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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민회의

문서에서 관한 법제적 연구 (페이지 35-38)

지방인민회는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에 대비되는 지방의 주권기관이며, 도(직할시), 시 (구역), 군인민회의로 구성되어 있다.75) 이는 북한의 지방주권계층이 남한의 지방주권계 층과 마찬가지로 2계층임을 의미한다.76)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 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77) 임기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회의는 모두 4년으로 임기가 5년인 최고인민회의 보다 짧다.78)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

74) 최진욱, “북한지방행정에서의 당․정관계”,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425쪽.

75)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37조

76) 최진욱, “북한지방행정에서의 당․정관계”,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420쪽.

77)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38조 78)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39조

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불가 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79) 이렇 게 구성된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표5>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80)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북한의 지방인민회의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 민 가운데서 선출되며,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81)

<표6>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82)

79)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39조 80) 출처,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40조

81)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은 적지 않지만 대의원이 각기 별도의 생업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산현장에서 대중과 사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정치인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계만,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형태 및 의결기관 분석”, 뺷한 국지방자치학회보뺸 제16권 제1호, 2004. 400쪽.

82) 출처, 이계만,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형태 및 의결기관 분석”, 뺷한국지방자치학회보뺸 제16권 제1호, 2004.

396-397쪽.

1. 인민회의에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번영된 결정이 채택되도록 창발적인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 안의 인민들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규정, 지방인민 회의의 결정을 해설선전하며 그 집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3. 해당 지역 안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과 규정, 인민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대의원은 해당 인민회의 또는 인민위원회의 승인 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 는 불체포 특권도 가지고 있다. 다만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해당 인민 회의 앞에 책임지며,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소환되는데, 소환은 해당인민회의에서 결정하지만, 인민회의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83)

반면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지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 민위원회가 소집하고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84) 또한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85) 의장을 선거한다.86)

회의 날짜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회의소집 5일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리며 상급 인민위원 회에 보고한다. 의안의 제출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하며, 대의원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이 하며, 대의원도 보고할 수 있 다.87) 다만 1년에 1-2차례 개최되는 지방인민회의는 회기가 1-2일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선정이나 예산심의 등을 거의 다루지 못하며, 단지 중앙에서 내려온 당의 결정을 형 식적으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88)

83) 이계만,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형태 및 의결기관 분석”, 뺷한국지방자치학회보뺸 제16권 제1호, 2004. 397쪽.

84)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41조 85)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42조 86) 김일성-김정일 헌법 제143조

87) 이계만,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형태 및 의결기관 분석”, 뺷한국지방자치학회보뺸 제16권 제1호, 2004. 399쪽.

88) 최진욱, “북한지방행정에서의 당․정관계”,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420쪽.

4. 선거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 운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지역 안의 기관․기업소․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6. 해당 지역 안의 기관․기업소․단체로부터 대의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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