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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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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지방자치 제도

54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미 국

-카운티와 일반 카운티로 시티 또한 차터시티(Chartered City)와 일반 시티로 구분하고 있 다63). 또한 「주 정부조직법(Cal. Government Code)」은 지방정부를 카운티, 특별구, 지방 정부기관(local agency)로 분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정부 현황

일반목적 지방정부 (general purpose

government)

카운티(county) 3,031

하위 단체 (sub-county)

뮤니시펄리티(municipal) 19,519 타운 및 타운십(town & township) 16,360

소 계 35,879

합 계 38,910

특별목적 지방정부 (special purpose

government)

교육구(school district) 12,880

특별구(special district) 38,266

합 계 4769

총 계 90,056

(1) 카운티

카운티는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하위 정치단위 및 행정단위로 여겨졌다. 주 헌법 제11조 1항(a)64)s는 카운티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주정부의 한 행정단위 또 는 주관할 하에 있는 정치체(legal subdivisions of the State)로 규정하고 있다65). 최근 ‘도시 카운티(urban county)’의 기능 확장에 따라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헌장을 갖춘 지방자치 정

63) Cal. Constitution Article 11 Sec. 7.5(a) 64) Cal. Constitution Article 11 Section 1:

(a) The State is divided into counties which are legal subdivisions of the State.

65) Abbott v. Los Angeles (1958) 50 Cal.2d 438, 467)

제4장 미국 지방자치제도 사례분석 55

부로 변모하고 있지만 전체 58개 카운티 가운데 헌장을 제정한 차터 카운티는 15개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카운티는 여전히 주정부의 지방 행정 단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Sectio Cal. Constitution Article 11 Section 1:

(a) The State is divided into counties which are legal subdivisions of the State. ...

주정부의 행정단위로서 수행하는 카운티의 주요 위임사무 분야는 보건, 사회복지, 범죄 관리(criminal justice, 법원행정), 선거관리, 문서기록 및 문서관리, 측량, 농업개량 (agricultural enforcement) 등이 포함된다. 카운티정부는 5명의 집행위원(Board of supervisors)이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정부 법률과 규칙을 집행하고 카운티 집행부의 업무 를 지휘 관할한다.

(i) 차터 카운티 정부(Chartered counties)

주 헌법은 헌장을 통해 설립된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 지방정부 법률(local ordinances) 를 제정 집행할 수 있는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3항 (a)). 다만 지방정부 법률이 주 법률(general law)과 불일치(not in conflict with) 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헌법 제11조 제7항). 헌장 제정을 통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 격으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66).

66) 조시중, 지방자치 홈-룰 차터의 법률적 지위검토: 미국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2016, p102

Section 7:

A county or city may make and enforce within its limits all local, police, sanitary, and other ordinances and regulations not in conflict with general laws.

주법률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는 관할구역 내에 경찰, 위생 등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방정부 법률과 규칙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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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정부와 시정부는 다수결 투표로 차터를 채택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개정, 수 정, 폐지 가능하다. 제․개정 혹은 수정된 차터는 주정부 법령집 관보(state statutes)에 게 재된다67).

Section 3:

(a) For its own government, a county or city may adopt a charter by majority vote of its electors voting on the question. The charter is effective when filed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 charter may be amended, revised, or repealed in the same manner. A charter, amendment, revision, or repeal thereof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state statutes.

카운티 혹은 시 정부는 선거인단 다수결 투표로 헌장을 채택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헌 장은 수정, 개정 혹은 폐지 될 수 있다.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Local_government_in_California

(2) 주 일반법 카운티 정부(General law counties)

주 법률인 「주 정부조직법전(California Government Code」에 근거한 주 일반법 카운티 정부는 차터 카운티정부 보다는 자치권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이다.

(3) 시정부 (incorporated cities)

카운티와 달리 시정부는 헌법에서 주정부의 부속 행정단위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헌 법 제11조 제1항(b)). 시정부는 카운티 정부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11조 제3 항에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시 정부의 권한은 헌장과 「California Government Code」에서 규정하고 있다.

67) California Government Code s.23700-23714

제4장 미국 지방자치제도 사례분석 57

(4) 특별목적 지방정부 (Special purpose government)

특별목적 지방정부는 특정 분야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정부 집행기 관(state agencies)으로 특정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사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회 (board)가 관장한다. 교육구(School district)와 특별구(special district)로 구분된다. 특별목 적 지방정부의 경우 기업형과 비기업형으로 구분되는데 기업형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기 능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기본 운영 예산으로 사용한다. 비기업형 특별구의 예산은 주로 재산세 배분액을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구 가운데 자치특별구(Independent special districts)는 서비스 공급을 받는 관할구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운영위원들을 선출한다. 또 다른 자치특별구는 임명직의 운영위원들이 업무를 관장하지만 정해진 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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