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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통학 지원 실태

2.1. 지방자치단체의 통학 지원 관련 조례

2.1.1. 강원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 강원도는 양구군에서 2012년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하였으며, 2021년에는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마련함.

❍ 그 이후 횡성군(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2017년), 인제군(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2019년), 평창군(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년), 화천군(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0년)에서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함. 강 원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는 <표 2-5>와 같음.

<표 2-5> 강원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조례명 제·개정일 지원대상 및 범위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제1958호, 2012. 4. 30., 제정

이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원거리 통학생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 민이나 군민의 자녀로 한다. 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1호의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355호, 2017. 9. 29., 제정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 내버스 등을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444호, 2019. 5. 1., 일부개정

교통비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 등학생과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농 어촌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 와의 도로상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642호, 2020. 4. 3., 일부개정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 내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화천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519호, 2020. 10. 16., 일부개정

① 군수는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요금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내이거나,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 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 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학교 학생의 통학 차량 지원

2.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차량 지원 <개정 2020.

10.16.>

강원도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449호, 2021. 4. 8., 일부개정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 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 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무료통학차량 운 영지역 거주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4.8.>

2.2.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 경기도는 2020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음.

❍ 그 이후 가평군(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2020년), 용인시(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에서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함.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관 련 조례는 <표 2-6>과 같음.

<표 2-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조례명 제·개정일 지원대상 및 범위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 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 2864호, 2020. 12. 23., 전부개정

교통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 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 사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137호, 2021. 6. 30., 제정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천5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3.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2.1. 경상남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 경상남도는 남해군에서 2021년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 였음.

❍ 그 이후 경상남도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2020년), 양산시(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2021년)에서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함. 경상남도 학 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는 <표 2-7>과 같음.

<표 2-7> 경상남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조례명 제·개정일 지원대상 및 범위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528호, 2021. 5. 17., 제정

① 제3조에 따른 통학택시비의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 대 상에서 제외한다.

②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통학택시를 이용할 때 통학생이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정상요금과 통학생 부담 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군 수가 협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474호, 2021. 6. 30., 제정

① 귀가택시비 지원대상은 학교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 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군 관내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의령군에 주소를 둘 것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 할 것

가. 학교소재지가 읍지역인 경우: 학교 반경 1km 이상인 지역 나. 학교소재지가 면지역인 경우: 학교 소재지 ‘리’ 외 지역

3. 학교 활동을 마친 이후에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등) 운행이 종료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대중교통 운행 노선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가택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779호, 2021. 9. 9., 제정

작은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작은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제외한다.

2.2.2. 울산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 울산광역시는 남구에서 2014년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음.

❍ 그 이후 2020년에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함. 울산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는 <표 2-8>과 같음.

<표 2-8> 울산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조례명 제·개정일 지원대상 및 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784호, 2014. 12. 31.,

일부개정

① 이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은 다음 각 호 모 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구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4·12·31>

2. 통학생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 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장이 안전사고 관련 “학부 모 동의”를 득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에 지원요청을 하여야한 다.<개정 2014·12·31>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울산광역시조례 제

2148호,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초등학교로 한다. 다만, 통 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2.2.3.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음. 제주특 별자치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는 <표 2-9>와 같음.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조례명 제·개정일 지원대상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16호, 2017. 3. 8., 일부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 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에게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 생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을 이 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2.4. 전라남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 전라남도 곡성군은 2019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음. 전라남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는 <표 2-10>과 같음.

<표 2-10> 전라남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조례명 제·개정일 지원대상 및 범위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254호, 2019. 7. 9., 일부개정

교통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 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9.7.9.)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조에서 “군내버스”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 기본요금 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 가하는 경우 군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통 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2.2.5. 충청북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 충청북도 보은군과 옥천군은 2017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음.

충청북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는 <표 2-1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