나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Ÿ 특히 「강 마을만들기」제도를 통한 하천정비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하도록 하고, 도시 내 공원, 녹지, 가로 등 다양한 공공공간들과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도시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함

Ÿ 주민, 시, 하천관리청이 공동으로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하천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천이 마을의 중심공간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함

C・H・A・P・T・E・R・3

제3장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체계 및 영남지역 사업 추진현황

1. 하천정비사업 관련 계획 현황 및 계획체계 2.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3.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례 및 시사점

1. 하천정비사업 관련 계획 현황 및 계획체계

1)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상으로서의 하천구역의 개념

Ÿ 「하천법」 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4)의 부지 및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5)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6)에 해당하는 토지

-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7)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4)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

5) 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

-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 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

-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그 토지 주변에 서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 하천예정지

-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

◦ 홍수관리구역

-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 추진 계획체계

Ÿ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하천법 제2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20년 단위의 수자원장 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 면 계획을 변경해야 함

-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함

-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 합 계 3,833 29,849 2,729 22,876 76.6 1,963 6,971 23.4 국 가 62 2,998 61 2,938 98.0 5 59 2.0 지 방 3,771 26,861 2,668 19,938 74.3 1,958 6,912 25.7

※ 출처 :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정책자료

[표 3-1]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10.12.31 기준)

Ÿ 하천공사시행계획

- 하천법 제27조에 의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 할 때 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

계획명 주요내용 수립권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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