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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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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 국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93

사람들의 권리를 강압적이고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이성적인 사람으로부터 정당성 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므로, 법원은 ‘의회가 이러한 조례제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조례는 불합리하며,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460) 그러나 단순히 특정 판사의 판단에 따라 조례가 신뢰성, 필요성, 편리성의 범위 를 벗어났다고 간주되거나 일부판사의 견해에 따라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필요 조건 또는 예외조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461)

한편, “Arlidge v Islington Corp [1909] 2 KB 127” 사건에서는 해당 조례가 불합리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1891년 공중보 건법」462)에 따른 조례에 따라 숙박업소의 주인은 매년 4월, 5월 또는 6월에 해당 숙박시 설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해당 조례는 임차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대인에게 까지도 적용되는 것이었다.463) 해당 규정은 이들이 해당 조례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 또는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는데464) 법원은 해당 조례가 사람들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불합 리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465)

(2) 명확성(Clarity in legislation)

조례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례 의 불명확성 내지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판단의 내용은 “United Bill Posting Co Ltd v Somerset County Council [1926] 42 TLR 537”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460) ibid.

461) ibid.

462) 「Public Health (London) Act 1891」

463) S.H. Bailey, op. cit. p. 272(6-07).

464) ibid.

465) John Sharland, op. cit. p. 111, (8.09).

94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 국

-의회는 고속도로, 철도 및 수로에서 보이는 곳이 ‘풍경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disfigure the natural beauty of the landscape) 광고게제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466) 어떻게 보면 매우 모호하면서 주관적인 문제로 생각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불명확성 을 이유로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467) 반면, “Scott v Pilliner [1904] 2 KB 855” 사건에서는 ‘불명확성’을 근거로 해당 조례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 다.468) 이 사건에서 ‘경주, 장애물 경기 또는 기타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만을 전 달하기 위한 서면 또는 인쇄문서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조례에 대하 여, 비록 그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불명확성 때문에 동 조례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한 바 있다.469)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효가 선고된 사례는 “Staden v Tarjanyi [1980] 78 LGR 64”의 경우도 있다.470) 글라이딩을 규율하고자 했던 아두르 디스트릭트 의회(Adur District Council)에서 행글라이딩을 즐기던 사람이 유 원지 위를 비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471) 동 의회의 조례에서는 유인, 무인 여부에 상관없이 행글라이더가 유원지 위를 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금지 규정은

‘지상을 나는(flying over the ground)’이라는 문구에 따른 것이었다.472) 지방법원은 해당 조례를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려면,

‘행글라이딩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정확한 시간대’를 명시해야 했다고 판시하였다.473) 이러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Denning 판사는 ‘조례는 불명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가 없을 때에 무효가 된다.’고 한 바 있다.474) 이 사건475)은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효

466) John Sharland, op. cit. p. 112, (8.10).

467) ibid.

468) ibid.

469) ibid.

470) Kalimba Charles Aguma, “The Principle of Ultra Vires and the local authorities’ decisions in England”, School of Advanced Study University of London, UK, 2011-2012, p. 22 – 23.

471) supra.

472) supra.

473) John Sharland, op. cit. p. 112, (8.11).

474) John Sharland, op. cit. p. 112, (8.12).

475) 이 사건은 「HMS Forest Moor and Menwith Hill Station By-Laws 1986」과 관련된 것으로, 군사시설에 반대하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95

판결을 받은 조례에 대해, 항소법원에서 조례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인데, 동 판결에서 Denning, 판사는 “법령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모호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여 기각하기보다는 해당 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 해야 한다. Farwell J. 가 말했듯이, 법령은 ‘어떠한 용어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여 아무것 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의미를 찾아내야 하며,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효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476)

(3) 법률적합성의 원칙

조례는 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법적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 즉, 조례는 성문법(statute law)에 근거해야 하며, 완전히 법의 권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법에서 명시된 표현을 벗어날 수 없다.477)

조례는 그것이 기존의 성문법(statute) 또는 보통법(common law)과 충돌하거나 불일치 할 경우 폐지된다(be struck down).478)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조례는 법률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479) 기존의 성문법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조례, 예컨대, 성문법 에서 특정상황에서의 어떤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일한 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Powell v May [1946] KB 330” 사건에서는 해당 조례가 공공장소에서의 베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성문법

던 원고들은 조례위반을 이유로 여러 차례 구속되었다. 그러다가 ‘Bugg v DPP[1993] QB 473’ 판결에서 해당 조례는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효선고가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부당체포 및 불법감금을 이유로 자신들을 구속한 경찰관을 고소했고, 효력없는 조례제정을 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장관을 각각 고소했다. 1심 법원의 판사는 Bugg 판결을 참고로 하여 조례는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경찰관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 정당 행위라고 하였다. 항소법원에서는 1심판결을 뒤엎고 해당 조례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476) ibid.

477) S.H. Bailey, op. cit. p. 277(6-10).

478) John Sharland, op. cit. p. 113, (8.14).

479) ibid.

96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 국

-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조례에 대해 무효가 선고되었다.480)

“R v Wood [1855] 119 ER 400 5 E & B 49”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유월한 경우 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성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에 목록 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정부(local authority)는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없다. 사건을 살펴 보면, 「1848년 공중보건법」481)에 따라 지방보건위원회(local board of health)는 거주자에 게 먼지, 쓰레기, 오물, 분뇨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이 법률에 따라 지방보건위원회가 ‘모든 거주자는 자신의 거주지 반대편에 있는 통행로의 눈을 치워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 은 ‘눈(snow)’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조례는 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 어서는 것이 되어, ‘월권의 법리(ultra vires)’에 위반된다고 하였다.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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