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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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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조직

50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 국

-일반적으로 다계층제를 채택하는 경우는 카운티의회(county councils, 상위기관)와 디스트 릭트의회(district councils, 하위기관)로 구분된다.160) 1972년에 있었던 지방정부 개혁에 따라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3개의 스코틀랜드 섬 authorities 제외)는 카운티의회와 디스트 릭트의회를 설립했다.161) 2계층제 지방정부의 수는 상위기관인 27개의 카운티위원회와 하 위기관인 201개의 디스트릭트, 버로우(borough) 또는 시의회(city councils)가 있다.162) 2계층 제는 일부 영역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기능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163)

1972년에 있었던 지방정부 개혁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이 설립되었다.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이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한 것으로, 통합 기관(unitary authority)이 설립된 곳에서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하나의 관할기관이 담당하 게 된다.164)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은 특정한 시간에 정부 정책 또는 지방의 발의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지방 경제, 지리적 위치 또는 지역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165) 현재 영국의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으로 56개의 단일위원회(unitary councils), 33개의 런던 버로우(London boroughs), 36개의 메트로폴리탄 버로우(metropolitan boroughs)가 있다.166)

추가적으로, 일부지역에서는 패리쉬의회와 타운의회(parish and town councils)가 있는 다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167) 잉글랜드 전역에 패리쉬의회와 타운의회의 수는 약 1000 여개에 이른다.168) 디스트릭트, 카운티,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은 패리쉬의회 및 타운 의회와 구분하기 위해 ‘주요 의회(principal council)’로 불리고 패리쉬의회와 타운의회는 이들 주요 의회와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지방의회(local council)’라고 부른다.169)

160) Mark Sandford, “Local government in England: structures”, Briefing Paper Number 07104, 6 April 2018, p. 4.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7104 최종접속일: 2018. 9. 21. 금.

161) ibid.

162) https://www.local.gov.uk/about/what-local-government 최종접속일: 2018. 9. 21. 금.

163) Mark Sandford, “Local government in England: structures”, p. 4.

164) ibid.

165) ibid.

166) https://www.local.gov.uk/about/what-local-government 최종접속일: 2018. 9. 21. 금.

167) Mark Sandford, “Local government in England: structures”, p. 4.

168) ibid.

169) ibid.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51

웨일즈에는 22개의 통합기관(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버로우 의회로 알려진 기관)이 있고, 스코틀랜드에는 32개의 통합기관이 있다.170)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모두, 잉글랜드 에서의 패리쉬 또는 타운의회에 상응하는 커뮤니티의회(Community councils)를 포함한 다.171) 2014년 현재, 북아일랜드에는 11개의 디스트릭트 의회(district councils)가 있지만, 패리쉬의회와 타운의회에 상응하는 기관은 없다.172)

(2) 자치단체 개편 등

1)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의 구성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의 설립은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분야 공공관여법」173) 제1조에서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174) 국무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 은 카운티 또는 디스트릭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의 구성과 관련 하여 지방정부에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175) 잉글랜드 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176)에 국무부장관이 이러한 제안과 관련한 의견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무부장관은 제안의 이행을 명령 할 수도,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177) 2007년에서 2009년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이

170) ibid.

171) ibid.

172) ibid.

173)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CH. 28].

174)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Part 1 Structural and boundary change in England, Chapter 1 Structural and boundary change, Change from two tiers to single tier of local government 1. “Principal authority” and “single tier of local government”.

2. Invitations and directions for proposals for single tier of local government.

3. Invitations, directions and proposals: supplementary.

4. Request for Boundary Committee for England's advice.

5. Boundary Committee's powers.

6. Boundary Committee's procedure.

7. Implementation of proposals by order

175)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Section 2(1).

176) http://www.lgbce.org.uk/ 최종접속일: 2018. 9. 21. 금.

177) Mark Sandford, “Local government in England: structures”, p. 9.

52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 국

-설립되던 당시, 잉글랜드 의회에는 향후 단일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 구성에 관한 제 안을 요청하는 공식 제안서178)가 발표되었다. 이 제안서에서는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 구조를 채택한 경우 적용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79) 관련법에 따라 공식 적으로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 구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들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180) 실제로 지방정부의 제안(local proposals)은 공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181)

2) 구조개편의 동의

「2016년 도시 및 지방분권법」182) 제15조에 따라 국무부장관은 구조개편(boundary change)과 관련하여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분야 공공관여법」183)을 적용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러한 규정의 근본 목적은, 통합기관(Unitary authorities) 설립, 지방정부 내 선 거구 및 의원수 개편, 지방정부 행정구역(local authority areas) 등에 관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184) 새로운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185)가 설립되는 경우 해당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의 구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을 동시에 설립할 수도 있다.186) 지자체연합기구(combined authorities)187)는 관

178) DCLG, “Invitation to councils in England to make proposals for future unitary structures”, Invitation to councils in England, 2006.

179) Mark Sandford, “Local government in England: structures”, p. 9.

180) ibid.

181) 예컨대, 지역사회 지방정보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tn, DCLG)는 2016년 말, 버킹 엄셔(Buckinghamshire)로부터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 구성과 관련한 2개의 제안서를 받았는데 하나는 카운 티의회에서 다른 하나는 디스트릭트 의회에서 제출한 것이었다(House of Commons PQ 62807, 1 Feb 2017).

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question/Commons/201 7-02-01/62807 최종접속일: 2018. 9. 21. 금.

182)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2016c.1.]

183)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CH. 28].

184) Mark Sandford, “Local government in England: structures”, p. 9.

185)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설립되는 조직을 말함

186) Mark Sandford, “Local government in England: structures”, p. 9.

187) https://www.local.gov.uk/about/what-local-government. 자세한 내용은 “combined authorities- a plain eglish guide https://www.local.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combined-authorities-plai-fb6.pdf 참조. 최종접속일: 2018. 9.

21. 금.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53

할 지역구로 제한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의회가 협력하고 공동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2016년 도시 및 지방분권법」188)의 개정조항 도입에 따라 가능해졌는데, 개정조 항에 따르면 ‘기존의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의 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분야 공공관여법」은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관련 당국(relevant authorities)’이 동의한 경우에만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분야 공공관여법」의 예외(disapplication) 적용이 허용된다. 2계층제 지역 의 경우, ‘관련 당국(relevant authorities)’은 카운티 또는 디스트릭트 의회를 말하는데, 해 당 조항에 따라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 구성은 영향을 받는 당국이나 기관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2019년 3월 31일 「2016년 도시 및 지방분권법」의 요건189)은 기간이 만료된다.190)

3) 디스트릭트 의회 통합

두 개의 디스트릭트 의회가 단일 디스트릭트의회로 통합하기를 원할 경우, 「2007년 지 방정부 및 보건분야 공공관여법」상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191) 국무장관 또는 지방정 부의 요청에 따라 잉글랜드 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 LGBCE)192)는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 LGBCE는 행정구역 경계선의 변경, ‘지 방정부 구역의 폐지(예컨대, 의회 구역)’, 새로운 지방정부 구역의 구성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역(new local government area)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193) 이러한 절차는 두 개의 의회를 통합하거나 또는 의회를 분리할 때 적용하게 되는데, 기존의 카운

188)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2016c.1.]

189)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Section 15(5) to (7).

190)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Section 15(8)

191)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Boundary change Section 8.Review by Boundary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 areas.

Section 9.Boundary Committee's review: consultation etc.

Section 10.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by order 192) http://www.lgbce.org.uk/ 최종접속일: 2018. 9. 21. 금.

193) Mark Sandford, “Local government in England: structures”, p. 10.

54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 국

-티 또는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 변경을 위한 제안서에는 적용할 수 없다.194)

2016년 중반, 이러한 절차를 활용한 두 개의 제안서가 최초로 제출되었다.195) 서퍽 코 스탈(Suffolk Coastal)과 웨이브니(Waveney) 디스트릭트 위회는 두 행정구역을 통합해 ‘동 서퍽 디스트릭트 의회(East Suffolk District Council)’를 2019년까지 구성하는데 합의했 다.196) 서머셋(Somerset) 카운티의 톤턴딘(Taunton Deane) 디스트릭트는 2016년 7월 웨스 트 서머셋 디스트릭트 의회와의 통합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고, 웨스트 서머셋은 2016년 9월 이 통합계획을 승인했다.197) 포레스트 히스(Forest heath)와 세인트 에드먼즈베리(St Edmundsbury)는 통합해 2019년에 ‘웨스트 서퍽(West Suffolk)’ 디스트릭트 의회를 구성 하게 된다.198) 또한 Babergh와 Mid-suffolk 디스트릭트 의회의 통합제안은 2018년 초로 연기되었고 West Devon과 South Hams 디스트릭트 의회는 2017년 10월 통합을 거부했 다.199) 이러한 절차들은 잉글랜드 지방정부위원회(LGBCE)에서 실시하는 선거구 검토 절 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다.200)

새로운 패리쉬 의회의 설립 역시 별도의 법적 절차, 즉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분야 공공관여법」을 따라야 한다.201) 「2007년 지방정부 및 보건분야 공공관여법」은 패리쉬의 회에서의 새로운 선거구의 창설을 통제하고 있다202)

194) ibid.

195) ibid.

196) ibid.

197) ibid.

198) ibid.

199) ibid.

200) ibid.

201)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Part 4 Parishes

202) Mark Sandford, “Parish and town councils: recent issues”, Briefing Paper Number 04827, 7 November 2015, p. 13.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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